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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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권리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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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 - 청문권
청문권은 행정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처분 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권 | |
---|---|
정보 공개 청구 | |
![]() | |
개요 | |
유형 | 시민권 |
설명 | 정부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
국가별 정보 공개 | |
대한민국 | 정보공개법 |
미국 | 정보 자유법 |
캐나다 | 정보 접근법 |
스웨덴 | 공공 접근 원칙 |
아일랜드 | 정보 자유법 (아일랜드) |
영국 | 정보 자유법 (영국)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정보 자유 내부 고발 투명성 (정치)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 법률 조항
'''제1조 (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1]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3. 알 권리와 정보공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인정된다.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를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 경우 법령이 없어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가 인정된다.[1]
3. 1.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법령이 없어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1]3. 2.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정보 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1]4. 판례
다음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2]
4.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 권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 사무와 관련된 행정 정보의 공개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1]4. 2.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의무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정보공개 의무 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포함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2]참조
[1]
판례
92추17
[2]
판례
2004두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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