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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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회공화제는 국가원수가 행정 권한을 갖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공화국의 한 형태이다. 행정 권한은 주로 총리에게 부여되며, 국가원수의 임기는 의회 임기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의회공화제는 입헌군주국에서 전환된 경우가 많으며,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이 역사적으로 의회공화제를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완전한 의회공화제는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대통령제를 겸한 의회공화제는 보츠와나, 키리바시 등에서, 의회독립제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가이아나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 평의회가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을 겸하는 평의회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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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공화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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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 | |
정의 | |
정치 체제 | 공화국 |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 |
특징 |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 |
국가 원수 | 대통령 (상징적인 역할) 국왕 또는 여왕 (입헌군주국) |
특징 | |
책임 소재 | 행정부 수반(총리)은 의회에 책임을 짐 |
정부 구성 |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함 |
불신임 제도 |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음 |
장점 | |
융통성 |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교체가 용이함 |
책임 정치 | 행정부가 의회의 견제를 받으므로 책임정치 구현에 용이함 |
단점 | |
불안정성 | 잦은 정권 교체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책 일관성 부족 |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음 |
의원내각제 공화국 | |
국가 목록 |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스 싱가포르 몰타 몰도바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이라크 에티오피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마셜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피지 도미니카 연방 모리셔스 키리바시 나우루 사모아 투발루 솔로몬 제도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통가 |
참고 | |
관련 용어 | 공화국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
2. 권력
대통령제나 준대통령제를 채택한 공화국과 달리, 의회공화국의 국가원수에게는 행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37][38] 이때문에 국가원수에게 주어지지 않은 행정권은 보통 총리라 불리는 정부수반에게 부여된다.[1][2]
오늘날 의회공화국은 기존에 의원내각제를 갖췄던 입헌군주국에서 전환된 경우가 많다.[39] 이탈리아는 본래 입헌군주국이었으나 1946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도입하면서 의회공화국이 되었다.
의회공화제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으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다. 이러한 체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보츠와나, 마셜 제도, 나우루,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국가원수의 임기가 의회 임기에 따라 결정되는 의회공화국에서는 정부수반과 국가원수가 하나의 직책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의회 내 제1당 또는 제1정당연합의 대표가 대통령직을 맡는다.
오스트리아나 아이슬란드와 같이 국가원수가 법적으로 행정권을 보유하지만, 관례상 행사하지 않거나 의회 또는 정부수반의 조언에 따라서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의회공화국이면서도 준대통령제가 의회제 아래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역사
독일도 대표적인 의회공화국으로 꼽힌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채택으로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는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행정권이 다소 남아있는 이원집정부제였으나, 패전 후인 1945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과 함께 대통령직은 행정권을 상실하고 완전한 국가원수로 남게 되었다.
프랑스는 1870년 보불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하고 왕정이 폐지되면서 프랑스 제3공화국을 수립하며 의회공화국이 된 적이 있다.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전 두 공화국의 대통령보다 행정권이 훨씬 축소되었다. 1940년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제3공화국이 무너지고, 종전 후 1946년 세워진 프랑스 제4공화국도 비슷한 체제를 채택하였다. 제4공화국은 전후 프랑스의 고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가적 사회 제도와 산업 재건기를 누렸으며, 훗날 유럽 연합으로 실현되는 유럽 대륙의 통합에도 힘쓴 시기였다.
제3공화국 시절에 팽배했던 정권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4공화국에서는 정부의 행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정권교체가 잦아, 10년간 집권한 정부내각의 수가 총 20대에 달했다. 1950년대 들어 알제리 전쟁으로 대표되는 탈식민지화 흐름에 정부가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샤를 드골이 집권하면서 제4공화국은 무너지고, 프랑스 대통령은 법령을 통한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58년 9월 28일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의 승인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 강화가 합법화되었고, 1959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수립되며 지금에 이른다. 오늘날 프랑스는 대통령과 내각총리가 모두 선출되어 실권을 지니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체제로 꼽힌다.
칠레는 1891년 내전 이후 남미 최초의 의회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1925년 쿠데타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국가이며, 과거 대영제국 시절 식민지들이 독립국이 되면서 탄생한 영연방 소속 국가들도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모시는 입헌군주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영연방 국가 중에서 공화제를 채택하고 의회공화국이 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왕을 국가원수로 삼지 않는 이들 국가를 영연방의 일원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1949년 아일랜드가 공화국을 선언함과 동시에 영연방에서 퇴출되면서부터였는데, 그로부터 몇 주 뒤 4월 29일 런던 선언으로 공화국도 영연방의 소속국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영연방 내 공화국들은 기존에 총독이 대표했던 주권직을 고유의 국가원수로 대체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40], 몰타, 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도, 바누아투가 대표적이었으며 가장 최근에 공화제로 전환한 바베이도스도 같은 사례에 속한다. 또 마지막 총독이 초대 대통령을 겸한 경우도 있는데,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 여기에 속한다.
대한민국도 1960년 제2공화국 수립으로 의원내각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통령은 상징적 직책으로만 남고 행정실권은 총리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1961년 5·16 군사 정변과 제3공화국 수립으로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제를 다시 도입하여 지금에 이른다.
4. 의회공화제를 채택한 국가 목록
의회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추가 설명 생략)
4. 1. 완전 의회공화제
밀로라드 도디크,
셰피크 자페로비치,
젤코 콤시치직선제 일거 선출 양원제 1991년 일당제 (유고슬라비아 구성국) 루멘 라데프 직선제
(결선투표제)단원제 1991년 일당제 차이잉원 직선제 단원제 1946년 1당 군부독재 (중국 본토),
입헌군주제 (일본 제국 타이완섬)명목상의 체제로, 오늘날 중화민국 헌법에는 총통 직선제와 단원제 입법부로 구성된 준총통제 공화국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로 담겨 있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이 중국 본토를 수복해 통치권을 회복할 경우 효력이 중단되는 일몰조항으로 제정되었다. 조란 밀라노비치 직선제
(결선투표제)단원제 2000년 이원집정부제 밀로시 제만 직선제
(결선투표제)[41]양원제 1993년 의회공화국 (당시 국명 체코슬로바키아) 찰스 새버린 원내 선출
(의원 수 과반수)단원제 1978년 영국의 자유연합 알라르 카리스 원내 선출
(의석 수 3분의 2)단원제 1991년 일당제 국가의 점령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체제 사흘레워크 쥬드 원내 선출
(의석 수 3분의 2)양원제 1991년 일당제 윌리엄 카토니베어 원내 선출
(의석 수 과반수)단원제 2014년 군부독재 사울리 니니스퇴 직선제
(결선투표제)단원제 2000년[42] 이원집정부제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선거인단 투표
(국회의원 및 지역대표, 절대과반수 충족)단원제 2018년[43] 이원집정부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의회 선출
(국회의원 및 주대표, 절대과반수 충족)양원제 1949년 일당제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원내 선출
(의원 수 과반수)양원제 1975년 입헌군주제를 겸한 군부독재 노바크 커털린 원내 선출
(의원 수 과반수)단원제 1990년 일당제 (헝가리 인민공화국) 그뷔드니 소를라시위스 요한네손 직선제 단원제 1944년 입헌군주제 (덴마크와 동군연합) 드라우파디 무르무 국회와 주의회 선출
(즉석결선투표제)양원제 1950년 입헌군주제 (영국의 자치령) 바르함 살리흐 원내 선출
(의원 수 3분의 2)단원제 2005년 일당제 마이클 D. 히긴스 직선제
(즉석결선투표제)양원제 1949년 입헌군주제 (영국의 자치령)[44] 이츠하크 헤르초그 원내 선출
(의석 수 과반수)단원제 2001년 준의회공화국 세르조 마타렐라 국회와 주대표 선출
(대표 수 3분의 2 충족[45])양원제 1946년 입헌군주제 총리는 상하원의 신임에 따른다. 비오사 오스마니 원내 선출
(의원 수 3분의 2 충족[46])단원제 2008년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 (옛 세르비아의 일부) 에길스 레비츠 원내 선출 단원제 1991년 일당제 국가의 점령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체제 미셸 아운 원내 선출 단원제 1941년 프랑스의 보호국 (대레바논) 조지 벨라 원내 선출
(의원 과반수)단원제 1974년 입헌군주제 (영연방 왕국[47][48]) 프리트비라지싱 루푼 원내 선출
(의원 과반수)단원제 1992년 입헌군주제 (영연방 왕국[49][50])[48] 마이아 산두 직선제
(결선투표제)[51]단원제 2001년 이원집정부제 밀로 주카노비치 직선제
(결선투표제)단원제 1992년 일당제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구성국) 비디아 데비 반다리 국회와 주의원의 선출 양원제[52] 2008년 입헌군주제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직선제
(결선투표제)단원제 1991년 일당제 (유고슬라비아의 구성국) 아리프 알비 국회와 주의원 선출
(즉석결선투표제)양원제 2010년[53][54] 의회독립공화제 안제이 두다 직선제
(의원 과반수)양원제 1989년 일당제 (폴란드 인민공화국) 단, 폴란드는 사실상의 반대통령제 공화국으로도 분류되는데, 이는 대통령이 내각 구성권과 정부수반 (총리) 임명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이 행사한 내각구성권과 총리임명권은 국회의 신임 투표를 거친다.[55][56][57][58] 투이말레알리파노 바알레토아 수알라우비 2세 원내 선출 단원제 1960년 뉴질랜드의 신탁통치령 알렉산다르 부치치 직선제
(결선투표제)단원제 1991년 일당제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구성국) 할리마 야콥 직선제 (1993년~) 단원제 1965년 말레이시아의 연방주 주자나 차푸토바 직선제
(결선투표제)[59]양원제 1993년 의회공화제 (체코슬로바키아의 구성국) 보루트 파호르 직선제
(결선투표제)양원제 1991년 일당제 (유고슬라비아의 구성국) 마하메드 압둘라히 마하메드 원내 선출 양원제 2012년 일당제 폴라메이 위크스 원내 선출 양원제 1976년 입헌군주제 (영연방 왕국[60])[48] 탈리스 오베드 모세스 국회와 지역의회의장의 선출
(과반수 충족)단원제 1980년 영-프 공동통치령 (뉴헤브리디스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