부산 정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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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 정치 파동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칭한다. 제2대 국회의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자,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1952년 7월 4일, 국회는 군경의 감시 속에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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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5월 - 1952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한국 전쟁 중 이승만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직접 선거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시·읍·면에서는 무소속, 도의회에서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했다. - 1952년 5월 - 1952년 칸 영화제
1952년 칸 영화제는 모리스 즈느부아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개최되었으며, 레나토 카스텔라니의 《두 푼의 희망》과 오손 웰스의 《오셀로》가 황금종려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 1952년 6월 - 제2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1952년에 개최된 제2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세일즈맨의 죽음》, 《팡팡 라 튈립》 등의 영화가 황금곰상을 놓고 경쟁한 결과, 아르네 맷슨 감독의 스웨덴 영화 《행복의 한여름》이 최고상을, 《팡팡 튤립》과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각각 은곰상과 동곰상을 수상했다. - 1952년 6월 - 수풍댐 폭격
수풍댐 폭격은 한국 전쟁 중 유엔군이 북한의 수력 발전 시설인 수풍댐을 공격하여 북한의 전력 생산 및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 군사 작전으로, 중국의 개입 및 인도주의적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공습으로 축소되어 여러 차례 감행되었으나 완전한 붕괴에는 이르지 못했다. - 대한민국의 계엄 - 5·17 쿠데타
5·17 쿠데타는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 대한민국의 계엄 - 4·19 혁명
4·19 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혁명이다.
부산 정치 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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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파동 | |
별칭 | 발췌 개헌, 2차 개헌 |
유형 | 정치적 사건 |
시기 | 1952년 6월 |
장소 | 대한민국 부산 |
원인 |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전시 상황 하의 정치적 불안정 |
주요 인물 | 이승만 장택상 이범석 |
주요 사건 | 국제공산당 사건 관련 국회의원 구속 사건 반공포고령 발표 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시도 발췌 개헌안 강행 통과 |
결과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성공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 강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혼란 심화 민주주의 후퇴 |
영향 | 한국 정치의 권위주의적 경향 심화 4·19 혁명의 간접적 원인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 역할 |
배경 | |
정치적 배경 | 6.25 전쟁 중 전시 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 야망 정부와 국회의 갈등 심화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 |
사회적 배경 |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불안 반공주의 이념의 확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 |
경과 | |
1단계 | 국회의원 구속 및 반공 포고령 발표 |
2단계 | 계엄령 선포 및 국회 해산 시도 |
3단계 | 발췌 개헌안 강행 통과 |
주요 내용 | |
발췌 개헌안 |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의원 양원제 도입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여 |
개헌 과정의 문제점 | 헌법 절차 무시 야당 의원 탄압 및 회유 물리력 동원 국민 여론 무시 |
평가 | |
긍정적 평가 |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통한 민의 반영 가능성 증대 (일부) |
부정적 평가 | 권위주의 정치 강화 민주주의 후퇴 정치적 혼란 심화 장기 집권의 발판 마련 |
관련 인물 | |
주요 관련 인물 | 이승만 (대통령) 장택상 (국무총리) 이범석 (국방부 장관) 함태영 (부통령) 조봉암 (국회의원) 신익희 (국회의원) 장면 (국회의원)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자유당 대한민국 헌법 |
2. 배경
1948년 7월 국회의원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의 임기는 4년으로, 1952년 8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년 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反)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다.[1] 또한, 6.25 전쟁 중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행정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이승만의 재선은 불투명했다.[1]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5월 24일, 금정산 공비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다음 날인 5월 25일 부산을 포함한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원용덕을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1] 5월 26일에는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야당 의원 50여 명이 헌병대에 연행되었고, 이 중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1] 이를 계기로 5월 29일, 부통령 김성수는 이승만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1]
2. 1. 2대 국회의원 선거와 내각책임제 개헌 논의
1950년 5·30 선거에서 제2대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은 불투명해지고 있었다.[1] 6.25 전쟁 중인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정부의 개헌안을 찬성 19표, 반대 143표, 기권 1표(출석 의원 163명)로 부결시켰고, 4월 17일에는 야당 성향의 의원 123명을 주축으로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다.[1]개헌안이 부결되자, 이승만 지지 세력은 '개헌 부결 반대 항의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서명 운동,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전개하였다.[1] 이승만 대통령은 2월 16일에 담화를 발표하여 국회의원 소환을 부추겼고, 2월 18일에는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데모가 열렸다.[1]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국민당(민국당)과 반이승만파 자유당 내 세력[2][3], 민우회 등은 연대하여 책임 내각제 개헌안을 1952년 4월 19일에 국회에 제출했다.[4] 장면 국무총리는 사임했고, 4월 20일 해임되었다.[4] 야당은 6월 2일 국회에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책임 내각제 개헌을 단행할 태세를 보였다.[4] 정부는 장택상 국회 부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신라회[4]를 포섭하려 했다.[4] 5월 6일 국회 투표에서 국무총리 임명안은 95 대 81로 승인되었고, 국회 내 책임 내각제 개헌파의 결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4] 정부는 5월 14일에 다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4]
2. 2. 이승만의 위기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48년 7월 국회의원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의 임기는 4년으로, 1952년 8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년 전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6.25 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행정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재선은 불투명했다.[1]이에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 제도를 국회의원 간접 선거에서 국민 직접 선거로 바꾸어 재선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 표결에서 개헌안은 찬성 19명, 반대 143명, 기권 1명(출석 의원 163명)으로 부결되었다.[1]
개헌안 부결 후, 이승만 지지 세력인 원외 자유당[1]과 대한청년단, 국민회의 등은 산하 조직에 지시하여 '개헌 부결 반대 항의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회의원 소환 운동에도 나섰다. 1952년 2월 16일, 이승만은 담화를 발표하여 국회의원 소환을 부추겼으며, 2월 18일에는 원외 자유당 산하 조직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한편, 야당인 민주국민당(민국당)과 반이승만파로 돌아선 자유당 내의 세력[2][3], 민우회 등의 야당 세력은 연대하여 책임 내각제로의 개정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1952년 4월 19일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
3. 전개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952년 1월 18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1]
1952년 4월 17일, 민주국민당(민국당)과 자유당 내 반이승만파[2][3], 민우회 등 야당 세력은 연대하여 책임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 장면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1]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금정산 공비 사태를 빌미로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대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음 날인 5월 26일, 헌병대는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50여 명을 연행했다.[5] 이 과정에서 김성수 부통령은 5월 29일 이승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6]
1952년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려던 회의장에 괴한들이 습격하여 참석자들이 피습당하는 국제 구락부 사건이 일어났다.[1] 6월 25일에는 이승만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났는데,[1] 이러한 사건들은 이승만 정부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후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만들었다. 1952년 7월 4일, 군경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 투표를 통해 출석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다.[1]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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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국무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안 가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하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종전의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 |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제로 변경 |
3. 1.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제출과 국회 부결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 표결에서 개헌안은 찬성 19명, 반대 143명, 기권 1명(출석 의원 163명)으로 부결되었다.[1]3. 2.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 발의
1952년 4월 17일, 야당인 민주국민당(민국당)과 자유당 내 반이승만파[2][3], 민우회 등은 연대하여 책임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다.[1] 장면 국무총리는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다음 날인 4월 20일 해임되었다. 야당은 6월 2일 국회에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즉시 책임 내각제 개헌을 단행할 계획이었다.3. 3. 부산 계엄령 선포와 야당 탄압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금정산 공비 사태를 빌미로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대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원용덕을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5]다음 날인 5월 26일, 헌병대는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50여 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헌주,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성수 부통령은 5월 29일 이승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6]
3. 4. 국제 구락부 사건과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1952년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려던 회의장에 괴한들이 습격하여 참석자들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국제 구락부 사건이라고 부른다.[1] 6월 25일에는 이승만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났다.[1] 이러한 사건들은 이승만 정부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3. 5. 발췌 개헌안 통과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만들었다. 1952년 7월 4일, 군경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 투표를 통해 출석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다.[1]개헌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3]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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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국무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안 가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하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종전의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 |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제로 변경 |
4. 결과
1952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전쟁 중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행정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이승만의 재선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 제도를 국회의원 간접 선거에서 국민 직접 선거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관제 단체를 동원하여 국회 해산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원을 검거하는 등 개헌 반대파를 탄압했다.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4. 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
1948년 7월 국회의원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의 임기는 4년으로, 1952년 8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년 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전쟁 중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행정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재선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 제도를 국회의원 간접 선거에서 국민 직접 선거로 바꾸어 자신의 재선을 확실하게 하려고 헌법 개정을 추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관제 단체를 동원하여 국회 해산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원을 검거하는 등 개헌 반대파를 탄압했다.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5. 국제 사회의 반응
미국은 헌법 개정에 이르는 일련의 비민주적인 행동에 대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제연합 한국 위원단,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제임스 밴 플리트 미 제8군 사령관은 각각 5월 28일과 6월 2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항의했고, 6월 3일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해리 S. 트루먼이 개헌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비난하는 각서를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도 동조했다).[7] 6월 6일에는 유엔도 트뤼그베 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한국 위원단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련의 사건에 대해 비난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독재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발한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온건파인 장면을 옹립하는 쿠데타를 주한 미국 대사관과 유엔군 사령부에서 계획했지만, 한국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단념되었다. 이 사실은 후에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극비 문서로 밝혀졌다.[7] 당시 육군 작전본부 차장이자 후에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미국 군의 의중을 받아 쿠데타 실시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8]
6. 평가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4.19 혁명의 간접적인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부산 정치 파동은 권력자의 사욕을 위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헌정이 파괴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1]
7. 연표
날짜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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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8월 15일 | 이승만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선거를 국민 직접 선거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1] |
1951년 11월 19일 | 이승만 대통령, 여당 자유당 창당. 그러나 정부의 개헌 방침을 두고 원내파와 원외파로 분열.[1] |
1951년 12월 17일 | 이기업 등 원외 자유당 발족.[1] |
1951년 12월 23일 | 장면 등 원내 자유당 발족. 원내와 원외에서 조직이 다른 자유당 결성. 원내 자유당 잔류 그룹은 후에 이승만과 결별하고 야당 민주당에 합류.[1] |
1952년 1월 18일 | 대통령 직접 선거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반대 다수로 부결(찬성 19, 반대 143, 기권 1). 원외 자유당 산하 조직에 의한 국회의원 리콜 운동 시작.[1] |
1952년 2월 16일 | 이승만 대통령, 민의를 무시하는 국회의원 리콜을 종용하는 담화 발표.[1] |
1952년 2월 18일 | 2월 16일 담화에 호응한 원외 자유당 산하 조직이 대통령 직접 선거제와 국회의원 리콜을 요구하는 데모.[1] |
1952년 4월 19일 | 야당 세력은 책임 내각제 개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장면 국무총리 사임(다음날 20일 해임).[1] |
1952년 5월 6일 | 장택상 국무총리 임명안, 국회에서 가결. 신라회를 개헌파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 관제 단체에 의한 정부 지지·야당 규탄 데모 격렬.[1] |
1952년 5월 25일 |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일대에 계엄령 선포. 이범석 내무장관, 원용덕 영남(경상도) 지구 계엄 사령관 임명.[1] |
1952년 5월 26일 | 국회의원 50여 명이 탄 통근 버스를 헌병대 사령부에 연행, 의원 다수 체포.[1] |
1952년 5월 28일 | 국회에서 부산 지역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1] |
1952년 6월 20일 | 이시영, 김성수, 장면, 조병옥, 김창숙 등 야당 의원 60여 명이 국제 클럽에서 호헌 구국 선언 대회를 열었지만, 폭한의 습격으로 중단.[1] |
1952년 7월 4일 | 경찰과 헌병이 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개헌안 가결(찬성 163, 반대 0, 기권 3).[1] |
1952년 7월 7일 | 개정 헌법 공포(발췌 개헌).[1] |
1952년 7월 19일 | 여당 자유당 전국 대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1] |
1952년 7월 28일 | 비상 계엄령 해제.[1] |
1952년 8월 5일 |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1] |
참조
[1]
문서
1951년 12월 23일 자유당 결성
[2]
문서
국회 내 자유당(원내 자유당) 결성
[3]
문서
원외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의 통합
[4]
문서
의원 그룹
[5]
문서
1952년 한국 지방의회 선거와 원외 자유당
[6]
문서
자유당 내 합류 그룹
[7]
서적
분단 후의 한국 정치
중앙일보
1984-06-08
[8]
서적
한국 대통령 열전 권력자들의 영광과 전락
중앙공론신서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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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4·3부터 12·3까지…불법 계엄 역사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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