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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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명강하는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천황이 총리대신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관행을 의미한다. 헌법에 총리대신 임명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천황은 원로 또는 중신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에게 조각을 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했다. 총리대신 후보자가 조각에 실패하여 사임하는 경우를 대명사직이라고 불렀다. 다이쇼 시대에는 사이온지 긴모치가 원로로 활동했고, 쇼와 시대에는 중신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했다. 1946년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의원내각제에 따라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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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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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명강하의 실태
일본 제국 헌법은 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총리대신의 지위와 임명 절차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2] 형식적으로는 천황이 자신의 의지로 총리대신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천황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원로나 중신의 추천을 받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천황의 총리대신 임명 관행을 대명강하라 불렀다.
일본은 내각제 도입 이후 초연내각, 중간내각, 정당내각 등 다양한 형태로 변천했는데, 그 뒤에는 항상 대명강하가 있었다.
학계에서는 내각제가 발족한 1890년부터 대명강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표현은 1896년 9월 제2차 마쓰카타 내각 수립 시 처음 등장했고, 1898년 1월 제3차 이토 내각 성립 시 사용 빈도가 늘어났으며, 1901년 제1차 가쓰라 내각 등장 시 주류 표현이 되었고, 1912년 제3차 가쓰라 내각 시기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착했다.
2. 1. 대명강하의 절차
총리대신이 사임하거나 사망하면, 천황은 원로(초기에는 원훈)에게 후임 총리대신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했다(하문, ご下問|고카몬일본어).[2] 원로는 합의를 통해 후보자를 한 명 천거했고(주천, 奏薦|소센일본어),[2] 천황은 이를 승인하여 후보자에게 조각을 명했다(대명강하).[2] 다이쇼 시대에는 사이온지 긴모치가 유일한 원로로 남았고, 쇼와 시대에는 전직 총리대신, 추밀원 의장 등으로 구성된 중신들이 중신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2]1946년 요시다 시게루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통치하에서 마지막으로 대명강하를 통해 총리대신이 되었다.[2] 제1차 요시다 내각 당시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의결을 통해 총리대신을 지명하는 의원내각제가 확립되었다.
2. 2. 복수 인물에 대한 대명강하
1898년 헌정당이 원내 1당이 되었으나 대표가 결정되지 않아 오쿠마 시게노부와 이타가키 다이스케 두 명에게 대명강하가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오쿠마 시게노부가 총리대신이 되고,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내무대신으로 입각했다. 1944년에는 고이소 구니아키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 요나이 미쓰마사와 함께 대명강하를 받았다. 고이소 구니아키가 총리대신이 되고, 요나이 미쓰마사는 해군대신으로 입각했다.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도 | 대상 | 결과 | 비고 |
---|---|---|---|
1898년 | 오쿠마 시게노부, 이타가키 다이스케 | 제1차 오쿠마 내각 성립: 오쿠마 시게노부 총리대신, 이타가키 다이스케 내무대신 |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유일하게 대명강하를 받고도 총리가 되지 못한 인물 |
1944년 | 고이소 구니아키, 요나이 미쓰마사 | 고이소 내각 성립: 고이소 구니아키 총리대신, 요나이 미쓰마사 해군대신 |
대명강하는 원로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천황이 승인하는 구조였기에 후보자 본인의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명강하를 받은 총리대신 후보자가 조각에 착수하지 않고 사직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대명사직(大命拝辞/たいめいはいじ)이라 칭했다.
3. 대명사직
본인이 총리대신직을 맡을 의향이 있음에도 조각에 실패하여 사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에 따라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은 반드시 현역 육해군 대장으로 보임해야 했는데, 군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조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현역 무관제가 잠시 폐지되었던 때에도 참모본부와 군령부의 추천 없이는 군부대신을 임명할 수 없었다.
3. 1. 대명사직의 사례
1901년 이노우에 가오루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대장대신으로 지명하길 원했지만 지지기반인 입헌정우회가 이에 반대하여 결국 사직했다.[1] 1914년에는 총리대신 후보자를 구하지 못해 귀족원 의장 도쿠가와 이에사토가 물망에 올라 대명강하를 받았지만 도쿠가와 가문의 정치적 부활을 우려하여 스스로 사퇴했다.[1] 이후 기요우라 게이고가 새롭게 대명강하를 받았는데, 기요우라가 해군의 군비 확장 요구를 묵살하자 해군이 대신 후보자를 천거하지 않아 결국 사직해야 했다.[1]
1918년 총리대신 후보자로 원래 하라 다카시가 유력했으나 그를 혐오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독단으로 사이온지 긴모치를 후보자로 천거해 대명강하가 내려지도록 했다.[1] 하지만 사이온지는 이에 반발하여 사직했고 결국 하라가 대명강하를 받았다.[1] 1936년 2·26 사건으로 오카다 내각이 붕괴하자 사이온지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고노에 후미마로에게 대명강하가 내려졌지만, 정작 고노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1] 다만 실제로는 자유주의적이고 친영국·미국적 태도를 가진 사이온지에 대한 반발 때문에 대명강하를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다.[1] 1937년에는 우가키 가즈시게가 대명강하를 받았다.[1] 우가키는 육군 대장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축을 시도한 적이 있어 육군이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는데, 대명강하가 내려지자 육군은 대신 후보자를 천거하지 않아 고의로 우가키의 집권을 막았다.[1]
4. 총리 선정 방식의 개혁 논의
1924년 마쓰카타 마사요시가 사망하면서 원로는 사이온지 긴모치 한 명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상의 기관이 아닌 원로가 총리 선정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3]。 정치학자 무라이 료타(村井良太 (政治学者))는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 선정 방식 개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3]。 제2차 호헌 운동 당시 궁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는 마쓰카타의 위독을 계기로 사이온지에게 총리 선정 방식에 대해 상담하며, '어하문 범위' 확장을 통해 원로 후보자를 준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4][5]。
4. 1. 개혁 방안
방식 | 내용 | 장점 | 단점 |
---|---|---|---|
원로 협의 방식 재편[6] | 원로를 새롭게 추가하여, 이전처럼 원로 간의 논의로 차기 총리를 천거한다. | 제도적 영속성 확보 | 정당성과 기능성 저하, 새로운 원로 자격 인물 고갈 |
총리 지명 방식 | 퇴임하는 총리가 차기 총리를 천거한다. (내각 제도 발족 초기 시행)[7] | 메이지 헌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국무대신의 보필 책임으로 간주 가능, 제도적 영속성과 정당성 확보 | 당파 정치로 이어짐, 천황의 대권 유보 필요성에 어긋남[8] |
추밀원 자문 방식 | 추밀원이 차기 총리 후보를 자문하고 봉답한다. | 메이지 헌법 제56조에 따름, 권위 있는 자문 기관으로 정당성, 제도적 영속성 확보 | 추밀원의 보수성 |
중신 협의 방식 | 추밀원 의장, 귀족원 의장, 중의원 의장, 총리 경험자 등 일정한 자격자에게 자문한다. | 원로 협의 방식 기초, 제도적 영속성과 정당성 확보, 새로운 원로 추가 불필요 | 여론의 지지 획득 여부 불확실 |
내대신 지명 방식 | 내대신이 차기 총리를 천거한다. | 내대신부 관제에 의한 상시 보필, 당파 정치와 거리 유지, 제도적 영속성 확보 | 내대신의 정치적 판단 불가 불문율 존재, 내대신 자리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 가능성 |
현실적으로 사이온지 킨모치가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 도입된 방식은 중신 협의 방식과 내대신 지명 방식이 혼합된 형태였다. 중신의 협의를 속칭 중신회의라고 칭했다.
5. '대명', '대명강하' 용어의 사용
일본 사학계에서는 내각 제도 발족 초기부터 '대명', '대명강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1] 이는 내각 조직 권한이 총리대신 후보자가 아닌 원훈들의 협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1] 제2차 마쓰카타 내각 발족 전부터 내각총리대신 후보자에게 '내각 조직의 칙명'과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1] 1896년 9월 12일 신문 『일본』 기사에 '대명' 표현이 처음 등장했지만, 대부분 신문 기사에서는 '대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1]
1898년 1월 제3차 이토 내각 성립 과정에서 '내각 조직의 대명'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1] 1901년 제1차 가쓰라 내각 조각 당시에는 『도쿄 아사히 신문』, 『도쿄 니치니치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명'이 주류 표현이 되었다.[1] 1912년 제3차 가쓰라 내각 조각 시에는 '대명이 내려진다', '대명강하'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1]
6. 현대의 총리 지명
1946년 요시다 시게루가 대명강하를 통해 마지막으로 총리가 되었다.[2]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가타야마 데쓰가 신임 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에도 의원내각제의 전통에 따라 원내 제1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참조
[1]
Kotobank
2021-12-15
[2]
일본대백과전서
重臣
https://kotobank.jp/[...]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
[3]
서적
政党内閣制の成立
[4]
서적
政党内閣制の成立
[5]
서적
青年君主昭和天皇と元老西園寺
[6]
서적
政党内閣制の成立
[7]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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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적
青年君主昭和天皇と元老西園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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