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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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으로,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존재하며, 대상적격에 대해서는 '처분 등'의 개념을 둘러싼 학설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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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취소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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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요 | |
정의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종류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요건 | 처분성 제소기간 준수 소의 이익 원고적격 |
세부 내용 | |
원고적격 |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피고적격 | 처분을 한 행정청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심리 | 직권심리 당사자주의 |
판결 | 기각판결 취소판결 각하판결 사정판결 |
효과 | |
형성력 | 판결 확정 시 처분의 효력 상실 |
기속력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함 |
대세효 | 제3자에게도 효력 미침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 행정소송법 |
2. 소송요건
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관할권 있는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2. 1. 원고적격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할권 있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1] 이때,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2. 1. 1. 학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1]이때,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 '''권리구제설''':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가장 좁은 범위의 학설이다.
- '''법률상 보호이익설''':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학설이다.
- '''재판상 보호이익설''':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더해 재판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 '''적법성 보장설''': 처분에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가장 넓은 범위의 학설이다.
2. 1. 2. 판례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1]이때,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대판 2004.8.16, 2003두2175[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1]
2. 2. 대상적격
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관할권 있는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 등'이란 행정소송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것,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1]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행위가 아닌 '처분'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 1. 학설
항고소송의 대상을 행정행위가 아닌 '처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실체법적 개념설: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므로 처분과 행정행위는 일치한다는 견해이다.[1]
- 쟁송법적 개념설: 법 조문에 '처분 등'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되므로, 행정행위보다 처분의 범위가 넓다는 견해이다.[1]
- 그 밖의 학설: 처분의 개념이 행정행위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지만,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행위로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1]
2. 2. 2.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1] 그러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1]이때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1]
2. 3. 기타 소송요건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할권 있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3. 판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참조
[1]
판결
91누12639 판결
대법원
1992-03-10
[2]
판결
2004두9302 판결
대법원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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