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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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스스로의 행위에 구속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관된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이 법리를 인정하며,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 사안에 대한 선례가 존재할 때 적용되며, 불법적인 평등, 동일 행정청 적용, 사정 변경 유무 등의 한계를 갖는다. 위반 시 위법한 행위로 행정쟁송 및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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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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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 원칙 | |
유형 |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행정 활동의 기본 원칙 |
내용 |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
적용 범위 | 모든 행정 영역 |
중요성 | 행정 활동의 적법성 및 합리성 확보 국민의 권익 보호 |
자기구속의 법리 | |
정의 |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에 결정한 선례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구속받는다는 법리 |
근거 | 평등의 원칙: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함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법적 안정성: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요건 | 선례의 존재: 과거에 유사한 사안에 대한 행정 결정 존재 자기 구속 의사: 행정청이 선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사 표시 평등한 취급 요구: 신청인이 과거 선례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 |
효과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제한: 선례와 다른 결정 시 정당한 이유 제시 필요 국민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 보호 |
한계 | 법령 위반 금지: 자기구속의 법리가 법령에 우선할 수 없음 공익 우선: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례와 다른 결정 가능 사정 변경: 사실 관계나 법적 환경의 변경 시 선례 변경 가능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두6947 판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적용 사례 | 건축 허가: 유사한 건축 신청에 대해 일관된 기준 적용 세금 부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 적용 영업 허가: 유사한 영업에 대해 동일한 조건 적용 |
2. 법적 인정 근거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다.[1]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
2. 1. 평등원칙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 통설적 입장에 따르면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원칙에서 나온다.2. 2. 신뢰보호원칙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3.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동을 방지하여 행정 통제 및 국민 권리 보호 효과를 가져오지만,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사실상 구속력을 통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단점도 있다.[1]
3. 1. 긍정적 측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동을 방지하여 행정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3. 2. 부정적 측면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동을 방지하여 행정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사실상 구속력을 행사하여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요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재량행위의 영역: 행정청에 판단의 재량이 부여된 영역이어야 한다.
- 동종의 사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안이어야 한다.
- 선례의 존재: 행정청이 이전에 내린 결정, 즉 선례가 존재해야 한다.
5. 한계
- 불법의 평등은 주장 불가: 위법의 평등 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위법 행위 요구에 국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되고,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3]
- 동일한 행정청에 적용
-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
6. 위반의 효과
7. 비교개념
계약이나 확약은 개별적, 구체적 구속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구속이다.
8. 판례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2] 대법원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량의 일탈, 남용을 심사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참조
[1]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90. 9. 3. 90헌마13 全員裁判部 全羅南道 敎育委員會의 1990學年度 人事原則(中等)에 대한 憲法訴願
https://ko.wikisourc[...]
1990-09-03
[2]
판례
2001헌마605
2002-07-18
[3]
판례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https://ko.wikisourc[...]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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