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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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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검찰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신군부 인사 기소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 제2조의 소급입법 여부에 대해 재판관들의 견해가 갈렸으나, 최종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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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2. 제정 배경

1995년 7월 검찰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하자 국민적 반발이 일어났다. 5.18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신군부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 1.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요구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95년 7월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를 불기소처분했으며, 이는 사회 각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5.18 특별법 제정 즈음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자 1995년 11월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18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성공한 내란 처벌 결정 등으로 신군부 인사를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날인 1996년 1월 23일 전격적으로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를 5.18 사건의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2. 2. 검찰의 재수사와 신군부 인사 기소

1995년 7월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를 불기소처분했으며, 이는 사회 각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5.18 특별법 제정 즈음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자 1995년 11월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18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성공한 내란 처벌 결정 등으로 신군부 인사를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인 1996년 1월 23일 전격적으로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를 5.18 사건의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3. 적용 대상

5.18 특별법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적용되었다.

12.12 군사반란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전두환, 노태우 등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1996년 2월 28일, 검찰은 공소시효가 종료된 일부 신군부 인사에 대해 5.18 특별법 제2조를 적용하여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기소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 전원이 5.18 특별법과 무관하게 공소시효 안에 기소되었다. 검찰은 1996년 1월 23일 "5.18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1]

3. 1. 12.12 군사반란 관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의거,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정지되었다.

1996년 2월 28일, 검찰은 공소시효가 종료된 일부 신군부 인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적용,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기소했다. 기소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인물적용 혐의
황영시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정호용


3. 2. 5.18 민주화운동 관련

5.18 사건으로 내란죄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황영시, 차규헌,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전원은 5.18 특별법과 무관하게 공소시효 안에 기소되었다. 5.18 사건에서 신군부 인사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1981년 1월 24일이며, 만료일은 1996년 1월 23일이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1]

4. 헌법재판소 판결

12.12 사건과 관련하여 5.18 특별법이 적용되어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황영시 외 5인은 5.18 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1]

재판관들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다.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제도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판단하겠다고 견해를 유보하였다. 재판관 3인은 '특별법 제2조는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기간을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라고 하였다. 재판관 2인은 '공소시효는 법률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정지되는 것인데,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제2조로 말미암아 비로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 법률조항은 관련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특별법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해당 법률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인데,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고 그 진행이 정지됨으로써 얻게 될 사인의 이익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제도로 보호되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에,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합헌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특별법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5인은 '이 법률조항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 결정했으며, 재판관 4인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1]

4. 1. 주요 쟁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5.18 특별법) 제2조(공소시효 정지)의 소급입법 여부 및 위헌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1]

12.12 사건과 관련해 5.18 특별법이 적용되어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황영시 외 5인은 5.18 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 차이를 보였다.[1]

  • 재판관 4인: 공소시효제도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판단하겠다고 견해표명을 유보하였다.
  • 재판관 3인: 특별법 제2조는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기간을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고 하였다.
  • 재판관 2인: 공소시효는 법률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정지되는 것인데,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제2조로 인해 비로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 법률조항은 관련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18 특별법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전원은 이 법률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고 그 진행이 정지됨으로써 얻게 될 사인의 이익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제도로 보호되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에,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합헌으로 보았다.[1]

그러나 이 특별법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1]

  • 재판관 5인: 이 법률조항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했다.
  • 재판관 4인: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5.18 특별법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위헌결정을 내린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1]

4. 2. 재판관 견해

재판관들은 5.18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 제도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관 3인은 특별법 제2조가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의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관 2인은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제2조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

다만, 재판관들은 특별법 제2조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공소시효 제도로 보호되는 신뢰보호이익보다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

그러나 특별법 제2조를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5인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재판관 4인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하고,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은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법률이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공평에 부합한다고 보았다.[1]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하여 5.18 특별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1]

4. 3. 최종 결정

12.12 사건과 관련해 5.18 특별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황영시 외 5인은 5.18 특별법 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들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재판관 4인은 헌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3인은 '특별법 제2조는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며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의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인은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제2조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별법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전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5인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4인은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에 미치지 못하여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5. 관련 판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2]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볼 때,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3]

6. 사회적 영향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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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全.盧씨 5.18기소 이모저모 https://news.v.daum.[...] 1996-01-23
[2] 판결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http://glaw.scourt.g[...] 1997-04-17
[3] 판결문 전원재판부 1996. 2. 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병합) 5·18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위헌제청) 등 http://glaw.scourt.g[...] 199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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