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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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천황제 폐지론은 일본의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유민권운동 시기부터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천황제 폐지 주장이 처음 등장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공산당과 강좌파의 2단계 혁명론에 의해 천황제 폐지론이 본격화되었다. 연합군 점령기에는 천황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은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천황제 폐지론은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법적 평등 및 인권, 봉건 신분제의 잔재, 종교적 관점, 공화주의, 공산주의, 부락 해방 운동, 일본국 헌법과의 모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는 상징 천황제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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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 폐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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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기본 정보 | |
표어 | 천황 폐지 |
로마자 표기 | Tennōsei haishi ron |
관련 문서 | 반군주제 일본의 군주제 일본국 헌법 일본 천황 |
개념 및 목표 | |
주요 주장 | 일본의 천황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함. 천황제는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천황은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했으므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운동 목표 | 천황제 폐지 공화국 수립 민주주의 확립 국민 주권 실현 |
역사적 배경 | |
메이지 유신 이전 | 천황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짐, 정치적 실권은 막부가 가짐. |
메이지 유신 이후 | 천황은 국가 원수로 부상, 군국주의와 연관됨.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 천황의 인간 선언으로 신성성이 약화됨. 일본국 헌법에 따라 천황은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됨. |
현대 | 천황제 폐지론은 소수의 운동으로 남아 있음. |
이론적 근거 | |
민주주의 원칙 | 천황제는 세습적 권력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인권 존중 | 천황제는 일부 특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역사적 책임 | 천황제는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국제적 추세 | 군주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 논쟁점 | |
문화적 전통 | 천황제는 일본의 오랜 문화적 전통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천황제는 일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 |
정치적 안정 | 천황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 |
외교적 역할 | 천황은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 |
지지 세력 | |
좌파 단체 |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의 단체들이 천황제 폐지를 주장함. |
시민 단체 |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 단체들이 천황제 폐지를 주장함. |
일부 학계 | 정치학, 역사학 분야의 일부 학자들이 천황제 폐지를 지지함. |
반대 세력 | |
우파 단체 | 극우,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천황제 유지를 주장함. |
주류 언론 |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천황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음. |
일반 시민 | 천황제에 대해 지지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이 많음. |
법적 근거 |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황의 권한은 제한적임. |
민법 | 민법은 천황의 재산, 상속 등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황실전범 | 황실전범은 천황과 황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관련 사건 및 논란 | |
천황의 역사 인식 | 천황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일본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기도 함.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천황을 포함한 황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비판의 대상이 됨. |
황위 계승 문제 |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천황의 상징적 역할 | 천황의 상징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존재함. |
해외의 천황제 폐지론 | |
동아시아 |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에서 천황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
서구 국가 |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천황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음. |
2. 역사
일본에서 천황제 폐지 주장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자유민권운동 기간 중 군주제 폐지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하였다.[1] 진보주의 세력 일부가 공화주의를 주장한 것이 시초이다. 1910년에는 고토쿠 슈스이 등 10명이 천황 암살을 모의하기도 했다.[2] 1923년, 1925년, 1932년에는 히로히토 천황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3]
1930년대 이후 군부가 득세하면서 극단적인 천황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공화주의 세력은 크게 탄압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연합군의 점령이 시작되자, 일본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를 요구하며[4] 1949년 쇼와 천황의 참석으로 인해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다.[5] 일부에서는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언급하며 천황제 폐지 혹은 쇼와 천황의 사퇴를 요구했다. 1951년 교토대학교 학생 3천 명이 쇼와 천황의 즉위 지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9]
냉전이 도래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점령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에서 반공기지의 교두보로 수정되었고, 자민당 보수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런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위축되었다. 일본 공산당은 1989년 쇼와 천황 사후에도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6] 1951년 오쓰시와 1954년 홋카이도를 방문했을 때, 황족에 적대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포스터와 삐라가 도시에 붙여지기도 했다.[7][8]
2. 1. 자유민권운동기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일본의 자유민권운동 기간 당시 군주제 폐지 운동의 일환으로, 진보주의 세력 일부가 공화주의를 주장한 것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군주제 폐지를 논한 것이었다. 하지만 후세의 천황제 폐지론과 다른 점은 막번체제를 대체할 전제적인 권위에 대한 부정을 목적으로 한 주장이었다는 것, 당시에는 아직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관이 완성되지 않고 유동적인 시기였던 점이다(따라서 “천황제”라는 말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해당한다).[10]나카에 쵸민(中江兆民)의 『삼취인경륜문답(三酔人経綸問答)』에서는 양학신사라는 인물에게 입헌제보다 민주제(공화제)가 우수하며, 입헌제는 군주의 전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간역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했다. 하지만 쵸민은 “군민동치의 사회”에서 천황과 민권론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에키 시게모리(植木枝盛)나 바바 타츠이(馬場辰猪) 등도 국가는 군주제에서 입헌제를 거쳐 공화제로 나아간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 오다 타메츠나(小田為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의헌법 『헌법초고평림(憲法草稿評林)』은 국민투표에 의해 황제(천황)는 폐립될 수 있다고 했다.[11]
2. 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공산당과 강좌파는 천황제를 러시아의 절대 군주제(차르제)에 비유하여 2단계 혁명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천황제가 봉건 세력인 지주와 부르주아지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부르주아 혁명 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천황제 폐지 주장은 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내무성 경보국(특고 담당)은 일본반제동맹의 “천황제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서 “경찰적·군사적 천황제 반대”, “조선, 타이완에 있어서의 천황제 테러 반대”, “천황주의적 파시스트 반대” 등의 슬로건을 조사했고,[12][13] 1933년 2월 4일의 『반제신문』을 “전쟁과 기근과 테러의 천황제 파시즘에 반대하라”는 기사 때문에 발행 금지 조치했다.[14]
2. 3. 연합군 점령기
1945년 10월 4일, GHQ는 일본 정부에 "정치적·민사적 및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철폐"라는 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는 "황실 문제, 특히 그 존폐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치안유지법 등 탄압 법령 폐지 등을 지시했다.[15]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0월 20일 "천황제의 존폐는 일본 국민의 민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16]고 발언했다. 일본 국내 주요 신문들은 이를 보도하며 천황제 존폐에 관한 기사와 투고를 게재했다. 1946년 일본 공산당은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하고 공화제를 주장했다.
종전 직후, 오스트레일리아, 중화민국, 영국, 소련 등은 천황제 폐지를 요구했다. 미국 상원은 쇼와 천황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의했고, 중화민국은 "미카도는 물러가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필리핀 변호사회는 쇼와 천황을 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천황을 전쟁 범죄자로 다스리도록 공식 요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부터 미국 내에서는 "천황 전범론"이 고조되었다. 1945년 9월 상원은 "천황을 전쟁 재판에 회부하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맥아더의 진언에 따라 "천황제에 의해 일본 국민을 통합하고 간접 통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적합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천황제는 GHQ에 의해 존치되었다.[18]
2. 4. 연합군 점령 종료 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국헌법 제1조에 의해 천황은 “상징”으로 규정되었고(상징 천황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국민 주권), 일본국헌법 제41조에서 “국권의 최고 기관”은 국회로 규정되었다. 헌법 조문에 “군주”나 “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천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설적으로 논의가 있다. 또한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천황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처벌받는 일은 없어졌다.일본 공산당은 “개인 또는 특정 가문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는 현행 제도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평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4] 2004년 강령에서는 “그 존폐는 장래, 상황이 성숙했을 때 국민의 총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당면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혁명”(민주 연립 정부)에서는 천황제를 사실상 용인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신좌익의 대부분은 천황제의 타도나 폐지를 주장하며 반황실 투쟁을 벌였다. 천황과 황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건으로는 1971년 제1차 사카시타몬 난입 사건, 1972년 닛코 황태자 부부 습격 사건, 1974년 쇼와 천황 암살 미수 사건인 무지개 작전, 1975년 제2차 사카시타몬 난입 사건, 같은 해 황태자 아키히토 친왕 및 황태비 미치코의 오키나와현 행차 시 히메유리의 탑 사건, 같은 해 동궁어소 앞 폭탄 소지 사건, 1989년 쇼와 천황 서거 당시 143건의 테러·게릴라 사건[19](중앙 자동차도 절개지 폭파 사건 등)이 있다.
3. 종류 (논점)
천황제 폐지론의 종류와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 제국 군 통수권자였던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는 주장이 있었다. 연합국은 쇼와 천황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맥아더는 천황을 이용하는 것이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았다.[18] 1989년 쇼와 천황 사후, 이와 관련된 천황제 폐지론은 분리되었다.
- 법적 평등 및 인권: 일본국 헌법은 법 앞의 평등과 국민 주권을 명시하지만, 황실 존재는 이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1]
- 종교적 관점: 천황은 신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가원수라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현대 민주국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공화주의: 자유민권운동에서 나카에 쵸민은 입헌제보다 민주제(공화제)가 우수하다고 주장했다.[10] 우에키 시게모리는 동양대일본국국헌안에서 국민주권과 국민의 저항권·혁명권을 명확히 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정 후 고토쿠 사건이 발생했고, 고토쿠 슈스이는 아나키즘(무정부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향하며 천황제 폐지론을 주장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다카노 이와사부로는 일본공화국헌법사안요강[21]에서 천황제 폐지, 공화제 수립, 대통령제 채택 등을 주장했다.
- 공산주의·사회주의: 일본 공산당은 대체로 천황제에 비판적이었다.[4][6] 32년 테제에서 "절대주의적 천황제" 타도를 규정했다.[19] 전후, 일본 공산당은 일본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에서 인민공화국 수립과 황족, 화족 폐지를 명시했다. 일본의 신좌익은 대부분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며 반황실 투쟁을 벌였다.[19]
- 일본국 헌법과의 모순: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은 "상징"(상징 천황제)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국민 주권), "국권의 최고 기관"은 국회이다. 천황제는 국민 주권, 법 앞에 평등, 기본적 인권, 종교의 자유 등과 모순된다는 논의가 있다.
- 국민주권과의 모순: 특정 가계 및 개인을 존경하는 제도는 개인숭배이며, 국민을 대일본제국 헌법하의 신민과 다름없는 위치에 둔다는 비판이 있다.[24]
- 법 아래 평등 및 인권과의 모순: 황실 존재는 법 아래의 평등, 남녀평등, 기본적 인권 등과 모순된다는 의견이 있다.[25]
- 종교의 자유와 정경 분리 원칙과의 모순: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천황은 현인신(現人神)으로 여겨졌고,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었지만, 천황숭배는 사실상 강제되었다.
3. 1.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추궁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직후, 일본 제국 군대의 통수권자였던 쇼와 천황에게 전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중화민국, 소련 등 연합국 측에서는 쇼와 천황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18]그러나 맥아더는 천황을 이용하는 것이 통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쇼와 천황을 기소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천황제에 의해 일본 국민을 통합하고 간접 통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18]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천황제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쇼와 천황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1989년 쇼와 천황이 사망하고 아키히토 천황이 즉위하면서,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추궁과 이를 근거로 한 천황제 폐지론은 분리되었고, 전쟁 책임론에서 비롯된 폐지론은 수그러들었다.
3. 2. 법적 평등 및 인권 운동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황실이 존재하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이다.[1]3. 3. 봉건 신분제의 잔재에 대한 반발
군주제 자체가 신분제 사회의 잔재이므로 현대 민주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다.[1]3. 4. 종교적 관점
역사적으로 일본 천황은 신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 그런 천황이 일본의 사실상의 국가원수라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민주국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다.3. 5. 공화주의
일본에서 군주제 폐지를 처음 논의한 것은 자유민권운동에서의 “공화주의”적 주장이었다. 나카에 쵸민은 『삼취인경륜문답』에서 입헌제보다 민주제(공화제)가 우수하며, 입헌제는 군주의 전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쵸민은 “군민동치의 사회”에서 천황과 민권론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에키 시게모리나 바바 타츠이 등도 국가가 군주제에서 입헌제를 거쳐 공화제로 나아간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다 타메츠나의 『헌법초고평림』은 국민투표로 황제(천황)를 폐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10]1881년, 우에키 시게모리는 자의헌법 중 가장 민주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으로 평가받는 동양대일본국국헌안을 기초했다. 이는 입헌군주제였지만, 국민주권과 국민의 저항권·혁명권을 명확히 담고 있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정 이후 고토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군벌과 검찰(히라누마 기이치로,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에 의해 조작되었지만, 미야시타 타키치 등은 메이지 천황 암살 계획을 인정했다. 이들은 천황이 “죽는다”는 것을 통해 천황이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현인신관 부정)을 목표로 했다.[10] 고토쿠 슈스이는 암살 계획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후 아나키즘(무정부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천황제 폐지론으로 기울었다.
대역사건 이후 천황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되었으나, 오자키 유키오의 공화연설사건은 자유민권운동 시대처럼 공화제를 언급한 것이 정치 문제화되었다고 사카노 준지는 주장한다.[11]
자유민권운동 붕괴와 천황제 국가 확립으로 공화주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미노베 다쓰키치의 국가법인설이나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처럼 국민주권을 포기하고 천황제와 타협하는 이론이 나타나면서 공화주의는 지하로 숨어들었다.[20] 1918년 오카 아사지로는 『신인과 구인』에서 천황제를 "노예근성"이라고 비판했고, 1928년에는 『원숭이의 무리에서 공화국까지』를 발행하여 권력자에 의한 군주 이용, 세습 군주의 문제점, 민중의 맹목적 복종 등을 지적하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최하급의 자"가 "자유 평등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인 1945년, 다카노 이와사부로는 천황제를 봉건제의 유물로 비판하고, 일본공화국헌법사안요강[21]에서 천황제 폐지, 공화제 수립, 대통령제 채택,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을 주장했다.
2011년 공저 『이제, "공화제 일본"을 생각한다』와 2017년 저서 『생전 퇴위―천황제 폐지―공화제 일본으로』에서 호리우치 테츠는 현행 상징 천황제는 한계가 있다며 천황제 폐지와 공화제로의 이행을 주장했다.
3. 6. 공산주의·사회주의
일본 공산당은 시대에 따라 입장이 변했지만, 대체로 천황제에 비판적이었다.[4][6] 1922년 결성된 일본 공산당 제1차는 명확한 강령은 없었으나, 코민테른의 22년 테제에서 "군주제 폐지"가 논의되었다. 1926년 재건된 일본 공산당 제2차는 27년 테제에서 "군주제 폐지"를 규정했다. 1932년 32년 테제에서는 "절대주의적 천황제" 타도를 규정했는데, "천황제"라는 용어는 이때 처음 등장했다.[19]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공산당은 1946년 일본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하여 인민공화국 수립과 황족, 화족 폐지를 명시했다. 일본 공산당은 일본국 헌법의 상징 천황제에 대해 "개인 또는 특정 가문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는 현행 제도는 민주주의 및 인간의 평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004년 강령에서는 "그 존폐는 장래, 정세가 무르익었을 때 국민의 총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며, 당면 목표인 "민주주의 혁명"에서는 천황제를 사실상 용인했다.
일본의 신좌익은 대부분 천황제 타도나 폐지를 주장하며 반황실 투쟁을 벌였다. 주요 사건으로는 1971년 제1차 사카시타몬 난입 사건, 1972년 닛코 황태자 부부 습격 사건, 1974년 쇼와 천황 암살 미수 사건인 무지개 작전, 1975년 제2차 사카시타몬 난입 사건, 히메유리의 탑 사건, 동궁어소 앞 폭탄 소지 사건, 1989년 쇼와 천황 서거 당시 143건의 테러·게릴라 사건(중앙 자동차도 절개지 폭파 사건 등)이 있다.[19]
노농파는 천황제를 부르주아 군주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훗날 사회당 좌파에 영향을 미쳤다.[19]
3. 7. 부락 해방 운동
시오카 유키(師岡佑行)는 나다모토 마사히사(灘本昌久)가 발표한 "부락해방에 반천황제는 무용"론에 대해 "철두철미 틀렸으며 일본 공산당이 강령에서 '군주제의 폐지'를 뺀 것과 마찬가지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다. 귀족이 있으면 천민이 있다."라고 비판했다.[22] 또한 천황제의 이면 구조로서 '구제 환상 구조'가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메커니즘 안에서는 변방에 있거나 소외되어 있던 사람일수록, 일단 믿으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나, 천황 밑에서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일체화 욕망을 강하게 갖게 된다고 하였다. 최하층에 있던 예를 들어 차별받는 부락민들 사이에도 열광적인 천황주의자가 많았다고 비판했다.[23]3. 8. 일본국 헌법과의 모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국 헌법 제1조에 의해 천황은 "상징"으로 규정되었고(상징 천황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국민 주권), 일본국 헌법 제41조에서 "국권의 최고 기관"은 국회로 규정되었다. 헌법 조문에 "군주"나 "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천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설적으로 논의가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천황제 폐지론을 주장해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일본국 헌법하의 천황제는 국민 주권, 법 앞에 평등, 기본적 인권, 종교의 자유 등과 모순된다는 논의가 있다.
3. 8. 1. 국민주권과의 모순
특정 가계 및 개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개인숭배의 제도화이며, 국민을 대일본제국 헌법하의 신민과 거의 다름없는 위치에 두는 것과 같고, 때로는 그 때문에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국화금기).[24]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의 지위는 「일본국 및 국민 통합의 상징」(일본국 헌법 제1조)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지위의 계승에 세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은 제14조와 명확히 모순된다. 여기에서 「천황」이라는 신분이 세습에 의해 계승되는 것을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 부락해방동맹의 지도자 마쓰모토 지이치로는 "귀족이 있으면 천민이 있다. 인간 신을 만들기 위해 인간 짐승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황이 국회 개회식에서 높은 위치에서 「말씀」을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예를 갖추는 형식은 국사 행위를 벗어나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논의가 있다. 또한 대신이 천황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내주는 법령상의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도 국민 주권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의가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 등 이른바 전후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유럽의 시민혁명 사상에 대한 공감에서 당면해서는 천황의 정치적 권능을 축소하고, 장래에는 프랑스의 공화제(여기서는 제4공화국을 가리킨다)의 의회 민주주의에 의한 상징적 대통령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미즈 이쿠타로는 천황제 폐지는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의 주장이며, 민중은 일관되게 천황제를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식인 사회에서는 천황 지지는 소수파이지만, 일반인의 다수파의 천황 지지는 공리이며, "(일본인의 천황관의) 장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널리 국민 사이에 보이는 천황 지지의 경향과, 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일본공산당의 향후 발전 사이에 생기는 긴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 8. 2. 법 아래의 평등 및 인권과의 모순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황실이 존재하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은 세습이며, 황실전범에서는 남계 남자만이 황위 계승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 아래의 평등, 남녀평등, 기본적 인권 등과 모순된다는 의견이 있다.[25]세습 신분제는 구민법의 가족제도에 상징되는 가부장제이며, 세습인 천황이나 황족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직무와 생활 수준을 보장받은 일종의 세습 국가공무원이며, 일본국헌법 제14조에서 금지된 “문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여 법 아래의 평등과 모순된다. 또한 황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궁내청도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규정한 일본국헌법 제15조(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에 위반한다는 의견이 있다. 세습인 천황 및 황족은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자기결정권에 관한 많은 기본적 인권을 제한받고 있어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한 일본국헌법 제14조와 모순된다는 의견도 있다. 1946년 11월에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은 枢密院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퇴위를 발의하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천황은 완전히 쇠사슬에 묶인 내각의 노예가 된다”고 일본국헌법 제18조(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의 지침에 반하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했다.[26]
천황이 헌법상의 “국민”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개인으로서의 천황은 국민이며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원칙적으로 향유하는 주체이지만, 상징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으며, 또 상징 담당자로서의 명예에 상응하는 금액의 세비가 국고에서 지출된다는 의견[27] 등이 있다.
천황이나 황족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황통보에 기재되지만,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며, 부동산은 국유재산인 황실용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28] 그러나 금융자산(예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나 출판물의 인세 등 개인 자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상속 시에는 상속세도 발생한다. 상속세법 12조의 비과세 재산 중 제1호 “황실경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황위와 함께 황태자가 받은 것” 즉 “황위와 함께 전해져야 할 유서 깊은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그 외의 재산, 예를 들어 유가증권이나 예금 등은 일반 사인의 재산과 동등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 쇼와 천황은 정명황후 또는 지치부노미야의 상속에 관해 상속세 납세 신고를 했다.[29] 또 쇼와 천황의 붕어에 관해 아키히토 친왕은 4.2억엔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2005년, 헌법학자인 오쿠히라 야스히로는 저서 『「만세일계」의 연구―「황실전범적인 것」에 대한 시각』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권리 의무가 천황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나 자유가 구조적으로 빼앗기는 경우에는 “탈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세베 야스오는 공저 『헌법의 존엄』에서 오쿠히라의 “탈출의 권리”를 평가하고, 천황제는 근대 국가상을 반영한 일본국헌법에서 신분제 질서의 “점유지”이며, 점유지에 사는 사람에게는 기본권(인권)이 없지만, 가령 탈출권을 인정해도 황실 멤버에 제도를 지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천황제와 양립하고, 또 가령 “마음가짐”이 없으면 탈출의 권리가 없어도 천황제는 고사한다고 말했다.[30]
법학자인 이노우에 타츠오는 “천황제 폐지론자”를 자칭하며, 천황가 폐지가 아니라, 인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해방시켜, 미시마 유키오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미적·문화적 존재로 새롭게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을 주장했다.[31]
사회학자인 하시즈메 다이사부로는, 본인의 자유 의사, 직업 선택 등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하게 황족을 속박하는 국가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며, 정말로 황실을 존경한다면 상징 천황제에 막을 내리고 공화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존왕 공화제”라고 불렀다. 황실은 전전보다 특권은 줄고 의무는 무거워지며, 참고 희생의 삶이 되었다. 황실은 국가 기관이라는 것을 그만두고, 무형문화재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고, 국민이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 상징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대통령을 두는 것 등을 주장했다.[30]
3. 8. 3. 종교의 자유와 정경 분리 원칙과의 모순
역사적으로 일본 천황은 신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 그런 천황이 일본의 사실상의 국가원수라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민주국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다.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천황은 현인신(現人神)으로 여겨지면서 신도국교화(神道国教化)와 신불분리(神仏分離)가 진행되었고, 대일본제국 헌법 제28조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었지만, 천황숭배는 국가의 제사이며 신민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되었다. 이에 반대한 일부 불교, 기독교, 신흥종교 등이 종교탄압을 받았다(신도비종교론, 국가신도).
일본국 헌법 제20조에서는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규정되었다. 역대 정부는 천황이 행하는 헌법상의 국사행위는 특정 종교에 의존하지 않지만, 천황이 행하는 다이조사이(大嘗祭) 등 신도에 의한 종교행위는 “황실에 의한 사적 행사”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천황은 신도의 신화와 의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천황을 국가 체제의 일부로 하는 것은 일본국헌법에서 보장된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논의와 소송이 있다.
3. 9. 세금 문제
황실 유지에는 매년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황족의 생활비와 공무비, 약 1000명에 달하는 궁내청 직원(특히 천황가 고유의 종교 의식에 종사하는 내정 관계자) 인건비, 그리고 고쿄(皇居) 유지 보수비 등에 매년 약 2400억엔 (약 2.4조원) 정도가 사용된다.[34]4. 여론 조사
1946년 5월 27일자 마이니치신문 조간에 실린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징천황제에 대한 지지율이 85%였다.[35]
1990년에는 "현재의 상징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73%였다.[36] 2000년에는 상징천황제를 지지한 비율이 80%였다.[37] 2002년에는 "(천황은) 현재와 같이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86%였다.[38]
NHK(日本放送協会)가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천황은 현재와 같이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82%, "천황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6%,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였다.[39]
2016년 천황의 퇴위 의사 표명 이후, 2018년 일본여론조사회가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서 "개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천황제"를 꼽은 응답자가 22%였다.[40]
2018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천황제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 "천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 "현재의 상징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79%였다.[41]
2019년 4월 13일과 4월 14일에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의 상징천황제가 좋다"는 응답이 74%,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 "천황을 현재보다 더 권위와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4%였다.[42]
5. 저명한 천황제 폐지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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