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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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씨성 제도는 고대 일본에서 정치적 지배층의 혈연 관계와 직무를 나타내는 제도로, 5~6세기 무렵 국가의 정치 제도로서 정비되었다. 씨는 유력 호족들의 혈연 집단을, 성(姓)은 씨에 부여된 지위와 역할을 의미하며, 오미(臣), 무라지(連), 도모노미야쓰코(伴造) 등이 있었다. 다이카 개신 이후 율령 국가 체제에서 씨성 제도는 재편되었고, 8세기에는 팔색의 성(八色の姓)이 제정되어 귀족의 지위를 세분화했다. 9세기 이후 섭관 정치와 신적강하로 씨성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묘지(苗字)가 씨성을 대체하면서 현대 일본의 성(姓)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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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성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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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제도로서의 씨성제도
원시 공동체에서 사회의 단위를 이룬 것은 씨족 또는 부족이었으며, 씨성 제도의 기반은 동족이라는 혈연성에 있었지만, 국가의 정치제도로서 구성된 것은 5~6세기의 일이었다. 동족 가운데 특정 인물에게 신(臣), 무라지(連), 도모노미야쓰코(伴造), 구니노미야쓰코(國造), 모모아마리야소노토모(百八十部), 아가타누시(県主) 등의 지위가 주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씨성이 주어졌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각 성은 다음과 같았다.
; 신(臣, 오미)
:가쓰라기 씨(葛城氏), 헤구리 씨(平群氏), 고세 씨(巨勢氏), 가스가 씨(春日氏), 소가 씨(蘇我氏)와 같이, 야마토(지금의 일본 나라 분지 주변)의 지명을 씨로 삼은 것으로 과거에는 야마토 왕가와도 대등한 입장에 있었던, 야마토 왕권 내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던 호족이다.
; 무라지(連, 무라지)
:오토모 씨(大伴氏), 모노노베 씨(物部氏), 나카토미 씨(中臣氏), 이미베 씨(忌部氏), 하제 씨(土師氏)와 같이 야마토 왕권에서 맡은 직무를 씨로 삼은 것으로, 왕가에 종속된 관인(官人)의 입장에서 야마토 왕권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호족이다.
; 도모노미야쓰코(伴造, 도모노 미야쓰코)
:무라지와 겹치는 부분도 하지만 주로 야마토 왕권의 각 부사(部司)를 맡아 관장했던 호족이다. 유게 씨(弓削氏), 야즈메 씨(矢集氏), 핫토리 씨(服部氏), 이누카이 씨(犬養氏), 쓰키시네 씨(舂米氏), 시토리 씨(倭文氏) 등의 씨나 하타 씨(秦氏), 야마도노아야 씨(東漢氏), 가와치노후미 씨(西文氏) 등 대표적인 도래인들에게 주어졌던 씨이다. 무라지, 미야쓰코(造), 아타이(直), 기미(公) 등의 성을 칭했다.
; 모모아마리야소노토모(百八十部, 모모아마리야소노토모)
:좀 더 하위에 있는 베(部)를 직접 지휘하는 대부분의 도모(伴)를 가리킨다. 오비토(首), 후비토(史), 스구리(村主), 스쿠리(勝) 등의 성을 칭했다.
; 구니노미야쓰코(国造, 구니노 미야쓰코)
:대표적인 지방 호족으로, 야마토 왕권의 지방관으로 편입된 한편으로 지방의 부민을 이끄는 지방적 도모노미야쓰코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 기미(君), 아타이(直)를 성을 칭했지만 그 중에서 오미(臣)를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 아가타누시(県主, 아가타누시)
:좀 더 오래되고 작은 규모의 족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모두 지명을 씨로 삼았다.
이같이 씨성 제도란, 무라지-도모노미야쓰코―도모(모모아마리야소노토모)라는, 다이오(大王) 아래서 야마토 왕권을 구성하고 직무를 분담하여 그것을 세습하는, 이른바 「부명씨(나오이노우지/負名氏일본어)」를 주체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 뒤에는 오미처럼 원래는 오키미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호족에게까지 확장되었다.
2. 1. 씨(氏)와 성(姓)의 종류
야마토 왕권에서는 전체를 통합하는 대왕 아래에서 유력 호족들이 씨(우지)로서 봉사하며 왕권을 구성했다. 고대에서의 씨(우지)는 그것을 통솔하는 유력한 혈연 집단의 가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혈연·비혈연의 다양한 가문이 포함되는 동족단 혹은 그 연합체이다.[1] 이 동족단의 구성원은 (특히 중심적인 가계에서) 실제로 혈연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예외를 포함하며, 또한 씨 내부에서 신분 차이를 내포한다. 또한, 씨의 중심적인 가계는 야마토 왕권과 어떠한 정치적 관계를 갖는 것이 원칙이며, 야마토 왕권과의 관계에 의해 초래되는 정치적 권력이 씨 내부의 통제와 외부로의 확대에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1][2] 이 때문에 일본 고대의 우지는 단순한 자연 발생적인 혈족 집단으로서의 씨족(Clan)과는 달리, 야마토 왕권 자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성립한 정치적 집단 또는 정치적 조직으로 여겨진다.[3][4] 씨의 성립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성에 의한 것임은, 씨명이 종종 섬겨야 할 직무를 나타내고(즉, 천황과 씨 사이의 군신 관계를 전제로 한다), 씨성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후에도 왕권 측이 씨성을 하사·변경하는 권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5]씨명(우지의 이름)은 지명에 의한 것(소가가씨, 가쓰라기씨, 기비씨, 가미쓰케노씨 등)과 직무에 의한 것(모노노베씨, 오토모씨, 나카토미씨 등)으로 대별되며, 신(오미), 무라지, 조(미야쓰코) 등의 성(카바네)을 띠었다. 이러한 씨성(우지와 카바네)을 갖는 것은 야마토 왕권의 정사(마쓰리고토)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3]
- '''오미(臣)'''
야마토 조정의 최고위 호족으로, 가쓰라기 씨, 헤구리 씨, 고세 씨, 가스가 씨, 소가 씨 등이 대표적이다.
- '''무라지(連)'''
오토모 씨, 모노노베 씨, 나카토미 씨, 이미베 씨, 하제 씨 등은 왕권에 종속된 관인으로 분류된다.
- '''도모노 미야쓰코(伴造)'''
도모노 미야쓰코(伴造)는 왕권의 각 부서를 맡아 관장한 호족으로, 유게 씨(弓削氏), 야즈메 씨(矢集氏), 핫토리 씨(服部氏) 등과 하타 씨(秦氏)와 같은 도래인 계통 씨족이 있다.
- '''모모아마리야소노토모(百八十部)'''
베(部)를 지휘하는 도모(伴)를 가리킨다.
- '''구니노 미야쓰코(國造)'''
구니노 미야쓰코(國造)는 야마토 왕권 시대 유력 지방 호족 출신으로, 야마토 왕권(ヤマト王権)에 복속되어 지방관으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지방 통치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야마토 왕권의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아가타누시(県主)'''
아가타누시(県主)는 소규모 족장을 가리키며, 지명을 씨로 삼았다.
2. 1. 1. 오미(臣)
야마토 조정의 최고위 호족으로, 가쓰라기 씨(葛城氏), 헤구리 씨(平群氏), 고세 씨(巨勢氏), 가스가 씨(春日氏), 소가 씨(蘇我氏) 등이 대표적이다.2. 1. 2. 무라지(連)
오토모 씨(大伴氏), 모노노베 씨(物部氏), 나카토미 씨(中臣氏), 이미베 씨(忌部氏), 하제 씨(土師氏) 등은 왕권에 종속된 관인으로 분류된다.2. 1. 3. 도모노 미야쓰코(伴造)
도모노 미야쓰코(伴造)는 왕권의 각 부서를 맡아 관장한 호족으로, 유게 씨(弓削氏), 야즈메 씨(矢集氏), 핫토리 씨(服部氏) 등과 하타 씨(秦氏)와 같은 도래인 계통 씨족이 있다.2. 1. 4. 모모아마리야소노토모(百八十部)
베(部)를 지휘하는 도모(伴)를 가리킨다.2. 1. 5. 구니노 미야쓰코(國造)
구니노 미야쓰코(國造)는 야마토 왕권 시대 유력 지방 호족 출신으로, 야마토 왕권(ヤマト王権)에 복속되어 지방관으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지방 통치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야마토 왕권의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2. 1. 6. 아가타누시(県主)
아가타누시(県主)는 소규모 족장을 가리키며, 지명을 씨로 삼았다.2. 2. 부민(部民)과 사유민(私有民)
씨성은 본래 야마토 왕권을 구성한 지배계급이 칭하던 것이었으나, 6세기에는 일반 백성에게까지 보급되었다. 이들은 천황(天皇)과 후비(后妃), 황자 등의 미야(宮), 나아가 호족에게 영유되고 지배되었다. 일반 백성으로서 조정에 출사해 맡은 직무의 이름을 가진 시나베(品部), 왕의 이름이나 황족의 칭호를 지는 묘다이(名代)・지다이(子代), 둔창(屯倉)의 경작민인 다베(田部) 등이 있었다. 그들은 선진적인 부민 공공체 속에서 호(戶)를 단위로 편성되었고 6세기에는 호적에 기재되어 정식으로 씨성을 갖게 되었다.이에 비해 지방 호족의 지배하에 있던 민부(民部)(가키베/民部일본어)는 공동체로서 베(部)에 편입되었고, 족장을 거쳐 공납하는 형태가 많았다. 때문에 지방호족의 지배하에 있던 일반 백성들까지 6세기 단계에서 씨성이 보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3. 율령국가 하에서의 씨의 재편 과정
다이카 개신으로 씨성 제도의 오미(臣)・무라지(連)・도모노 미야쓰코(伴造)・구니노 미야쓰코(国造)를 율령 국가의 관료로 재편하고 부민을 공민(公民)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켰다.
덴지 천황 3년(664년)에 「가쓰시(甲子)의 선(宣)」이 내려졌다. 그것은 다이카(大化) 이래의 관위를 고쳐 대씨(오오우지/大氏일본어), 소씨(고우지/小氏일본어), 반조씨(도모노미야쓰코우지/伴造氏일본어)를 정하고, 각각의 씨상(氏上, 우지노가미)과 그에 속하는 씨인(우지히토/氏人일본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관위의 개정에 따라 대금위(大錦位, 오오우지), 소금위(小錦位, 고우지), 즉 율령에서의 4, 5위 이상으로 규정된 우지노가미로 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 내의 관위 제도와 전국의 씨성 제도를 연동시키고자 했다. 나아가 이러한 우지노가미에 속하는 그들을 부계에 의한 직계 친족으로 한정시켜, 종래의 부계나 모계 원리에 따른 막연한 그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노노베노 유게(物部弓削), 아베노 후세(阿倍布勢), 소가노 이시카와(蘇我石川) 등의 복성(複姓)은 이후 원칙적으로 소멸하였다.
덴무 천황 13년(684년)에「팔색의 성(야쿠사노카바네/八色の姓일본어)」이 제정되었다. 그 목적은 상위의 네 개의 성(姓), 즉 마히토(眞人), 아손(朝臣), 스쿠네(宿禰), 이미키(忌寸)를 정하는 것이었다. 마히토는 게이타이 천황(継体天皇)으로부터 5세(世) 이내의 세대의 씨에게 수여되었다고 하며, 황자와 여러 왕에 이어 황친 씨족을 특정한 것으로 아스카 기요미하라 령(飛鳥浄御原令)에서 관위를 황자나 여러 왕과 귀족(모든 신하)으로 구별한 것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귀족의 성은 아손, 스쿠네, 이미키의 세 개였다. 이상이 「가쓰시의 선」의 대씨, 소씨, 반조씨의 발전형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귀족의 재편이 진행되어 52개의 아손과 50개의 스쿠네, 11개의 이미키가 수여되었다.
다이호 율령(大寶律令) (701년)에서는 귀족 3위 이상과 4, 5위 관위에 따른 특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씨성도 일단 완성되었다. 지방 호족에 대해서도 이듬해인 702년 (다이호 2년), 여러 구니(国)의 구니노 미야쓰코의 씨성을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중앙의 호족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다. 일반 공민에 대해서는, 670년 (덴지 천황 9년)의 경오년적(庚午年籍), 690년 (지토 천황 4년)의 경인년적(庚寅年籍)에 의해, 모두 호적에 등재되면서 부(部)와 성(姓)을 주축으로 하는 씨성 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702년의 다이호 2년적에, 씨성을 기입하지 않은 자, 국조족, 현주족 등으로 기록된 자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아직 무성(無姓)의 자, 족성(族姓)의 자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57년 (덴표호지 원년)에 호적에 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자와 족성을 쓰고 있던 자도 그대로 기록하던 것이 중지되었다. 이는 지방 호족의 지배하에 있던 백성으로,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무성인 채인 자, 구니노 미야쓰코, 현주의 공동체에 속함을 나타냄으로써 족성을 가칭한 자, 성(姓)을 받지 못한 새로운 귀화인(도래인)이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이후, 이러한 자들에게 정식으로 씨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8 - 9세기에 개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팔색의 성에서, 상급 씨성에 속하지 못한 하급 신분의 자나, 이들 농민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순위는, 무성을 하급으로 하고, 조(造), 공(公), 사(史), 승(勝), 촌주(村主), 구등(拘登) (히토), 연(連)으로 신분이 올라간다. 이는, 덴무조에서 씨상에 상당하는 씨가 팔색의 성으로 개성하기 전 단계로서, 먼저 연(連)으로의 개성이 이루어지고, 이 연 = 소금위(小錦位) 이상을 기점으로, 이미키 이상의 4개의 성으로 고쳐진 것과 동일한 대응이다.
씨상인 이미키 이상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씨성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씨의 이름에서 가스가에서 오오가쓰가(大春日)로, 나카토미(中臣)에서 오오나카토미(大中臣)으로의 변경, 또한 스쿠네에서 오오스쿠네(大宿禰)로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씨성 제도는 전반적으로, 보다 치밀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특징으로, 먼저 수위의 승서가 있고, 이어서 그에 연관된 직계 친족에게만 씨성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순서에 의해 동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추출된다는 점에 있다. 이 개사성을 인가하는 권한은 천황에게 있었다.
3. 1. 갑자(甲子)의 선(宣)
664년(덴지 천황 3년)에 내려진 조치이다. 다이카 이래의 관위를 개정하고, 대씨(오오우지/大氏일본어), 소씨(고우지/小氏일본어), 반조씨(도모노미야쓰코우지/伴造氏일본어)를 정하여, 각 씨상(우지노가미)과 이에 속하는 씨인(우지비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 즉 관위의 개정을 통해 대금위(大氏)·소금위(小氏), 즉 율령의 4, 5위 이상에 위치하는 씨상을 가진 씨를 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조정 내의 관위 제도와 전국의 씨성 제도를 연동시키려 했다. 나아가 이러한 씨상에 속하는 씨인을 부계에 의한 직계 친족으로 한정하고, 종래의 부계 또는 모계의 원리에 의한 막연한 씨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로 인해, 모노노베노 유게, 아베노 후세, 소가노 이시카와 등의 복성은 이 이후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3. 2. 팔색의 성(八色の姓)
684년(덴무 천황 13년)에 "팔색의 성"이 제정되었다. 그 목적은 상위 4개의 성, 즉 마히토(眞人), 아손(朝臣), 스쿠네(宿禰), 이미키(忌寸)를 정하는 것이었다. 마히토는 게이타이 천황으로부터 5대 이내의 씨족에게 주어졌다고 하며, 황자·제왕 다음가는 황친 씨족을 특정했으므로,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에서 관위를 황자·제왕과 귀족(제신)으로 구분한 것과 공통된다. 따라서 귀족의 성으로는 아손, 스쿠네, 이미키의 3가지였다.다이카 개신으로 씨성 제도의 오미・무라지・도모노 미야쓰코・구니노 미야쓰코를 율령국가의 관료로 재편하고 부민을 공민(公民)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켰다.
덴지 천황 3년(664년)에 「가쓰시(甲子)의 선(宣)」이 내려졌다. 그것은 다이카(大化) 이래의 관위를 고쳐 대씨(오오우지/大氏일본어), 소씨(고우지/小氏일본어), 반조씨(도모노미야쓰코우지/伴造氏일본어)를 정하고, 각각의 씨상(우지노가미/氏上일본어)과 그에 속한 씨인(우지히토/氏人일본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관위의 개정에 따라 대금위(大錦位, 오오우지), 소금위(小錦位, 고우지), 즉 율령에서의 4, 5위 이상으로 규정된 우지노가미로 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 내의 관위 제도와 전국의 씨성 제도를 연동시키고자 했다. 나아가 이러한 우지노가미에 속하는 그들을 부계에 의한 직계 친족으로 한정시켜, 종래의 부계나 모계 원리에 따른 막연한 그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노노베유게(物部弓削), 아베노후세(阿倍布勢), 소가노이시카와(蘇我石川) 등의 복성(複姓)은 이후 원칙적으로 소멸하였다.
이상이 "갑자의 선"의 대씨, 소씨, 반조씨의 발전 형태이며, 그 사이에 씨족의 재편이 더욱 진행되어 아손 52씨, 스쿠네 50씨, 이마키 11씨로 정리되었다.
다이호령 (701년)에서 귀족의 3위 이상과 4, 5위의 관위에 따르는 특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씨성도 일단 완성되었다. 지방 호족에 대해서도 702년 (다이호 2년), 여러 나라의 국조의 씨성을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중앙 호족과 마찬가지로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3. 3. 공민(公民)에 대한 씨성의 침투
다이카 개신으로 씨성 제도의 오미(臣)・무라지(連)・도모노 미야쓰코(伴造)・구니노 미야쓰코(国造)를 율령국가의 관료로 재편하고 부민을 공민(公民)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켰다.덴지 천황 3년(664년)에 「가쓰시(甲子)의 선(宣)」이 내려졌다. 그것은 다이카(大化) 이래의 관위를 고쳐 대씨(大氏|오오우지일본어), 소씨(小氏|고우지일본어), 반조씨(伴造氏|도모노미야쓰코우지일본어)를 정하고, 각각의 씨상(氏上|우지노가미일본어)과 그에 속한 씨인(氏人|우지히토일본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관위의 개정에 따라 대금위(大錦位, 오오우지), 소금위(小錦位, 고우지), 즉 율령에서의 4, 5위 이상으로 규정된 우지노가미로 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 내의 관위 제도와 전국의 씨성 제도를 연동시키고자 했다. 나아가 이러한 우지노가미에 속하는 그들을 부계에 의한 직계 친족으로 한정시켜, 종래의 부계나 모계 원리에 따른 막연한 그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노노베유게(物部弓削), 아베노후세(阿倍布勢), 소가노이시카와(蘇我石川) 등의 복성(複姓)은 이후 원칙적으로 소멸하였다.
덴무 천황 13년(684년)에「팔색의 성(八色の姓|야쿠사노카바네일본어)」이 제정되었다. 그 목적은 상위의 네 개의 성(姓), 즉 마히토(眞人), 아손(朝臣), 스쿠네(宿禰), 이미키(忌寸)를 정하는 것이었다. 마히토는 게이타이 천황(継体天皇)으로부터 5세(世) 이내의 세대의 씨에게 수여되었다고 하며, 황자와 여러 왕에 이어 황친 씨족을 특정한 것으로 아스카기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에서 관위를 황자나 여러 왕과 귀족(모든 신하)으로 구별한 것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귀족의 성은 아손, 스쿠네, 이미키의 세 개였다. 이상이 「가쓰시의 선」의 대씨, 소씨, 반조씨의 발전형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귀족의 재편이 진행되어 52개의 아손과 50개의 스쿠네, 11개의 이미키가 수여되었다.
다이호 원년(701년)에 제정된 다이호 율령(大寶律令)에서는 귀족 3위 이상과 4, 5위 관위에 따른 특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씨성도 일단 완성되었다. 지방 호족에 대해서도 이듬해인 다이호 2년(702년), 여러 구니(国)의 구니노 미야쓰코의 씨성을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중앙의 호족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670년 (덴지 천황 9년)의 경오년적, 690년 (지토 천황 4년)의 경인년적에 의해, 모두 호적에 등재되면서 부(部)와 성(姓)을 주축으로 하는 씨성 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702년의 대보 2년적에, 씨성을 기입하지 않은 자, 국조족, 현주족 등으로 기록된 자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아직 무성(無姓)의 자, 족성(族姓)의 자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57년 (덴표호지 원년)에 호적에 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자와 족성을 쓰고 있던 자도 그대로 기록하던 것이 중지되었다. 이는 지방 호족의 지배하에 있던 백성으로,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무성인 채인 자, 국조, 현주의 공동체에 속함을 나타냄으로써 족성을 가칭한 자, 성(姓)을 받지 못한 새로운 귀화인(도래인)이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이후, 이러한 자들에게 정식으로 씨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8 - 9세기에 개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팔색의 성(八色の姓)에서, 상급 씨성에 속하지 못한 하급 신분의 자나, 이들 농민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순위는, 무성을 하급으로 하고, 조(造), 공(公), 사(史), 승(勝), 촌주(村主), 구등(拘登) (히토), 연(連)으로 신분이 올라간다. 이는, 덴무조에서 씨상에 상당하는 씨가 팔색의 성으로 개성하기 전 단계로서, 먼저 연(連)으로의 개성이 이루어지고, 이 연 = 소금위(小錦位) 이상을 기점으로, 기손(忌寸) 이상의 4개의 성으로 고쳐진 것과 동일한 대응이다.
씨상인 기손 이상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씨성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씨의 이름에서 춘일(春日)에서 대춘일(大春日)로, 중신(中臣)에서 대중신(大中臣)으로의 변경, 또한 숙(宿)에서 대숙(大宿)으로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씨성 제도는 전반적으로, 보다 치밀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특징으로, 먼저 수위의 승서가 있고, 이어서 그에 연관된 직계 친족에게만 씨성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순서에 의해 동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추출된다는 점에 있다. 이 개사성을 인가하는 권한은 천황에게 있었다.
4. 씨성 제도의 변질
9세기에 섭관정치로 후지와라 아손이 가장 유력해졌다. 간무 천황으로부터 타이라 아손, 세이와 천황 등으로부터 미나모토 아손의 씨성(우지·카바네)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 황자에게 씨성을 부여하는 신적강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율령적 씨성 제도는 인재 등용 제도로서 거의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율령적 호적 제도도 점차 시행되지 않게 되어, 10세기에는 지방 호족으로 실력을 축적한 자는 유력한 귀족의 가인이 되어, 그 씨성을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른바 모묘가인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그 때문에 천하의 씨성은 미나모토, 타이라, 후지와라, 타치바나이거나, 키, 스가와라, 오에, 나카하라, 사카노우에, 카모, 오노, 코레무네, 키요하라 등으로 집중되었다. 이는 가업의 성립에 따라 특정 가문이 고정되게 된 탓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에치젠의 츠루가 씨, 아츠타 다이구지 가문 등이 후지와라 씨에서 양자를 들여와 '후지와라 아손'을 칭하거나, 그 씨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모계에 의해 '후지와라 아손' 기타 씨성을 칭한 예도 있다. 무사 또한 지토로서 혼케, 료케의 씨성을 침해하여 같은 씨성을 칭하는 자가 늘었다. 이로 인해, 동성 사이에서도 더욱 족명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생겨, 귀족에서는 가명, 무사에서는 묘지가 생겨났다.
씨성 외에도 발달한 것이 아자나(字)인데, 게미요(仮名)나 요비나(呼名)라고도 하는 일종의 사칭이었다. 이미 《일본영이기(日本霊異記)》에 기이국(紀伊国) 이도 군(伊刀郡) 사람인 후미노 이미키(文忌寸)를 우에다 사부로(上田三郎)라 칭한 경우가 있는데, 우에다란 이도 군 우에다 읍(上田邑)의 지명이고 사부로(三郎)란 셋째 아들이라는 뜻이다. 씨성을 대신하게 된 묘지(苗字, 名字)는 이처럼 아자나의 한 부분에서 갈라져나온 것인데, 초기의 묘지는 자신의 거주지와 영지의 이름이었기에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지간은 물론 부자지간도 서로 묘지가 다른 경우가 많았으나, 이윽고 묘지가 가명・일족의 이름을 의미하게 되면서 다른 구니로 옮겨가도 일족의 묘지는 바뀌지 않게 된다.
이렇게 묘지는 12세기 이후 씨성과 동일하게 쓰였다. 오늘날 일본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세이(姓)의 특징이란 기본적으로 이 묘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4. 1. 유력 씨족의 등장과 신적강하
9세기에 후지와라노 아손(藤原朝臣)이 섭관정치를 통해 가장 큰 힘을 얻었다. 간무 천황(桓武天皇)으로부터 다이라노 아손(平朝臣), 세이와 천황(清和天皇) 등으로부터 미나모토노 아손(源朝臣) 등의 씨・성이 생겨나는 등, 여러 황자에게 씨성을 내리는 신적강하(臣籍降下)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율령적인 씨성 제도는 인재 등용의 제도로서 거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10세기에는 지방 호족으로 실력을 쌓은 자들이 유력한 귀족의 게닌(家人)이 되어 그 씨성을 침범하는 모명가음(冒名仮蔭)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결국 일본에서 씨성은 겐페이도시쓰(源平藤橘)나, 기(紀), 스가와라(菅原), 오에(大江), 나카하라(中原), 사카노우에(坂上), 가모(賀茂), 오노(小野), 고레무네(惟宗), 기요하라(清原) 등으로 집중되었다. 에치젠(越前)의 쓰루가 씨(敦賀氏)등이 후지와라 씨에서 양자를 맞아들여 '후지와라노 아손'을 자칭하거나, 무사(武士) 또한 지토(地頭)로서 본가나 영가의 씨성을 모칭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4. 2. 모명가음(冒名仮蔭) 현상과 묘지(名字)의 발생
10세기에는 지방 호족으로 실력을 쌓은 자가 유력한 귀족의 가인(家人)이 되어 그 씨성을 침해하는 모명가음(冒名仮蔭)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로 인해 씨성은 겐페이도시쓰(源平藤橘)나, 기(紀), 스가와라(菅原), 오에(大江), 나카하라(中原), 사카노우에(坂上), 가모(賀茂), 오노(小野), 고레무네(惟宗), 기요하라(清原) 등으로 집중되었다. 무사 또한 지토로서 본케, 료케의 씨성을 침해하여 같은 씨성을 칭하는 자가 늘었다. 이로 인해, 동성 사이에서도 더욱 족명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생겨, 귀족은 가명(家名), 무사는 묘지(名字)가 생겨났다.씨성 외에도 발달한 것이 아자나(字)인데, 게미요(仮名)나 요비나(呼名)라고도 하는 일종의 사칭이었다. 묘지(苗字, 名字)는 아자나의 한 부분에서 갈라져나온 것인데, 초기의 묘지는 자신의 거주지와 영지의 이름이었기에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지간은 물론 부자지간도 서로 묘지가 다른 경우가 많았으나, 이윽고 묘지가 가명・일족의 이름을 의미하게 되면서 다른 구니로 옮겨가도 일족의 묘지는 바뀌지 않게 된다. 이렇게 묘지는 12세기 이후 씨성과 동일하게 쓰였다.
5. 아자나(字)·묘지(苗字)·명자(名字)
9세기에 후지와라노 아손(藤原朝臣)이 섭관정치를 통해 큰 힘을 얻었다. 간무 천황으로부터 다이라노 아손(平朝臣), 세이와 천황 등으로부터 미나모토노 아손(源朝臣) 등의 씨・성이 생겨나는 등, 황자에게 씨성을 내리는 신적강하(臣籍降下)가 활발히 이루어져 율령적인 씨성 제도는 기능을 잃게 되었다.
율령제적인 호적제도도 시행되지 않게 되었고, 10세기에는 지방 호족이 유력한 귀족의 게닌(家人)이 되어 씨성을 침범하는 모명가음(冒名仮蔭)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결국 일본에서 씨성은 겐페이도시쓰(源平藤橘)나, 기(紀), 스가와라(菅原), 오에(大江), 나카하라(中原), 사카노우에(坂上), 가모(賀茂), 오노(小野), 고레무네(惟宗), 기요하라(清原) 등으로 집중되었다. 에치젠(越前)의 쓰루가 씨(敦賀氏), 아쓰타 오오구지(熱田大宮司) 집안 등이 후지와라 집안에서 양자를 맞아들여 후지와라노 아손을 자칭하거나, 씨의 여자를 맞아들여 모계로서 후지와라노 아손 및 다른 씨성을 칭하기도 했다. 무사(武士) 또한 지토(地頭)로서 본가나 영가(領家)의 씨성을 모칭하는 자들이 늘어났고, 같은 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족명을 구분할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귀족은 가명(家名), 무사는 묘지(名字)가 생겨났다.
씨성 외에 발달한 아자나(字)는 게미요(仮名)나 요비나(呼名)라고도 하는 일종의 사칭이었다. 이미 《일본영이기(日本霊異記)》에 기이국(紀伊国) 이도 군(伊刀郡) 사람인 후미노 이미키(文忌寸)를 우에다 사부로(上田三郎)라 칭한 경우가 있는데, 우에다란 이도 군 우에다 읍(上田邑)의 지명이고 사부로(三郎)란 셋째 아들이라는 뜻이다. 씨성을 대신하게 된 묘지(苗字, 名字)는 이처럼 아자나의 한 부분에서 갈라져나온 것인데, 초기의 묘지는 자신의 거주지와 영지의 이름이었기에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지간은 물론 부자지간도 서로 묘지가 다른 경우가 많았으나, 이윽고 묘지가 가명・일족의 이름을 의미하게 되면서 다른 구니로 옮겨가도 일족의 묘지는 바뀌지 않게 된다.
이렇게 묘지는 12세기 이후 씨성과 동일하게 쓰였다. 오늘날 일본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세이(姓)의 특징이란 기본적으로 이 묘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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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木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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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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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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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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