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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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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 작용에 있어 관련 없는 사안을 서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교환계약 체결 시 반대급부가 합당하고, 관청의 급부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원칙은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 거부, 관허사업 제한, 급부행정 등에 적용되며,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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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명칭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로마자 표기Budang-gyeolbu-geumji-ui wonchik
영어 표기Prohibition of Unfair Coercion, Prohibition of Unreasonable Tie-in
독일어 표기Verbot unzulässiger Koppelung
일본어 표기不当結び付けの禁止
개요
내용행정 작용에 있어서,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근거법치주의의 원리
위반 시 효과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에서는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청이 계약상 제공하는 급부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하며,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반대급부가 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1]

2. 1. 독일연방행정절차법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제공하는 반대급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합당해야 하며, 행정청이 계약상 제공하는 급부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적용 영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급부행정 등 다양한 행정작용 영역에 적용된다.

3. 1.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급부행정 등의 영역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

3. 2. 행정행위의 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급부행정 등의 영역에 적용된다.

3. 3. 급부행정

급부행정은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등과 함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3. 4. 기타 영역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급부행정 등의 영역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한국의 판례

한국의 판례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 건축허가와 도로 기부채납 의무는 별개이므로, 도로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2]
  •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 기부채납 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러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다.[3]
  •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 이전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4]

4. 1. 운전면허 관련 판례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1]

4. 2. 건축허가 관련 판례

건축물의 건축허가(준공거부처분)와 도로 기부채납 의무는 별개의 것이므로, 도로 기부채납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2]

4. 3. 주택사업계획승인 관련 판례

다음은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이다.

  •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제2종 소형면허와 관련이 없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결부에 해당한다.[1]
  • 건축허가와 도로 기부채납 의무는 별개이므로, 도로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준공거부처분은 부당결부에 해당한다.[2]
  •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 기부채납 의무는 관련이 없으므로, 토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인 주택사업계획승인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다.[3]
  • 고속국도 관리청이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시설 이전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4]

4. 4. 송유관 매설 허가 관련 판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4]

4. 5. 기타 판례


  •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1]
  • 건축물의 건축허가(준공거부처분)와 도로기부채납의무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도로기부채납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2]
  •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기부채납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러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3]
  •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4]

참조

[1] 판례 대법원 1992-09-22
[2] 판례 대법원 1992-11-27
[3] 판례 대법원 1997-03-11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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