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본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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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참모본부 (일본)는 1871년 육군참모국으로 시작하여 1878년 참모본부로 개칭된 일본 제국 육군의 군령 기관이었다. 육군성에서 독립하여 군령을 담당했으며,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도로 육군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1889년 참모본부 제도가 완성되었고, 1945년 폐지될 때까지 육군 참모총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4개의 작전국과 지원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육군대학교 등은 참모본부의 외국이었다. 참모본부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대외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수립하고 독립운동 탄압과 민족말살정책을 주도하여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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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칼리지는 소피아 스미스의 기증으로 1875년 개교한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 소재 사립 여자대학교로, 아름다운 캠퍼스와 리베랄 아츠 교육, 인문학 분야의 우수성, 진보적 가치 추구, 그리고 5개 대학과의 협력 등으로 명문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참모본부 (일본)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명칭 | 일본 제국 육군 참모본부 |
현지어 명칭 | (산보 혼부) |
영어 명칭 | General Staff Office |
조직 | |
설립일 | 1898년 1월 22일 |
해산일 | 1945년 11월 30일 |
관할 | 일본 제국 육군의 군령 |
상급 기관 | 대본영 |
지휘부 | |
최고 지휘관 | 참모총장 |
부지휘관 | 참모차장 |
위치 | |
소재지 | 사쿠라다문 인근 (과거) |
기타 | |
역할 | 일본 제국 육군의 군사 작전 계획 및 지휘 감독 |
비고 | 육지측량부와 제4부 전사실에서 건물을 사용 (1910년대 촬영) |
![]() |
2. 역사
1871년 7월, 병부성이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되기 전, 내국인 육군참모국으로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1872년 2월에 육군성으로 분리되자 참모국으로 개명되었다. 1873년 4월 1일에는 부서인 제6국으로 개명되었지만, 1년도 안되어 1874년 2월 22일에 다시 참모국으로 변경되었다. 1875년 6월 18일에는 부서에서 외국인 참모국으로 분리되었다.
1878년 12월, 육군성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대본영 직할기관인 '''참모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어 군정은 육군성에서, 군령은 참모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7]
1886년 3월, 참모본부 조례 개정에 따라 참모본부 내에 육군부와 해군부가 설치되었고, 육군 참모본부장은 육군과 해군 참모차장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내에서 육군과 해군의 지위 차이로 인해 해군 측에서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2년 뒤인 1888년 5월에 참군을 황족이 맡고 그 아래에 육군참모본부장과 해군참모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1889년 5월, 참모본부 편성이 완료되었다. 참군은 참모총장으로, 해군참모본부는 해군참모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모든 군령은 참모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893년 5월, 해군의 평시 군령권이 해군군령부로 이관되었다. 1898년 10월 1일, 참모본부는 고이나이 신청사로 이전하였다.[7]
1903년 12월, 해군의 군령권한이 군령부로 넘어가면서 해군은 육군과 대등해졌고, 참모본부는 합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1930년 7월, 급진적 성향의 장교들이 앵회(桜会)를 결성하였다.[8][9] 이 조직은 1931년 3월 사건과 10월 사건을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로 끝나고 해산되었다.
1945년 11월 30일, 참모본부는 폐지되었다.
날짜 | -- 구 일본 육군 | -- 구 일본 해군 | 근거 법령 |
---|---|---|---|
1871년 (메이지 4년) 7월 | 병부성 직원령 | ||
1874년 (메이지 7년) 6월 18일 | 참모국 | 「참모국 조례」 | |
1878년 (메이지 11년) 12월 5일 | 참모 본부 | 구 「참모 본부 조례」 | |
1884년 (메이지 17년) 2월 | 군사부 | ||
1886년 (메이지 19년) 3월 18일 | 메이지 19년 칙령 | ||
1888년 (메이지 21년) 5월 12일 | 육군 참모 본부 | 해군 참모 본부 | 메이지 21년 칙령 제25호 |
1889년 (메이지 22년) 3월 7일 | 참모 본부 | 해군 참모부 | 메이지 22년 칙령 제25호・동 제30호 |
1893년 (메이지 26년) 5월 19일 | 해군 군령부 | 메이지 26년 칙령 제37호 | |
1933년 (쇼와 8년) 10월 1일 | 군령부 | 쇼와 8년 군령 해 제5호 | |
1945년 (쇼와 20년) | (11월 30일 폐지) | (10월 15일 폐지) | 쇼와 20년 군령 해 제8호 등 |
2. 1. 초기 (1871년 ~ 1878년)
1871년, 병부성에 육군 참모국이 설치되면서, 지도정사(政誌) 편집과 간첩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10] 이 참모국은 국토지리원의 전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국장은 병부 대보가 맡았다.1872년, 병부성이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되면서 육군 참모국은 육군성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873년 3월 23일, 육군성 조례에 따라[10] 참모국은 제6국으로 개칭되어, 육군 문고, 측량 지도, 그림 조각, 병사 및 병가정사 수집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4월 1일 시행) 그러나 1874년 2월 22일, 제6국은 폐지되고 다시 참모국이 설치되었다.[11]
1874년 6월 18일, '참모국 조례'가 제정되면서[12] 같은 날 '''참모국'''이 설립되었다. 이는 일본 군령 기관 독립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이 참모국은 미야케자카에 위치하며 육군성에 소속되었고, '''참모국장'''에는 장관이 임명되었다.
참모과 (병과의 하나) 장교는 육군성 내국 근무자나 외국 파견 공사 소속 (주재 무관의 전신) 모두 참모국에 적을 두었으며, 국장은 참모과 장교의 진퇴 등에 모두 관여했다.
당시 참모국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구성되었다.
부서명 | 담당 업무 |
---|---|
제1과 (총무과) | 총무 |
제2과 (아시아 병제과) | 아시아 각국 병제 |
제3과 (구주아메리카 병제과) | 구주, 아메리카 병제 |
제4과 (병사과) | 병사 |
제5과 (지도정사과) | 지도정사 |
제6과 (측량과) | 측량 |
제7과 (문고과) | 문고 |
2. 2. 독립과 발전 (1878년 ~ 1945년)
1878년 12월, 육군성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대본영 직할기관인 '''참모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어 군정은 육군성에서, 군령은 참모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7]1886년 3월, 참모본부 조례 개정에 따라 참모본부 내에 육군부와 해군부가 설치되었고, 육군 참모본부장은 육군과 해군 참모차장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내에서 육군과 해군의 지위 차이로 인해 해군 측에서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2년 뒤인 1888년 5월에 참군을 황족이 맡고 그 아래에 육군참모본부장과 해군참모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1889년 5월, 참모본부 편성이 완료되었다. 참군은 참모총장으로, 해군참모본부는 해군참모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모든 군령은 참모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893년 5월, 해군의 평시 군령권이 해군군령부로 이관되었다.
1903년 12월, 해군의 군령권한이 군령부로 넘어가면서 해군은 육군과 대등해졌고, 참모본부는 합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1930년 7월, 급진적 성향의 장교들이 앵회(桜会)를 결성하였다.[8][9] 이 조직은 1931년 3월 사건과 10월 사건을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로 끝나고 해산되었다.
1945년 11월 30일, 참모본부는 폐지되었다.
날짜 | -- 구 일본 육군 | -- 구 일본 해군 | 근거 법령 |
---|---|---|---|
1871년 (메이지 4년) 7월 | 병부성 직원령 | ||
1874년 (메이지 7년) 6월 18일 | 참모국 | 「참모국 조례」 | |
1878년 (메이지 11년) 12월 5일 | 참모 본부 | 구 「참모 본부 조례」 | |
1884년 (메이지 17년) 2월 | 군사부 | ||
1886년 (메이지 19년) 3월 18일 | 메이지 19년 칙령 | ||
1888년 (메이지 21년) 5월 12일 | 육군 참모 본부 | 해군 참모 본부 | 메이지 21년 칙령 제25호 |
1889년 (메이지 22년) 3월 7일 | 참모 본부 | 해군 참모부 | 메이지 22년 칙령 제25호・동 제30호 |
1893년 (메이지 26년) 5월 19일 | 해군 군령부 | 메이지 26년 칙령 제37호 | |
1933년 (쇼와 8년) 10월 1일 | 군령부 | 쇼와 8년 군령 해 제5호 | |
1945년 (쇼와 20년) | (11월 30일 폐지) | (10월 15일 폐지) | 쇼와 20년 군령 해 제8호 등 |
2. 3. 한국과의 관계
일제강점기 동안 참모본부는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와 태평양 전쟁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한국인 강제 징병, 위안부 동원 등 전쟁범죄를 주도했다.- 강제 징병: 참모본부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한국인을 육군에 강제 징병하는 정책을 주도했다.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전쟁터로 내몰려 희생되었다.
- 위안부 동원: 참모본부는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며 한국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노예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전쟁범죄이다.
참모본부는 또한 한국 내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 3.1 운동 탄압: 참모본부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무력 진압을 지시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 독립운동 감시 및 탄압: 조선총독부와 협력하여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체포, 고문, 처형하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3. 구조
1874년 6월 18일 '참모국 조례'[12]가 제정되어 '''참모국'''이 설립되면서 일본 군령 기관이 독립하게 되었다. 참모국은 육군성 소속으로 미야케자카에 위치했으며, 참모국장은 장관이 임명되었다.
1878년 12월, 참모본부 조례[13]에 따라 육군성에서 분리되어 대본영 직할의 독립기관인 '''참모본부'''로 개칭되었다. 이로써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어 군정은 육군성이, 군령은 참모본부가 맡게 되었다.
1886년 3월, 참모본부 조례 개정에 따라 육군부와 해군부가 설치되면서 육군 참모본부장은 육군과 해군 측 참모차장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육군과 해군의 지위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고, 1888년 5월에는 황족이 참군을 맡고 그 아래에 육군참모본부장과 해군참모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1889년 5월, 참모본부 편성이 완료되어 참군은 참모총장으로, 해군참모본부는 해군참모부로 개명되었고, 모든 군령은 참모본부가 맡았다. 1893년 5월, 해군의 평시 권령이 해군군령부로 이관되었고, 1903년 12월, 해군의 군령권한이 군령부로 넘어가면서 해군은 육군과 대등해졌고 참모본부는 합동성을 잃었다.
1945년 11월 30일, 참모본부는 폐지되었다.
3. 1. 내부 부국 (시기별 변천 과정 상세 기술)
1888년(메이지 21년) 5월 12일, 1888년 칙령 제25호[15]에 따라, 구 참모 본부 육군부는 "'''육군 참모 본부'''"로 개칭되었다. 육군 참모 본부는 참군(参軍)의 지휘 아래 참모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육군 참모 본부장은 참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다.당시 참모본부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직책 | 역할 및 설명 |
---|---|
참모총장 | 대장 또는 중장 |
참모차장 | 중장 1명 (1945년 5월까지 대본영 병참총감을 겸직) |
총무부 | |
부장 | 중장 또는 소장 |
총무과 | |
과장 | 대좌 또는 중좌 |
부관 | |
서무반 | 반장은 중좌 또는 소좌 |
전보반 | |
주계관 | |
군의관 | |
교육과(제1과) | 과장은 1943년 3월부터 교육총감부 제1과장의 겸무 |
제1부 | |
부장 | 대본영 병참총감부 참모장을 겸무 |
작전과(제2과) | |
작전반 | |
전력반 | 1941년 이전에는 병참반 |
항공반 | 1920년 8월 신설 |
전쟁지도반 | 제1반. 1937년 12월 신설 |
방위반 | 1943년 10월 신설 |
편제동원과(제3과) | 과장은 1945년 4월부터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장의 겸무 |
편제반 | |
동원반 | |
자재반 | |
제2부 | |
부장 | |
러시아과(제5과) | |
과장 | |
군비반 | |
병요지지반 | |
문서첩보반(제10반) | |
구미과(제6과) | |
과장 | |
미반 | |
영반 | |
프반 | |
독반 | |
지도반 | |
전황반 | |
중국과(제7과) | |
과장 | |
중국반 | |
병요지지반 | |
모략과(제8과) | |
과장 | |
총괄반(제4반) | |
모략반(제11반) | |
제3부 | |
부장 | 대본영 운수통신장관을 겸무 |
철도선박과(제10과) | 운수과라고도 함, 과장 |
통신과(제11과) | 과장 |
1896년부터 1943년까지 제4부가, 1899년부터 1908년까지 제5부가 존재했다.
부서명 | 역할 및 설명 |
---|---|
제4부 (1896~1943) | |
부장 | |
내국전사과 | 1936년 전사과로 통합, 과장 |
외국전사과 | 1936년 전사과로 통합, 과장 |
러일전사편찬과 | 1913년 3월 31일 폐지, 과장 |
전사과 | 제12과. 1936년 6월 5일 발족, 과장 |
전략전술과 | 제13과. 1936년 8월 신설. 과장은 전사과장의 겸임이 많았다. 과장 |
제5부 (1899~1908) | |
부장 | |
본방전사편찬부 | 1942년 3월 23일, 지나사변사편찬위원회를 개칭, 부장 |
3. 1. 1. 메이지 7년 ~ 11년 (1874 ~ 1878)
1874년 6월 18일 '참모국 조례'[12]가 제정되어 같은 날 '''참모국'''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일본 군령 기관 독립의 효시이다. 이 참모국은 미야케자카에 위치하여 육군성에 소속되었다. '''참모국장'''에는 장관이 임명되었다.참모과 (병과의 하나로 설치되었다.)의 장교는 육군성 내국에 근무하거나 외국 파견 공사에 소속되어 있거나(후의 주재 무관) 모두 참모국에 적을 두고 있었으며, 국장은 참모과 장교의 진퇴 등에 대해 모두 관여했다.
당시 참모국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당시 참모국장은 다음과 같다.
이름 | 계급 | 기간 |
---|---|---|
야마가타 아리토모 | 중장 | 1874년 2월 22일 ~ (겸임) |
토리오 코야타 | 중장 | 1876년 3월 31일 ~ 1878년 12월 5일 |
3. 1. 2. 메이지 11년 ~ 19년 (1878 ~ 1886)
1878년 12월, 육군성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대본영 직할 기관인 '''참모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어 군정은 육군성에서, 군령은 참모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13] 쇼와 시대에는 '''통수권의 독립'''으로 인해 군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폭주하게 되었는데, 육군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기 위해 참모본부의 독립을 추진한 것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였다.[14]1886년 3월, 참모본부 조례 개정에 따라 참모본부의 부서로서 육군부와 해군부가 설치되면서 육군 참모본부장은 두 명의 육군과 해군 측 참모차장을 밑에 두게 되었다.
당시 참모본부의 부서는 다음과 같았다.[12]
부서 |
---|
관동국 |
관서국 |
총무과 |
부속 제과 |
지도과 (1884년 9월 9일 참모본부 조례를 개정하여 측량과와 함께 측량국으로 격상) |
편찬과 |
번역과 |
측량과 (1884년 9월 9일 참모본부 조례를 개정하여 지도과와 함께 측량국으로 격상) |
문고과 |
3. 1. 3. 메이지 19년 ~ 21년 (1886 ~ 1888)
1886년 3월 18일에 육군과 해군을 통합한 참모 부문으로 '''참모본부'''가 설립되었고, 그 내부에 육군부 및 해군부가 설치되었다.[13] 이 참모본부는 육군과 해군의 군사 계획을 담당하는 곳으로, 각 감군부, 근위, 각 진대, 각 진수부, 각 함대의 참모부 및 육군대학교, 군용 전신대를 총괄했다.'''참모본부장'''은 황족이 임명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육군 대장, 재임: 1886년 3월 18일 ~ 1888년 5월 14일)이 임명되었다. 본부 차장은 육군과 해군 장관 중에서 각각 1명이 임명되었다. 전시를 제외하고는 일본 근대사에서 유일하게 육군과 해군을 통합하여 통솔하는 조직이었다.
3. 1. 4. 최종 (1945년 폐지 당시)
직책 | 역할 및 설명 |
---|---|
총장 | 중장/대장 |
차장 | 중장, 1945년 5월까지 대본영 병참총감을 겸직함. |
부장 | 소장/중장 |
과장 | 중좌/대좌 |
반장 | 소좌/중좌 |
- 총무부: 총무부장 - 소장/중장
- * 총무과
- ** 부관
- ** 서무반
- ** 전보반
- ** 주계관
- ** 군의관
- * 교육과 (제1과)[22]
- 제1부[23]
- * 작전과(제2과)
- ** 작전반
- ** 전력반 (1941년 이전에는 병참반)
- ** 항공반 (1920년 8월 설립)
- ** 전쟁지도반/제1반[24]
- ** 방위반 (1943년 10월 설립)
- * 편제동원과(제3과)[25]
- ** 편제반
- ** 동원반
- ** 자재반
- 제2부
- * 러시아과 (제5과)
- ** 군비반
- ** 병요지지(兵要地誌)반
- ** 문서첩보반 (제10반)
- * 구미(유럽, 미국)과 (제6과)
- ** 미(미국)반
- ** 영(영국)반
- ** 불(프랑스)반
- ** 독(독일)반
- ** 지도반
- ** 전황반
- * 지나(중국)과 (제7과)
- ** 지나반
- ** 병요지지반
- * 모략과 (제8과)
- ** 총괄반 (제4반)
- ** 모략반 (제11반)
- 제3부[26]
- * 철도선박과 (제10과)
- * 통신과(제11과)
- 제4부 (1896년 설립 ~ 1943년 해산)
- * 내국전사과[27]
- * 외국전사과[27]
- * 러일전사 편찬과 (1913년 3월 31일 폐지)
- * 전사과 (제12과) (1936년 6월 5일에 설립)
- * 전략전술과 (제13과)[28]
- 제5부 (1908년)
- 본방전사편찬부[29]
3. 2. 외국(外局)
4. 역대 수장
대 | 성명 | 계급 | 출신 | 취임 | 퇴임 | 비고 | 차장 |
---|---|---|---|---|---|---|---|
1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 | 육군 대장 | 황족 | 1889년 (메이지 22년) 3월 9일 | 1895년 (메이지 28년) 1월 15일 | 재직 중 사망. | 가와카미 소로쿠 |
2 |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 | 육군 대장 | 황족 | 1895년 (메이지 28년) 1월 26일 | 1898년 (메이지 31년) 1월 20일 | 가와카미 소로쿠 | |
3 | 가와카미 소로쿠 | 육군 중장[1] | 가고시마현 | 1898년 (메이지 31년) 1월 20일 | 1899년 (메이지 32년) 5월 11일 | 1898년 (메이지 31년) 9월 28일에 대장 승진. 재직 중 사망. | 오사코 나오토시 |
4 | 오야마 이와오 | 육군 대장 | 가고시마현 | 1899년 (메이지 32년) 5월 16일 | 1904년 (메이지 37년) 6월 20일 | 만주군 총사령관 취임에 따라 퇴임. | 오사코 나오토시, 테라우치 마사타케, 다무라 요조, 후쿠시마 야스나리, 고다마 겐타로 |
5 | 야마가타 아리토모 | 육군 대장 | 야마구치현 | 1904년 (메이지 37년) 6월 20일 | 1905년 (메이지 38년) 12월 20일 | 나가오카 가이시 | |
6 | 오야마 이와오 | 육군 대장 | 가고시마현 | 1905년 (메이지 38년) 12월 20일 | 1906년 (메이지 39년) 4월 11일 | 고다마 겐타로 (사무 취급) | |
7 | 고다마 겐타로 | 육군 대장 | 야마구치현 | 1906년 (메이지 39년) 4월 11일 | 1906년 (메이지 39년) 7월 30일 | 보병과 | 후쿠시마 야스나리 |
8 | 오쿠 야스카타 | 육군 대장 | 후쿠오카현 | 1906년 (메이지 39년) 7월 30일 | 1912년 (다이쇼 45년) 1월 20일 | 보병과 | 후쿠시마 야스나리, 오시마 겐이치 |
9 | 하세가와 요시미치 | 육군 대장 | 야마구치현 | 1912년 (다이쇼 45년) 1월 20일 | 1915년 (다이쇼 4년) 12월 17일 | 보병과 | 오시마 겐이치, 아카시 모토지로, 다나카 기이치 |
10 | 우에하라 유사쿠 | 육군 대장 | 미야자키현 | 1915년 (다이쇼 4년) 12월 17일 | 1923년 (다이쇼 12년) 3월 17일 | 공병과・육사 구 3기 | 다나카 기이치, 후쿠다 마사타로, 기쿠치 신노스케, 무토 노부요시 |
11 | 가와이 미사오 | 육군 대장 | 오이타현 | 1923년 (다이쇼 12년) 3월 17일 | 1926년 (쇼와 15년) 3월 2일 | 보병과・육사 구 8기 | 무토 노부요시, 가나야 노리조 |
12 | 스즈키 소로쿠 | 육군 대장 | 니가타현 | 1926년 (쇼와 15년) 3월 2일 | 1930년 (쇼와 5년) 2월 19일 | 기병과・육사 1기 | 가나야 노리조, 미나미 지로, 오카모토 렌이치로 |
13 | 가나야 한조 | 육군 대장 | 오이타현 | 1930년 (쇼와 5년) 2월 19일 | 1931년 (쇼와 6년) 12월 23일 | 보병과・육사 5기 | 오카모토 렌이치로, 니노미야 하루시게 |
14 | 간인노미야 고토히토 친왕 | 육군 대장 | 황족 | 1931년 (쇼와 6년) 12월 23일 | 1940년 (쇼와 15년) 10월 3일 | 기병과 | 니노미야 하루시게, 마자키 진자부로, 우에다 겐키치, 스기야마 겐, 니시오 도시조, 이마이 기요시, 다다 하야오, 나카지마 데츠조, 사와다 시게루 |
15 | 스기야마 겐 | 육군 대장 | 후쿠오카현 | 1940년 (쇼와 15년) 10월 3일 | 1944년 (쇼와 19년) 2월 21일 | 보병과・육사 12기 | 사와다 시게루, 쓰카다 오사무, 다나베 모리타케, 하타 히코사부로 |
16 | 도조 히데키 | 육군 대장 | 도쿄도 | 1944년 (쇼와 19년) 2월 21일 | 1944년 (쇼와 19년) 7월 18일 | 보병과・육사 17기 | 고쿠 쥰 (초대 차장: 작전 담당), 하타 히코사부로 (제2차장: 후방 병참 담당) |
17 | 우메즈 요시지로 | 육군 대장 | 오이타현 | 1944년 (쇼와 19년) 7월 18일 | 1945년 (쇼와 20년) 11월 30일 | 보병과・육사 15기 | 하타 히코사부로, 가와베 토라시로 |
5. 평가 및 비판
일본 제국의 참모본부는 군부 독주와 통수권 독립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1878년 육군성에서 분리되어 대본영 직할 기관이 되면서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었고, 군정은 육군성, 군령은 참모본부가 담당하여 민간 정부의 통제를 약화시켰다.
1889년 메이지 헌법은 육군과 해군이 민간 지도부나 내각이 아닌 천황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여 군대의 민간 통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1900년 칙령으로 군부 대신은 현역 장군 또는 중장 (제독 또는 부제독)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하여, 참모총장이 내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30년 7월에는 급진 성향 장교들이 앵회를 결성하여 3월 사건과 10월 사건을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로 그쳤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5년 9월 일본 제국 육군 참모본부를 폐지했다.[17][18][19] 1945년 (쇼와 20년) 8월 15일, 옥음방송으로 쇼와 천황의 종전 조칙(포츠담 선언 수락에 따른 일본의 항복)이 내려지자 일본 정부로부터 자료 소각 명령이 내려졌고, 3일 밤낮으로 밤하늘을 태웠다. 당시 참모본부 지나사변사 편찬부장 이시와리 헤이조는 "이러면 육군사는 사라진다"고 탄식하며, 불에 남은 자료를 얼마간 수집하여 보관했다.[20] 이 자료는 복원한 토야마 미사오가 이어받아, 오늘날 방위성 전사실에 기증되어 전사 편찬에 사용되고 있다.[21]
5. 1. 긍정적 평가 (일본 내)
일본사 관련 서적을 여러 권 편찬했다. 주로 전국 시대 관련 서적이 많았으며, "대일본 제국 육군 참모 본부가 영지를 결집하여 방대한 자료를 해석·편찬"했다고 칭해졌다. 오케하자마 합전, 나가시노 합전, 세키가하라 합전 등 저명한 전투들을 다루고 있다. 내용은 당시 역사학적으로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합전사만을 채택하고 있어 국위 선양의 일환으로 사료된다.[1]5. 2. 부정적 평가
참모본부(参謀本部일본어)는 군부 독주와 통수권 독립 문제로 인해 민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부의 폭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17][18][19] 1878년 12월, 육군성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대본영 직할기관이 되면서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었는데, 군정은 육군성에서, 군령은 참모본부에서 맡게 되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민간 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군부의 독자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특히, 1889년 메이지 헌법은 육군과 해군이 민간 지도부나 내각이 아닌 천황의 개인적인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여 군대의 민간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00년의 칙령은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을 현역 장군 또는 중장(제독 또는 부제독)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규정하여, 참모총장이 육군 대신에게 사임을 명령하거나 장군에게 육군 대신 임명을 거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내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참모본부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 731 부대의 생체 실험, 한국인 강제 징병 및 위안부 동원 등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20][21]
참모본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창씨개명과 같은 민족말살정책을 주도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로 인해 참모본부는 특히 한국인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핵심 기관으로 인식되며, 철저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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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Post created 16 January 1899. Responsible for general affairs, personnel affairs, accounting, war organization and mobilization planning. Post abolished 15 October 1943 and responsibilities taken over by the General Affairs Section subordinated directly to the Vice Chief of the Gener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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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교육과장/제1과장은 1943년 3월까지 교육총감부 제1과장을 겸임했음.
1943-03
[23]
문서
제1부장은 대본영 병참총감부 참모장을 겸임했음.
[24]
문서
1937년 12월에 설립됨었음.
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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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편제동원과장/제3과장은 1945년 4월까지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장을 겸임했음.
1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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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3부장은 대본영 수송통신장관을 겸임했음.
[27]
문서
1936년 전사과로 통합됨.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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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936년 8월에 설립되었고 전사과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음.
1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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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3월 23일, 지나사변 사편찬위원회를 개명함.
194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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