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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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기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각급 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신한은행 사외이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KBS 이사회 이사 및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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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기석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서기석 |
원어명 | 徐基錫 |
출생일 | 1953년 2월 19일 |
출생지 | 경상남도 함양군 |
본관 | 달성 |
배우자 | 김옥경 |
자녀 | 1남 1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공직 경력 | |
직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임기 시작 | 2013년 4월 19일 |
임기 종료 | 2019년 4월 18일 |
전임 | 송두환 |
후임 | 이미선 |
직책2 | 제10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임기2 시작 | 2013년 2월 14일 |
임기2 종료 | 2013년 3월 27일 |
전임2 | 이성보 |
후임2 | 황찬현 |
직책3 | 제18·19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
임기3 시작 | 2023년 8월 23일 |
전임3 | 남영진 |
2. 생애
서기석은 1953년 2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나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1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쳤다.[4]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 교육 파견 경험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4]
2. 1. 법관 경력
서기석은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4] 1994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4]1998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4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4] 2010년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을, 2012년에는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다.[4]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5]
법관 재직 중 법률 서적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 교육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4]
다음은 법관 경력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연도 | 직책 |
---|---|
1981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3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5년 |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
1987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1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2000년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05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0년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2년 |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2월 4일 ~ 2013년 3월 2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2. 2. 헌법재판관 경력
서기석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5]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는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1)에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이수와 함께 다수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면서 "경찰권은 사생활, 사주소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공권력의 개입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5]2018년 2월 19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로스쿨을 찾아 학생들과 현지 법조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주요 결정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질의토론자로 2016년 8월 당시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장으로서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선고한 레반도브스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재판관이 참석하여 양국 탄핵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국과 브라질에서 실제로 진행된 탄핵과정 등에 대해 질의·토론을 했다.[6]
2013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4월에 종료되었다.
2. 3. 학문적 활동 및 기타 경력
서기석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1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친 후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명되었다.[4] 판사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4]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 및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 경험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4]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 검찰 수사기록 공개 판결을 내렸다.[5] 헌법재판관 재직 시에는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1)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공권력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합헌 다수의견에 반대했다.[5]
2018년 2월 19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로스쿨에서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주요 결정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당시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장이었던 레반도브스키 재판관이 질의토론자로 참석하여 양국 탄핵제도 및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6]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도 | 내용 |
---|---|
1981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3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5년 |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
1987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1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9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2000년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05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0년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년 |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0년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2년 |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2월 4일 ~ 2013년 3월 2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3월 ~ 2019년 4월 18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9년 5월 1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
2020년 3월 | 신한은행 사외이사 |
신한은행 위험관리위원회의원 | |
신한은행 보수위원회 위원장 | |
2022년 8월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
2023년 8월 23일 ~ | KBS 이사회 이사 |
2023년 8월 23일 ~ | KBS 이사회 이사장 |
[1]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Korea > Introduction > Organization
http://english.ccour[...]
2018-03-04
3. 경력
연도 직책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년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198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년 3월 ~ 1992년 4월 게이오 대학 방문 연구원 (일본) 199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9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4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년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0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년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2010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2012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3년 2월 4일 ~ 2013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2013년 3월 ~ 2019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9년 5월 1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2020년 3월 신한은행 사외이사 신한은행 위험관리위원회의원 신한은행 보수위원회 위원장 2022년 8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2023년 8월 23일 ~ KBS 이사회 이사 2023년 8월 23일 ~ KBS 이사회 이사장
참조
[2]
웹사이트
인물
https://www.ccourt.g[...]
2018-03-04
[3]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12-12
[4]
웹사이트
http://news1.kr/arti[...]
[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04-13
[6]
웹사이트
http://www.fn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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