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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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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학생 수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폐지되기도 했다. 2024년 기준, 전국 36개 이상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출신 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하고, 입시 부담을 완화하며 전인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의 하향 평준화, 학교 전통 상실, 인재 발굴 미흡 등의 단점도 지적된다. 헌법재판소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국가의 형성권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거주지 기반의 학교 배정 방식을, 핀란드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발하는 등,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평준화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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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순천고등학교, 순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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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녕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2016
남녕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2016
중앙고등학교, 서울, 2005
중앙고등학교, 서울, 2005
개요
유형공공 정책
국가대한민국
시행 시기1974년 (최초 도입)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
역사
배경고등학교 입시 경쟁 과열 해소 및 교육 기회 균등 제공
주요 내용고등학교 입시 폐지, 학교 간 차이 완화
연도별 시행1974년: 서울, 부산
1975년: 대구, 인천, 광주
1979년: 대전
1980년대전국 확대 (일부 지역 제외)
1990년대 이후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 등장
평준화 정책 유지 또는 일부 변경
현황
평준화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일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
충청북도 (청주, 충주)
충청남도 (천안, 아산)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전라남도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상북도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제주특별자치도
비평준화 지역경기도 (일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
충청북도 (일부 지역)
충청남도 (일부 지역)
전라북도 (일부 지역)
전라남도 (일부 지역)
경상북도 (일부 지역)
경상남도 (일부 지역)
쟁점 및 논란
찬성 의견고등학교 간 교육 여건 균등화
입시 경쟁 완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
반대 의견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우수 학생의 잠재력 발휘 저해
사교육 증가
참고
관련 문서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입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2. 도입 배경

1974년부터 학군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학생 수 증가,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 고등학교 입학 경쟁 과열,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등이 있었다. 또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22] 이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23]

3. 시행 과정 및 현황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고, 1975년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되었다.[22]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에서, 1980년에는 창원, 성남, 천안, 군산, 이리 지역이 평준화되었다. 이후 목포, 안동, 진주 지역도 평준화가 실시되었다.[23]

그러나 소규모 도시 지역에서 평준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논쟁이 지속되면서 춘천, 원주, 천안, 목포, 안동, 군산, 이리 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었다. 2000년에는 울산 ,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지역이 평준화되었다. 그 후 2005년 여수, 순천, 2006년 김해, 2008년 포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광명, 안산, 의정부, 강릉에서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춘천, 원주, 군산, 익산, 성남, 목포에서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다시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98년 기존 9개 학군을 11개 학군으로 조정하면서, 강남구서초구를 단일 학군(강남 8학군)으로 설정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 2개 학군을 3개 학군으로, 2023년에는 6개 학군 코드로 조정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는 전국 36개 지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채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고등학교 선택 제도의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에 도입되었다.

3. 1.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지역

1974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1975년에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확대되었다.[1] 1979년에는 대전광역시, 전주시, 마산시, 청주시, 수원시, 춘천시, 제주시[4], 1980년에는 창원시, 성남시,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지역이 평준화되었다.[5] 이후 목포시, 안동시, 진주시도 평준화되었으나, 소규모 도시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논쟁으로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목포시, 안동시, 군산시, 익산시는 평준화가 폐지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울산광역시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고양시가 평준화되었고, 2005년 여수시, 순천시, 2006년 김해시, 2008년 포항시, 2013년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강릉시에서 시행되었다. 춘천시, 원주시, 군산시, 익산시, 성남시, 목포시는 평준화 폐지 후 다시 도입했다.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등학교 선택 제도의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으로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국 36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 1. 1. 서울 및 6대 광역시

1974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 부산광역시는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시행되었다.[1] 1975년에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로 확대되었다.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 인천광역시는 전 지역(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 등 도서 지역은 학교장 전형 방식의 특수지 고교이므로 후기 전형 고교에 포함[2]), 광주광역시는 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3] 1979년에는 대전광역시 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4] 2000년에는 울산광역시 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5]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 지역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광역시시행 지역시행 시기비고
서울특별시전 지역1974년
부산광역시도서 지역 제외1974년
대구광역시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1975년
인천광역시전 지역1975년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 등 도서 지역 제외
광주광역시전 지역1975년
대전광역시전 지역1979년
울산광역시전 지역2000년



서울 지역의 평준화 적용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학군 코드행정 구역남학교여자고등학교남녀공학
1동대문구 / 중랑구동국사대부고, 면목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경희여자고등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해성여자고등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청량고등학교, 휘봉고등학교, 태릉고등학교, 원묵고등학교, 서울신현고등학교, 중화고등학교
2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경성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서울광성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한성고등학교동명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 선일여자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홍익사대부여자고등학교가재울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진관고등학교, 상암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신도고등학교, 은평고등학교
3구로구 / 영등포구 / 금천구문일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오류고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고척고등학교, 경인고등학교, 구일고등학교, 구현고등학교, 구로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독산고등학교, 서울금천고등학교, 서울대영고등학교, 서울영신고등학교, 선유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4도봉구 / 노원구대진고등학교, 상계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재현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대진여자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청원여자고등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노원고등학교, 도봉고등학교, 불암고등학교, 상명고등학교, 수락고등학교, 자운고등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창동고등학교, 효문고등학교
5중구 / 종로구 / 용산구경신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배문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장충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덕성여자고등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상명사대부여자고등학교, 신광여자고등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중경고등학교
6강동구 / 송파구동북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잠실고등학교명일여자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영파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창덕여자고등학교가락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 둔촌고등학교, 문정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방산고등학교, 성덕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영동일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 잠신고등학교, 자밀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거여고등학교(2020년 개교)
7강서구 / 양천구광영고등학교, 동양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서울강서고등학교, 영일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 화곡고등학교광영여자고등학교, 경복여자고등학교, 금옥여자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 명덕여자고등학교, 녹동고등학교(과거 양천여자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등촌고등학교, 백암고등학교, 서울공항고등학교, 수명고등학교, 신목고등학교, 신서고등학교, 세현고등학교, 한서고등학교
8강남구 / 서초구경기고등학교, 단대부고,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중산고등학교경기여자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개포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서울세종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압구정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중대부고, 언남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9관악구 / 동작구남강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성보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밀알여자고등학교, 수도여자고등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구암고등학교, 광신고등학교, 당곡고등학교, 동작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신림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 인헌고등학교
10성동구 / 광진구덕수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동국사대부여자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건대부고, 광남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서울광양고등학교, 서울경일고등학교, 자양고등학교, 도선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11성북구 / 강북구고대부고, 홍익사대부고, 경동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서울혜화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미양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서울사대부고, 서울계성고등학교, 석관고등학교, 영훈고등학교



인천 지역의 평준화 적용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학군행정구역남학교여자고등학교남녀공학
1, 2, 3 연합 학군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남동구 / 연수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등 인천 전 지역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서정고등학교
1, 2 연합 학군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남동구 / 연수구 / 부평구 / 계양구 / 등 일부 지역인천제일고등학교신명여자고등학교 | –
1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남동구 / 연수구남동고등학교, 도림고등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만수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송천고등학교, 선인고등학교, 신송고등학교, 연수고등학교, 연송고등학교, 인제고등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인항고등학교, 인천광성고등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하기지고등학교문일여자고등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 숭덕여자고등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연수여자고등학교, 인명여자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인화여자고등학교, 하기여자고등학교,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해송고등학교, 인천논현고등학교 | –
2부평구 / 계양구계산고등학교, 계양고등학교, 부광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 상정고등학교, 작전고등학교계산여자고등학교, 부개여자고등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세원고등학교 | 부개고등학교, 세원고등학교, 상곡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인천부흥고등학교, 인천예일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인천효성고등학교
2, 3 연합 학군부평구 / 계양구 / 서구세일고등학교명신여자고등학교 | 인천가좌고등학교
3서구대인고등학교, 마전고등학교, 청라고등학교검단고등학교, 신현고등학교, 청라중앙고등학교 | 갈고등학교, 가정고등학교, 서인천고등학교, 인천백석고등학교, 원당고등학교, 해원고등학교


3. 1. 2. 일반 지역


3. 2. 고교 평준화 폐지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소규모 도시 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었다.

4. 명문 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201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에도 외고, 과고, 예고특목고와 자사고는 여전히 명문고로 인식된다.[27]

4. 1. 고교 평준화 이전

서울 5대 명문 공립고로는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 경동고가, 5대 명문 사학으로는 중앙고, 휘문고, 보성고, 양정고, 배재고가 꼽혔다.[24] 여자 명문 고교로는 공립인 경기여고, 창덕여고와 사립인 이화여고, 숙명여고, 진명여고, 정신여고 등이 꼽혔다.[24] 비수도권 지역에선 부산의 부산고, 경남고, 대구의 경북고, 인천의 제물포고, 전주의 전주고, 광주의 광주일고, 광주고, 순천의 순천고, 대전의 대전고가 있었다.

4. 2. 고교 평준화 이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외고, 과고, 예고 등이 특목고로 지정되었고, 자사고가 등장하였다.[27]

4. 2. 1. 과거 명문고

고교평준화 이후, 경기고는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강남에 고급 아파트 촌이 형성되면서 예전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강남 8학군의 명문고가 될 수 있었다.[25]

대도시가 평준화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지역의 강세 속에서 신흥 명문지역도 등장하였다. 1970년대 출생 세대부터 순천과 포항이 두각을 나타냈다. 순천고, 포항고 등 지역 명문고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지역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생겨났다.[26] 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명문고로 알려진 서현고, 백석고, 안양고, 강릉고, 분당고, 춘천고, 포항고 등의 수능 성적은 전국에서도 상위급이었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되었다.

4. 2. 2.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

외고, 과고, 예고가 1992년에 특목고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자사고가 생겨났다.[27] 대표적인 신흥 명문고로는 1983년 개교한 경기과학고, 1989년 개교한 서울과학고,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대일외고, 1996년 개교한 민족사관고가 꼽힌다.

5. 특수지 고등학교

특수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이후에 생긴 학교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지역에서 통학 거리와 시설 여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비평준화를 인정받는다. 주로 인천 옹진군, 영종도, 강화도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많다. 전산 추첨이 아닌 학교장이 직접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청의 지원은 평준화 고등학교와 동일하다.

2007년 순천시 인근 시골 학교 교무실 내부

6. 평가 및 논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32][33][34]

장점단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는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31]

6. 1. 긍정적 평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출신 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을 극복하고, 입시 부담을 완화하여 전인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28]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교육 기회 균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는 사회 통합 정책으로 평가받는다.[30] 특히, 가정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학업 결손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2][33][34]

긍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확산 및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과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반론도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40]

6. 2. 부정적 평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29], 학교 전통 상실, 인재 발굴 미흡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28]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학교 선택권 제한과 교육 효율성 저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사교육 증가와 학업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평준화 정책과의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33]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32][33][34]

장점단점



일각에서는 사교육 확산,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평준화 정책에서 찾기도 하지만,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의 증설, 사립학교에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33]

6. 3. 기타 논란

언론사 성향에 따라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이 있다.[31] 사교육 확산,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평준화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33]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의 증설, 사립학교에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33]

현재 교육의 문제를 고교 평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40] 고교 평준화로 사회 계층의 고착이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 선발 기능이 고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부유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에게 개인의 노력으로 학업 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해준다는 의견이 있다.

7.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 판례이다.[41]

청구인은 고등학생 자녀와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추첨 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종교 교육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청구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막고 원치 않는 학교 또는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학교 교육에 관해 폭넓은 권한을 가지며, 학교 설립, 조직, 학교 유형, 교육 목표, 수업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입시 과열 경쟁을 해소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 또한, 학교 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를 줄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화된다.[14]

더불어, 각 학교별 경쟁 방식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 방식, 학교군별 추첨 방식의 배정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14][41]

8. 한국 이외의 유사 사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하지만, 각 학군별 교육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지역별로 특색 있고 전문적인 공립학교들이 지역 주민들의 독립적인 교육세로 지원받아 지역별 교육의 차별화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42]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43]

핀란드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높은 공립고는 학생의 성적이 선발 기준이 된다.[44]

일본1968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45][46] 2002년부터 실시된 유토리 교육은 교과 과정에 여유를 주는 것으로,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47] 기초학력 미달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48]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은 연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법이다.[49] 영국에서는 매년 학교의 평가 등급(리그 테이블)이 발표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권한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고등학교 교장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50]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과 영국의 학교장 책임제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의 예로 들기도 한다.[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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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뉴스 “교장 노릇 도저히 못해 먹겠다”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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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문서 호매실동, 구운동, 입북동, 서둔동, 탑동 일부 지역
[53] 문서 평동, 고색동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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