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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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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화죄는 공공의 평온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의 하나로, 불을 질러 특정 대상의 물건을 태우는 범죄를 의미한다. 방화죄는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사람의 주거,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태우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태우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그 외 일반 건조물 등을 태우는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자기 소유의 건조물 등을 태우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일반 물건을 태우는 일반물건 방화죄 등으로 구분된다. 방화죄는 미수범과 예비, 음모도 처벌하며, 다른 물건으로 불이 번지는 연소죄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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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방화죄
대한민국 형법
구성 요건형법 제164조: 사람의 주거,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불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형법 제165조: 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불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형법 제166조: 일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형법 제167조: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형법 제170조: 제164조에서 제167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
형법 제171조: 방화죄를 범한 후,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
법정형
제164조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165조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166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16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1조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관련 법률
형법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70조, 제171조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3. 태양

방화죄는 불을 놓아 태우는 대상(목적물)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재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불태우는 죄.
  • 공용건조물 등 방화: 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죄.
  • 일반건조물 등 방화: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죄.
  •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
  • 일반물건 방화: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
  •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


이 외에도 미수범, 예비·음모, 연소죄 등이 있다.

3.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4조)

여러 態樣|태양중국어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다.

  • 독립연소설: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학설 (판례의 입장)
  • 효력상실설: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학설 (통설의 입장)
  • 절충설: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학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3. 2. 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제공되는 건조물 등을 태워 없애는 죄이다(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3. 3.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 態樣중국어이 있다.

(3) 불을 놓아 (1)·(2)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이다. (제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이다. (제166조 2항, 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3. 4.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 2항, 제176조 참조)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제1항의 물건을 태워 없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 제166조 2항, 제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제166조 제1항보다 형이 가볍다.

3. 5. 일반물건 방화 (제167조 1항)

불을 놓아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에 기재한 것 이외의 물건을 태워 없애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1항).

3. 6.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제167조 2항)

여러 態樣중국어이 있다.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형법 제166조 2항, 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제167조 2항).

3. 7. 미수범 및 예비·음모 (제174조, 제175조)

대한민국 형법 제174조(미수범) 및 제175조(예비·음모)에 따라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방화의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예비·음모의 경우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8. 연소죄 (제168조)

자기 소유의 건조물 등에 방화하거나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붙은 경우에는 연소죄로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형법 제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4.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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