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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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귀족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영예 수여에 특권이 따르지 않음을 명시한다. 이 조항은 일본 헌법의 핵심 이념 중 하나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규정하며,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맥아더 3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존속살인 중벌 규정 위헌 판결, 혼외자 상속 차별 소송 등 관련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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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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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제목 | 일본국 헌법 제14조 |
원문 |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
번역문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
내용 | |
주제 | 평등 |
규정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에 따른 차별 금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 금지 |
관련 조항 | 제13조: 개인의 존엄, 행복 추구권 제24조: 혼인의 자유, 가족 관계의 평등 제26조: 교육의 기회 균등 |
관련 판례 | |
주요 판례 | 존속살해 사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헌법 위반 약사법 판례: 약국 개설을 허가할 때 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위헌 국적법 판례: 부계혈통주의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 재외국민 재산권 판례: 재외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 |
판례의 영향 | 법률 및 행정 작용에 있어서의 평등 원칙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
참고 자료 | |
관련 문서 | 일본국 헌법 평등권 차별금지법 |
2. 조문
: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②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일대(一代)에 한해 그 효력을 갖는다.
2. 1. 일본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출신)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12]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12]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12]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일대(一代)에 한해 그 효력을 갖는다.[12]본 조는 법 앞의 평등(평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함께 일본국 헌법의 이념적 지주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였을 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본 조 제1항에서 "문벌"은 가문 또는 혈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메이지 유신 후에 다이묘, 공가 등을 모체로 탄생한 화족 등 세습 귀족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2] 제3항에서 서훈 등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특권적 지위 또는 세습적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2] 그러나 천황 및 황족은 본 조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예외이다(헌법 제1장의 조문들을 참조).[12]
일본에서 세습 정치인 규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문벌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본 헌법 조항을 인용하여 "정치인의 아들이다"와 같은 이른바 "문벌"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 출마 제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문벌에 의한 차별 금지"라는 본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12]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헌법 초안에서는 화족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총리대신 역시 화족 유지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12] 그러나 GHQ의 입장이 점점 "화족의 완전 폐지" 쪽으로 기울자, 쇼와 천황은 "당상(堂上) 이상의 화족만이라도 남길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13]
이와타 주조 사법대신은 "오늘과 같은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의 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대해 천황 폐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미국 측에 제안'하는 모양을 띈다면 그 모습이 대내외에 어떻게 비추어지겠는가?"라며 반대했고, 결국 화족 제도는 중의원에서 즉각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고, 귀족원도 중의원을 통과한 원안 그대로 가결 처리했다.[12]
"법 앞의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 적용 평등설"과 "법 내용 평등설(입법자 구속설)"이 있고,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등이라는 설과 상대적 평등이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른 차별 금지"의 부분을 평등 대상의 "한정"으로서 열거한 것이라 해석하는 설과 단순히 "예시"로서 열거한 것이라는 설도 대립된다.[12]
최고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사안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근거에 따르지 않은 한, 법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12]
2. 2.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일본국 헌법 제14조는 "법 앞의 평등(5개 인권 가운데 하나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도 이와 유사하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2]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14조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묘, 공가 등을 모체로 탄생한 화족과 같은 세습 귀족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12]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할 수는 있지만, 특권적 지위나 세습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사하다.[12]
3. 해설
본 조는 법 앞의 평등(평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함께 일본국 헌법의 핵심 이념 중 하나로, 타인과의 비교에서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조 제1항에서 "문벌"은 가문 또는 혈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항은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묘, 공가 등을 모체로 탄생한 화족 등 세습 귀족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항은 서훈 등의 영전 수여는 가능하지만, 특권이나 세습적 지위는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천황 및 황족은 헌법 제1장에 따라 본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예외이다.
일본에서 세습 정치인 규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본 조항을 근거로 '문벌'에 의한 공직 출마 제한을 반대한다.[12]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에는 화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고, 남작이었던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총리대신도 화족 유지에 집착했다.[12] 쇼와 천황은 시데하라에게 "당상 이상의 화족만이라도 남길 수 없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13] 그러나 GHQ가 "화족 완전 폐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화족 제도는 중의원에서 즉시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고, 귀족원도 이를 그대로 가결했다.
"법 앞의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 적용 평등설"과 "법 내용 평등설(입법자 구속설)"이 대립하고,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대립한다. 또한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른 차별 금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예시로 열거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대립한다.
최고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사안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법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은 화족의 지위를 한시적으로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쇼와 천황은 당상 화족 유지를 희망했으나,[13] 이와타 주조 사법대신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2]
당시 일본에는 대한제국 황족(왕공족)이 존재했는데, 이들이 헌법상 '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기와라 토오루 외무성 조약국장은 왕공족을 귀족으로 해석하는 데 의문을 표하며, 황족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3] 그러나 신조 미치히코는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왕공족이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폐지된 것으로 보았다.[4]
결국 중의원에서 화족 제도 즉시 폐지가 수정 가결되었고, 귀족원도 이를 승인했다. 1947년 황실령 개정으로 화족령, 왕공가궤범, 조선귀족령이 폐지되어 법률상 신분 제도가 사라졌다.
5. '법 앞의 평등'의 의미
"법 앞의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 적용 평등설, 법 내용 평등설(입법자 구속설)이 있고,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등이라는 설과 상대적 평등이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른 차별 금지" 부분을 평등 대상의 "한정"으로 해석하는 설과 단순히 "예시"로 열거한 것이라는 설도 대립한다.[5]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고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사안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근거에 따르지 않은 한, 법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6] 즉,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된다.[7]
일본국 헌법은 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며, "결과의 평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가 되지만, 일본국 헌법은 그러한 철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6. 관련 판례
다음은 일본국 헌법 제14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 존속살인 중벌 규정 위헌 판결(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48년 4월 4일) - '''위헌'''[8]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오랫동안 협박하고 성적 학대까지 가한 친부를 교살하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 쟁점: 형법 제200조(존속살인)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가? (존속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당시 일반 살인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엄격했다.)
- 판결: 형법 제200조는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형법 제199조(살인)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결과: 1995년, 형법 전면 개정 시 형법 제200조는 삭제되었다.
- 닛산자동차 사건(최고재판소 제3소판결 쇼와 56년 3월 24일) - '''원고 승소'''
- 내용: 여성의 정년을 남성보다 5세 어리게 정한 남녀별 정년제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 판결: 민법 제90조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간접 적용)
- 샐러리맨 세금 소송(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60년 3월 27일)
- 조세법 분야에서 소득의 성질 차이 등을 이유로 하는 취급의 구별은,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또한 당해 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채택된 구별의 대응이 그 목적과의 관련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
- 급여 소득자에게 실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세법의 규정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
- 도쿄도 관리직 선발 시험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17년 1월 26일)
- 일반 지방 공공 단체에 채용한 체류 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일본 국민과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관리직 임용에 있어서, 외국인이 취임하는 것이 상정되지 않은 공권력 행사 등 지방 공무원과 이에 승진하는 데 필요한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거쳐야 할 직책을 포함하는 일체적인 관리직 임용 제도를 구축하여 일본 국민인 직원에 한정하여 관리직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일본 국민인 직원과 체류 외국인인 직원을 구별하는 것이며, 상기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도 헌법 제14조 제1항에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재외 일본인 선거권 소송(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17년 9월 14일)
- 혼외자 국적 소송(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20년 6월 4일)
- 국적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중, 준정 요건을 정하는 부분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로 하였다.
- 혼외자 상속 차별 소송(최고재판소 결정 헤이세이 25년 9월 4일)
- 비적출자의 법정 상속분을 적출자의 2분의 1로 하는 민법 제900조의 규정에 대해, 헌법 제14조 제1항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11]를 변경하였다.
7. 다른 나라의 경우
- 독일 기본법 제3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출신, 인종, 언어, 신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 중화민국 헌법 제7조는 중화민국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계급, 당파에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과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참조
[1]
서적
[2]
웹사이트
日誌(芦田均日記 憲法改正関連部分 昭和21年3月5日)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
2019-05-23
[3]
서적
朝鮮王公族 ―帝国日本の準皇族
[[中公新書]]
2015-03-00
[4]
서적
朝鮮王公族 ―帝国日本の準皇族
[[中公新書]]
2015-03-00
[5]
판례
최고재판소쇼와 39년 5월 27일 민집 18권 4호 676 페이지
1964-05-27
[6]
판례
최고재판소쇼와 48년 4월 4일 형집 27권 3호 265 페이지
1973-04-04
[7]
판례
昭和37(オ)1472 待命処分無効確認、判定取消等請求 昭和39年5月27日 最高裁判所大法廷 判決
https://www.courts.g[...]
1964-05-27
[8]
판례
https://www.courts.g[...]
2014-09-13
[9]
판례
https://www.courts.g[...]
2014-09-13
[10]
판례
https://www.courts.g[...]
2014-09-13
[11]
판례
https://www.courts.g[...]
2014-09-13
[12]
서적
[13]
웹사이트
日誌(芦田均日記 憲法改正関連部分 昭和21年3月5日)
https://www.ndl.go.j[...]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국립국회도서관]]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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