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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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쟁송은 행정 작용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쟁송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 절차이다. 행정쟁송은 권리 구제를 위한 쟁송 절차로,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행정법 관계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국민의 권익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 행위 또는 부당 행위, 행정소송은 위법 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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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가 있으며 행정소송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나뉘며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지만 사법 심사의 한계도 존재한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쟁송 | |
---|---|
개요 | |
유형 | 행정에 관한 쟁송 |
관련 법률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 | |
종류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관할법원 | 행정법원 (단심) → 고등법원 → 대법원 |
제소기간 | 취소소송: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무효등확인소송: 제한 없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한 없음 |
행정심판 | |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관할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기간 | 취소심판: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무효등확인심판: 제한 없음 의무이행심판: 제한 없음 |
2. 행정쟁송의 개념과 종류
행정쟁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즉 행정 작용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쟁송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 절차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일반법이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일반법이다.
어떤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형성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권위 있는 판단을 청구하는 행위를 "쟁송의 제기"라고 한다. 쟁송 제기가 권리로 인정될 경우, 공적인 권력으로 그 다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를 "재판"(광의)이라고 한다.[1] 쟁송의 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의 모든 행위를 "쟁송 절차" 또는 "쟁송"이라고 한다.[1]
쟁송에는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이 있다.[1] 시심적 쟁송은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결정하기 위해 하는 쟁송이고, 복심적 쟁송은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쟁송이다.[1] 행정쟁송은 통상 복심적 쟁송에 한정되며,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이다.[1]
2.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쟁송 절차로,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이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간이 구제 절차이다.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이므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의한다. 행정심판의 판정 기관은 행정기관이다.2.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 절차로,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이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정식 구제 절차이며, 구술심리주의가 원칙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정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한다.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권에 의한 심판이고, 행정소송은 사법권에 의한 심판이다.
3. 행정쟁송의 성질
행정쟁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말한다[3]。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달리, 행정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에 해당하는 행정 행위가 쟁송 절차 없이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3]。 다만, 그 행위에 불복하는 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쟁송을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3]。
1차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직권이 아닌, 쟁송 제기를 전제로 관계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결의 신청"이라고 한다[3]。 재결 신청은 일반법 규정이 없고 개별 법률에 산재해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규정된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3]。
3.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권위 있는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쟁송의 제기"라고 하며, 쟁송 제기가 권리로 인정될 경우, 공적인 권력으로 그 다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재판"(광의)이라고 한다[1]。 쟁송의 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의 모든 행위를 "쟁송 절차" 또는 "쟁송"이라고 한다[1]。실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중한 결정을 위해 절차상으로만 쟁송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형식상의 쟁송"이라고 한다[1]。 형사소송의 제1심이 대표적인 예시이다[1]。 형사소송은 국가가 피고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로서, 검찰관과 피고인 및 변호인을 대립시키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범죄 사실과 형벌을 판단한다[1]。
넓은 의미의 쟁송은 "실질상의 쟁송"과 "형식상의 쟁송"을 모두 포함한다[2]。 쟁송의 재결이나 판결도 확인 행위, 형성 행위, 하명 행위 등이 다툼의 절차를 통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쟁송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행정 행위이다[2]。 예를 들어, 경찰서장이 즉결 처분으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쟁송이 아니지만, 정식 재판 신청으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쟁송이다[2]。
행정쟁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말한다[3]。 행정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에 해당하는 행정 행위가 쟁송 절차 없이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3]。 불복하는 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쟁송을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3]。
3. 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시심적 쟁송(Streitverfahren a priori)은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기하는 쟁송이다. 반면, 복심적 쟁송(Streitverfahren a posteriori)은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쟁송이다.행정쟁송은 일반적으로 복심적 쟁송에 해당한다. 즉, 행정청의 처분(행정 행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의 항소 또는 항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상의 복심적 쟁송은 크게 소원과 행정소송 두 가지로 나뉜다. 소원은 법원처럼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아닌 행정청에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 소송은 일반 행정 관청과 구별되는 독립된 재판소와 같은 특별 기관에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3. 3. 소송과 소원
소송은 쟁송 중에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그 요건은 (1) 직무상 완전한 독립을 갖고, 국무대신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기관(법원)에 의해 다툼의 판단이 행해질 것과 (2)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투는 쌍방의 당사자에게 구두 변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독립된 지위를 갖지 않거나, 또는 그 심리에 구두 변론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하는 경우에는, 쟁송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도, 소송이라고 칭하지 않는다.행정 사건에서는, 제1심의 판결에 상당하는 행정 행위는 쟁송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해진다.[1] 다만, 그 행위에 불복하는 자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해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1] 즉, 행정쟁송은 통상 복심적 쟁송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항소 또는 항고에 상당한다.[1] 이는 어떤 행정청의 처분(행정 행위)이 행해졌음을 전제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는 자가 항고하여 그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이다.[1] 그 방법은, 법원처럼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지 않는 행정청에 대해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행정 관청과는 구별된 재판소와 같은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별한 기관이 설치되어, 이에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1] 전자는 "이의 신청", "소원", "재결의 진술", "심사 청구" 등과 같이 명칭이 제각각이며, 후자는 "행정 소송"이라고 한다.[1] 즉, 행정상의 복심적 쟁송은, 소원과 행정 소송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1]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대한민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쟁송 절차라는 공통점을 갖는다.[1] 그러나 두 절차는 대상, 심리 방식, 담당 기관에서 차이를 보인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 절차이므로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로 진행되지만, 행정소송은 정식 쟁송 절차이므로 구술 심리가 원칙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 담당한다.[1]
4. 1. 공통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쟁송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1]4. 2. 차이점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대상 | 위법한 행위, 부당한 행위 | 위법한 행위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 (약식 쟁송) | 구술 심리 (정식 쟁송) |
담당 기관 |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5. 재결 신청
일부 특수한 경우, 행정청의 처분 이전에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결 신청이라고 한다. 재결 신청은 시심적 쟁송의 성격을 가지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결 신청은 일반적인 법률 규정이 없고, 개별 법률에 산재해 규정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규정된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재결 신청이라는 명칭 외에도 "결정 또는 재결에 부한다", "재정에 부한다"는 경우도 있으며,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공법상의 사건에 관한 시심적 쟁송의 성질을 갖는 것은 재결 신청에 해당한다.
6. 한국의 행정쟁송 제도 개선 방향 (더불어민주당 관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쟁송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조
[1]
서적
新版行政法上
弘文堂
[2]
서적
行政法Ⅱ
有斐閣
[3]
서적
行政争訟法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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