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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일본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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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王)'은 일본 황족의 신분 중 하나이다. 현행 황실전범에 따르면, 천황의 직계 비속 남자 중 3친 등 이상 떨어진 자와,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 자손에게 부여된다. 왕은 황위 계승 시 친왕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성년이 되면 동화대수장을 수여받는다. 역사적으로는 율령제 이전부터 왕의 칭호가 사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그 범위와 신분에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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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일본 황실)
왕 (황족)
"일본 황실의 문장인 16겹의 국화 문양"
신분
계급황족
칭호
경칭전하
개요
정의왕(일본어: 王 (おう))은 일본 황족의 남성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다.
지위친왕보다 아래의 위계에 해당한다.
강등황족 신분에서 이탈한 자는 왕으로 강등된다.
왕세자, 왕세손
구분왕의 아들 중에서 황위 계승 자격을 가진 자는 왕세자 또는 왕세손이라 칭하지 않는다.
칭호왕세자 또는 왕세손은 '동궁'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역사
제정1889년(메이지 22년)에 제정된 황실전범 및 황족신위령에 의해 규정되었다.
폐지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과 함께 황실전범이 폐지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잃었다.
존속그러나 황실 내부의 칭호로서 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현황
현존 왕족히사히토 친왕의 아들인 히사아키 왕이 유일하다.
인원수2024년 현재 1명
같이 보기
관련 항목황족
왕 (일본 황실)
"일본 황실의 문장인 16겹의 국화 문양"
개요
정의왕(일본어: 王/おう 오우)은 일본 황족 남성에게 부여되는 작위이다. 여성은 여왕(女王/じょおう 죠오우)이라고 칭한다.
지위친왕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작위 박탈황족의 신분을 잃으면 왕 또는 여왕의 작위를 잃게 된다.
왕세자, 왕세손
호칭왕의 자녀 중에서 황위 계승권을 가진 자는 왕세자, 왕세손으로 칭하지 않고, 동궁이라고 칭한다.
역사
규정1889년(메이지 22년) 제정된 황실전범 및 황족신위령에서 규정되었다.
법적 근거 상실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과 함께 황실전범이 폐지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잃었다.
현재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황실 내부의 칭호로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현황
왕족 수2024년 현재, 왕은 히사히토 친왕의 아들인 히사아키 왕 1명이다.

2. 현재의 왕

황실전범에 따르면, 왕은 천황의 직계에서 3촌 이상 떨어진 남성 황족을 가리킨다. 현재 왕의 칭호를 가진 사람은 없다.

왕은 황족 신위령에 준하여 성년이 되면 동화대수장을 수여받는다. (2003년 (헤이세이 15년) 11월 2일까지 성년이 된 경우에는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이었다.)

영어 표기에서는 친왕과 왕을 구별하지 않고 Prince를 사용한다.

2. 1. 황실전범 규정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천황의 직계로서 3촌 이상 떨어진 남성 황족을 가리킨다. 3촌 이상 떨어진 여성 황족은 여왕이라고 한다. 또한, 왕의 비는 왕비라고 한다.

황실전범 제5조에 따르면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및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

황실전범 제6조에 따르면 적출(嫡出)의 황자 및 적자 출신의 적출 직계 황족은 남성을 친왕, 여성을 내친왕으로 하며, 3세 이후의 정실 부인의 아들 직계 자손은 남성을 '''왕''', 여성을 여왕으로 한다.

황실전범 제7조에 따르면 '''왕'''이 황위를 계승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왕''' 및 여왕친왕내친왕으로 한다.

2. 2. 신분 변경

현행 황실전범 제7조에 따르면, 왕이 황위를 계승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왕 및 여왕친왕내친왕으로 신분이 변경된다.[1]

왕의 신분 변경
조건변경 후 신분
왕이 황위를 계승하는 경우왕의 형제자매는 친왕 및 내친왕으로 변경


2. 3. 기타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역대 천황의 직계 비속 남자 중, 3친등 이상 떨어진 자에게 '왕' 칭호가 부여된다. 3친등 이상 떨어진 여성 황족은 여왕이라고 칭하며, 왕의 비는 왕비라고 한다.

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친왕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 황위 계승으로 적출 황자 또는 적남계 적출의 황손이 된 경우. (황실전범 제6조)
  • 왕의 형제인 왕이 황위를 계승한 경우. (황실전범 제7조)


현재 왕의 칭호를 가진 사람은 없다.

왕은 황족 신위령에 준하여 성년이 되면 동화대수장을 수여받는다. (2003년 (헤이세이 15년) 11월 2일까지 성년이 된 경우에는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이었다.)

영어 표기에서는 친왕과 왕을 구별하지 않고 Prince를 사용한다.

3. 역사

오진 천황 이후 천황의 남계 자손은 세수와 남녀를 불문하고 휘 아래에 "왕(王)"으로 표기되었으나, 읽는 법은 "오오키미"였다.[1] 문헌에 따라서는 여성을 "여왕(女王)"으로 표기하거나, "명(命)"을 사용하거나, 휘만 표기하는 등 표기에 일관성이 없었다.[1] 『일본 서기』, 『만엽집』 등에서는 1세 자녀의 경우 "황자(皇子)", "황녀(皇女)"로 표기하고, "왕(王)", "여왕(女王)"은 2세 손 이하를 가리키게 되었다.[1] 세수가 내려간 왕은 "왕(王)" 대신 "공(公)"(키미)을 사용하고, 동시에 새로운 씨(氏)를 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신적강하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다이호 율령요로 율령에서 황실 관련 성문법이 제정되면서 칭호가 정비되었다. 천황의 형제와 1세 자녀는 친왕, 2세 손 이하는 으로 정해졌다. 여성의 경우 내친왕, 여왕으로 칭했지만,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왕·왕으로 칭하기도 했다.[1] 황친(천황의 친족, 황족과 거의 동의어)·제왕의 대우를 받는 것은 4세 왕까지였고, 5세 손은 왕의 칭호는 인정되지만 황친·제왕에서는 제외되었다. 신적강하하면 황친 신분을 잃었다.

1세2세3세4세5세6세
남자친왕
(여기까지 황친)

(황친 외)

(신적강하)
여자내친왕여왕여왕여왕
(여기까지 황친)
여왕
(황친 외)
-



이후 황친 범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게이운 3년(706년) 2월 16일, 몬무 천황의 칙명으로 황친 범위가 5세 손까지 확대되었고, 6세 손 이하여도 5세 왕의 적자는 대대로 왕의 칭호를 허용했다(『쇼쿠니혼기』). 덴표 원년(729년) 8월 5일, 격에 의해 6세 손·7세 손이라도 생모가 2세 여왕인 경우에는 황친이 되었다(『쇼쿠니혼기』). 그러나 황친 인원이 증가하면서 불량 행위를 하는 자가 늘어나, 엔랴쿠 17년(798년) 윤5월 23일, 간무 천황의 칙명에 의해 황친 범위가 원래대로 되돌아갔다(『루이주 산다이 캬쿠』). 다만, 6세 손 이하가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인정되었다.

헤이안 시대 초기부터 중기에 걸쳐 자녀가 많은 천황이 잇따라 왕의 수가 격증하자, 조정은 신적강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황친 인원을 억제했다.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왕의 인원이 억제되었으나, 여러 왕의 인원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이세 봉폐의 사왕이 될 자가 부재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례의 지속을 위해 황친에 포함되지 않는 5대손 이하의 왕도 형식상 4세 왕이라는 형태로 왕씨작에 의해 서작함으로써 5위 이상의 왕을 계속 공급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 천황의 자녀는 출생 시 자동적으로 친왕/내친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여왕으로 태어나 천황의 선지(宣旨)에 의해 친왕/내친왕 칭호를 받는 친왕선하 제도가 시행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황실 소유 장원(荘園) 일부를 특정 친왕이 세습하면서 천황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궁가의 원형이 나타났다. 궁가의 발생으로 친왕의 자녀나 손자에 해당하는 왕도 다시 나타났다.

메이지 유신 중인 1868년(게이오 4년) 윤4월 15일, 친왕, 왕, 황족에 관한 법제가 다시 율령 시대의 규정으로 돌아가, 1세는 친왕, 2세부터 4세는 왕, 황족은 4세까지로 정해졌다. 1889년(메이지 22년) 1월 15일, 황실전범 제정으로 4세 손까지는 친왕, 5세 손 이하는 영세에 걸쳐 왕으로 정해졌고, 친왕 선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왕호를 칭하는 자가 증가했다. 1947년 10월 14일, 황실전범 개정과 전후하여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계열의 황족이 신적강하하면서 왕호를 가지고 있던 자는 전원 신적강하하여, 왕호 보유자는 부재하게 되었다.[1] 이후, 왕호 보유자는 탄생하지 않았다.[1]

3. 1. 율령제 이전

오진 천황 이후 천황의 남계 자손은 세수와 남녀를 불문하고 휘 아래에 "왕(王)"으로 표기되었다(읽는 법은 "오오키미").[1] 그 외의 문헌에는 여성을 "여왕(女王)"으로 표기하거나, "명(命)"을 사용하는 예, 휘만 표기하는 예도 있어서 일정하지 않아 표기에 흔들림이 있었다.[1] 이윽고 『일본 서기』, 『만엽집』 등에서는 1세 자녀의 경우 "황자(皇子)", "황녀(皇女)"로 표기하게 되었고, "왕(王)", "여왕(女王)"은 2세 손 이하를 가리키게 되었다.[1]

한편, 세수가 내려간 왕은 "왕(王)" 대신 "공(公)"(키미)을 사용하고, 동시에 새로운 씨(氏)를 칭하는 예가 있어 신적강하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3. 2. 율령 규정

다이호 율령요로 율령에서 황실 관련 성문법이 제정되어 칭호가 정비되었다. 천황의 형제와 1세 자녀는 친왕, 2세 손 이하는 으로 정해졌다. 여성의 경우 내친왕, 여왕으로 칭했지만,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왕·왕으로 칭하기도 했다.[1] 황친(천황의 친족, 황족과 거의 동의어)·제왕의 대우를 받는 것은 4세 왕까지였고, 5세 손은 왕의 칭호는 인정되지만 황친·제왕에서는 제외되었다. 신적강하하면 황친 신분을 잃었다.

1세2세3세4세5세6세
남자친왕
(여기까지 황친)

(황친 외)

(신적강하)
여자내친왕여왕여왕여왕
(여기까지 황친)
여왕
(황친 외)
-



이후 황친 범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게이운 3년(706년) 2월 16일, 몬무 천황의 칙명으로 황친 범위가 5세 손까지 확대되었고, 6세 손 이하여도 5세 왕의 적자는 대대로 왕의 칭호를 허용했다(『쇼쿠니혼기』). 덴표 원년(729년) 8월 5일, 격에 의해 6세 손·7세 손이라도 생모가 2세 여왕인 경우에는 황친이 되었다(『쇼쿠니혼기』).

그러나 황친 인원이 증가하면서 불량 행위를 하는 자가 늘어나, 엔랴쿠 17년(798년) 윤5월 23일, 간무 천황의 칙명에 의해 황친 범위가 원래대로 되돌아갔다(『루이주 산다이 캬쿠』). 다만, 6세 손 이하가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인정되었다.

초서 (음위의 제도, 『선서령』)에 따른 위계는 다음과 같았다.

2세 왕3세 왕4세 왕5세 왕6세 왕(적자)6세 왕(서자)
초서 위계종4위종5위종5위
(이후 정6위상, 만 21세에 자동 정6위상)
종5위
(이후 종6위하, 만 21세에 자동 정6위상)
정6위
(만 21세에 자동 정6위상)
정6위
(만 21세에 자동 정6위하)



만 12세에 달한 제왕은 다음 해부터 무위인 경우 매년 춘추에 녹물을 지급받았다(녹령).

내친왕을 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4세 왕 이상으로 제한되었고, 2세 여왕부터 4세 여왕도 제신이 처로 삼을 수 없었다. 반면 5세 왕 이상의 제왕은 여왕을 처로 삼을 수 있었다. 제신이 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5세 여왕이었다(계사령).

이 제약은 계속 완화되어, 엔랴쿠 12년(793년) 9월 10일 간무 천황의 조칙으로 현임 대신 및 양가의 자손은 3세 여왕·4세 여왕을 처로 삼는 것이 허용되었고, 후지와라 씨는 2세 여왕도 처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셋칸 시대 이후에는 후지와라 씨가 내친왕을 처로 삼는 경우도 나타나 이 규정은 완전히 사문화되었다.

3. 3. 왕씨(王氏)의 성립

상술일본어한 바와 같이, 천황의 남자계 5대손까지가 왕으로 정해졌지만, 헤이안 시대 초기부터 중기에 걸쳐 자녀가 많은 천황이 잇따라 왕의 수가 격증했다. 정확한 전체 인원은 불분명하지만, 상술한 율령 규정에 의거해 시복료 지급 대상이 된 무위(無位)의 여러 왕이 최대 5, 6백 명에 달하기도 하여, 조칸 12년(870년)에 같은 해 수요 인원인 429명을 수급자 정원으로 정함으로써 국고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이를 우려한 조정은 일부 1세 친왕에 이르기까지 신적강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황친 인원 억제를 도모했다. 이로 인해 혈연상으로는 5대손 이내이면서도 신적강하하여 왕의 칭호를 칭하지 않는 자가 늘어났다.[1]

이러한 운용상의 변화를 거쳐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왕의 인원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왕의 인원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조토쿠 4년(998년)에는 5위 위계를 가진 왕이 맡게 되어 있던 이세 봉폐의 사왕이 될 자가 부재하는 사태를 초래했다.이러한 의례의 지속을 위해서는 황친에 포함되지 않는 5대손 이하의 왕도 형식상 4세 왕이라는 형태로 왕씨작에 의해 서작함으로써 5위 이상의 왕을 계속 공급하게 되었다.또한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왕씨작을 받는 왕씨 구성원도 부족하게 되어 왕씨작이라는 의례의 지속을 위해 실존하지 않는 왕에게 서작을 행하는 일도 행해졌다.

왕씨작에 의해 형식상 4세 왕의 지위를 세습한 대표적인 가계는 가잔 천황의 후예인 시라카와 하쿠오우케이다. 원정기에 겐코우오우가 왕씨시정으로서 사실상의 왕씨장자가 된 이후 진기하쿠를 세습했다.겐코우오우의 손자 미나모토노 모토무네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신적강하했지만, 형의 사망으로 진기하쿠를 이어 왕으로 복귀했다. 그 이후 동가는 왕씨작에 의해 4세 왕으로서 종5위하에 서위된 후 겐씨가 되어 승진을 거쳐, 진기하쿠에 임명되면 왕으로 복귀하는 형식을 취했다.또한 시라카와가는 양자에 의해 무라카미 겐씨, 더 나아가 후지와라씨로 혈통이 옮겨졌지만, 진기하쿠가 왕호를 칭하는 예는 메이지 2년(1679년)에 스케노리 오우가 진기하쿠의 지위를 잃을 때까지 이어졌다.

다른 왕씨로는 산조 천황의 후예로, 아츠사다 친왕의 혈통을 잇는 가계도 존재해 이세 봉폐의 사왕을 세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전기에 사왕을 맡아 종5위상으로 승진한 카네모리 오우를 마지막으로 동정을 확인할 수 없다.동가의 단절 이후에는 왕씨가 아닌 자가 "사왕대"로서 사왕의 대역을 맡는 예가 되었다. 에이로쿠 2년(1559년)과 에이로쿠 6년(1563년)의 이세 봉폐에서는 "종4위하 친왕"이라는 인물이 사왕을 맡은 것이 보이는데, 다른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공의 인물을 사왕으로 했거나, 종4위하의 누군가가 사왕대로서 칭한 이름으로 보인다.에도 시대에는 지하 관인의 가와고에씨가 사왕대를 세습하게 되어, 사왕대를 맡을 때는 "겸자(かねな)왕" 등의 작명(つくりな)을 사용했다.또한 가와고에씨는 사왕대를 세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나카하라 아손이면서도 왕씨로의 개성을 조정에 청원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아 겐씨로 고쳐졌다.또한 안세이 2년(1855년)에는 척양을 기원하는 봉폐로서 특별히 시라카와가의 진기하쿠, 스케노리 왕이 대리가 아닌 "사왕"을 맡고 있다.마지막 사왕대는 메이지 3년(1870년)에 가와고에 타네카타가 "타네미츠(たねみつ)왕"의 이름으로 맡은 것이다.

3. 4. 친왕선하(親王宣下)와 궁가(宮家)의 성립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 천황의 자녀는 출생 시 자동적으로 친왕/내친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여왕으로 태어나 천황의 선지(宣旨)에 의해 친왕/내친왕 칭호를 받는 친왕선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평생 왕/여왕으로 남는 경우도 생겨났다.[1] 인세이(院政)기 이후 천황의 자녀는 출생 시 이름(諱) 없이 "○○(의) 궁(宮)"이라는 칭호로 불리다가 친왕선하 때 정식 이름을 받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황실 소유 장원(荘園) 일부를 특정 친왕이 세습하면서 천황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궁가의 원형이 나타났다. 궁가의 발생으로 친왕의 자녀나 손자에 해당하는 왕도 다시 나타났다. 친왕선하 제도는 궁가의 당주인 왕에게 친왕선하를 행하여 친왕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친왕의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에도 시대의 궁가는 당주·계자(繼嗣)는 천황 또는 상황(上皇)의 양자가 되어 친왕선하를 받았고(세습친왕가), 그 외의 남자도 출가 시에 친왕선하를 받는 법친왕이 되었다. 이들은 친왕이 되기 전에는 궁호(宮号)로 불렸기 때문에, 동시대에 "왕"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시라카와 하쿠오가(白川伯王家)와 같은 집안의 자제가 일시적으로 칭하는 정도였고, 현역 황실에는 "왕"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3. 5.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 초기

메이지 유신 중인 1868년(게이오 4년) 윤4월 15일, 친왕, 왕, 황족에 관한 법제가 다시 율령 시대의 규정으로 돌아가, 1세는 친왕, 2세부터 4세는 왕, 황족은 4세까지로 정해졌다. 그 위에,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4 세습친왕가(후시미노미야, 가쓰라노미야, 아리스가와노미야, 간인노미야)는 종전대로 친왕 선하를 한 뒤 세습하고, 그 외, 유신 전후에 환속한 친왕이 칭한 궁호는 1대 한정으로 하고, 그 자식은 신적강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후, 새로 세운 궁호도 남자가 친왕 선하를 받은 후 계승되는 등, 실질적으로 세습친왕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889년(메이지 22년) 1월 15일, 황실전범 제정으로 다시 정리하여, 4세 손까지는 친왕, 5세 손 이하는 영세에 걸쳐 왕으로 정해졌고, 친왕 선하 제도가 폐지(이미 선하를 받은 것은 종신 유효)됨에 따라 왕호를 칭하는 자가 증가했다. 그 후, 황족의 증가를 받아, 1920년(다이쇼 9년) 5월 19일에 신적강하의 준칙이 정해져, 5세 왕부터 8세 왕은 적남 외, 9세 왕은 적남 포함 전원이 신적강하하게 되었다.

3. 6. 쇼와 시대 중기 이후

1947년 10월 14일, 황실전범 개정과 전후하여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계열의 황족이 신적강하했다.[1] 이때 왕호를 가지고 있던 자는 전원 신적강하하여, 왕호 보유자는 부재하게 되었다.[1]

이후, 왕호 보유자는 탄생하지 않았다.[1]

4. 기타 왕

이왕가의 당주, 쇼토쿠 태자, 도쿄, 쇼타이 왕은 '왕' 칭호를 사용했지만, 일본 황실의 왕과는 다른 경우이다. 이왕가는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 왕으로 칭해졌고, 쇼토쿠 태자는 후세에 법왕으로 불렸으나 정식 명칭은 아니었다. 도쿄고켄 천황에게 법왕 칭호를 받았지만 황족이 아니었고, 쇼타이 왕은 류큐 왕국 국왕으로서 류큐 번왕 칭호를 받았으나 이후 폐지되었다.

4. 1. 이왕가(李王家)

한일 병합 조약 및 관련 조서에 의해,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에 해당하는 자를 왕공족으로 하고, 이왕가의 당주도 '''왕'''이라고 칭했지만, 황족의 '''왕'''과 왕족의 '''왕'''은 전혀 다른 것이다.[1]

4. 2. 쇼토쿠 태자(聖徳太子)

스이코 천황섭정이었던 쇼토쿠 태자를 후세에 법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태자의 정식 명칭은 우마야도노 황자이며 왕이 아니고 정식 신분도 아니다.

4. 3. 도쿄(道鏡)

766년(덴표진고 2년) 쇼토쿠 천황태정대신 선사였던 도쿄에게 법왕 칭호를 수여하고 백관들이 배례했지만, 도쿄는 황족 신분이 아니었다.[1] 모노노베 씨의 방계인 유게 씨 출신으로, 황실은커녕 황실에서 갈라져 나온 황별 씨족조차 아니었다.[1] 도쿄가 실각한 후에는 법왕 칭호 자체가 폐지되었다.[1]

4. 4. 쇼타이 왕(尚泰王)

1872년(메이지 5년), 일본 정부는 류큐 왕국을 일본에 편입하면서 류큐 국왕이었던 쇼타이 왕에게 류큐 번왕 칭호를 수여했다. 그러나 화족령 제정과 함께 쇼타이 왕에게는 후작 작위가 수여되었고, 번왕 칭호는 폐지되었다.

쇼타이는 제2 쇼 씨라는 타국의 왕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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