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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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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대한민국 원의 발행권을 가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지급준비금 최저율을 결정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 국고금 출납, 금융기관 검사, 외환 업무 등을 수행한다.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며, 한국은행권(지폐 및 주화)을 발행한다. 1950년 설립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독립성 논란과 방만 운영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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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중앙은행]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한국어 명칭한국은행
한자 명칭韓國銀行
로마자 표기Hanguk Eunhaeng
설립일1950년 6월 12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본점서울
이전 명칭조선은행, 조선환금은행
로고 및 이미지
한국은행 로고
한국은행 본부 전경
운영
소유주대한민국 정부
총재이창용
부총재유상대
은행 대상 국가대한민국
통화
통화대한민국 원
통화 ISO 코드KRW
경제
보유 외환US$510 million
기준 금리 목표2.0%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bok.or.kr
공식 웹사이트 (한국어)https://www.bok.or.kr/portal/

2. 설치 근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3. 소관 업무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은행권 발행: 대한민국 원 화폐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가진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한다.[1]
  • 금융기관 예금 및 지급준비금 관리: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고 지급준비금 최저율을 결정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총괄·감시한다. 최저지급준비금을 미보유한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징수한다.[1]
  • 금융기관 대출: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며, 긴급 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결정할 수 있다.
  • 공개시장 증권 매매: 국채와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대차하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8]
  • 국고금 출납: 대한민국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정부 자금을 관리하고 국채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 금융기관 검사: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 검사에 참여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1]
  • 기타: 외국환 업무, 경제 통계 작성 및 조사,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정부 대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8][9]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 침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은 1974년부터 1976년 사이에 화학 및 중화학 공업 지원을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원했다. 1970년대 후반 중동 건설 호황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았다. 1972년 8월 3일 비상경제조치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국민투자기금법은 성장 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한국은행은 2004년부터 4년간 세계 유일의 적자 중앙은행이었다.[8][9] 이는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과다 발행하여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회고록에서 밝혀지기도 했다.[11]

3. 1.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화 및 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 공급량이나 비용을 조절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금융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하면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및 신용 정책을 시행한다.[8]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물가 동향, 경제 활동, 금융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 후 한국은행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금리(콜금리)가 새롭게 설정된 기준금리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유도한다. 콜금리 변화는 CD 및 국채 수익률,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금리 변화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대출 및 예치 시설과 지급준비율 정책을 사용한다.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한 대출과 예금을 받음으로써 은행권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은 어음할인 또는 1년 이내 만기의 적격 담보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과 신용거래를 수행한다. 최후의 대부자로서 한국은행은 심각한 비상시에 금융기관에 예외적인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3. 2. 한국은행권 발행

대한민국 원을 단위로 하는 화폐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화폐는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금융기관 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또한 주화와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1]

3. 3. 금융기관 예금 및 지급준비금 관리

일반 은행과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또한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결정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총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최저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징수한다.[1]

3. 4. 금융기관 대출

한국은행의 여신업무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결정할 수 있다.

3. 5. 공개시장 증권 매매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국채와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대차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8]

3. 6. 국고금 출납

대한민국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정부에 속하는 증권·문서·고가물 등을 보호예수한다. 대한민국이 걷는 세금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는 국고에 입금된다.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고 국채 관련 사무도 함께 취급하며, 정부대행기관에 대해 예금·대출 업무도 관장한다.

3. 7. 금융기관 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1]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3. 8. 기타 업무

한국은행은 외국환 업무,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 수입, 귀금속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금융기관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다.[8] 경제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 법인,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 교섭,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9]

4. 역사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세와 농촌 개발세를 도입했으며, 금리를 자유화했다. 금융 거래는 실명제로 이루어져야 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해외 직접 투자가 규제 완화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는 기아자동차의 부실 문제로 더욱 악화되었다.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고갈되었고, 한보그룹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이 파산을 선언했다. 1998년에는 채권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었고 신용카드가 규제 완화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일본은 한국에 580억달러의 금융 지원을 제공했다. 은행들은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했고, 한국투자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한국주택은행(Korea First Bank)과 서울은행(Seoul Bank)을 재자본화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 기금 채권을 매입했다.

본점 구관은 다쓰노 긴고가 설계한 건물로, 원래 일제강점기조선은행으로 사용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석을 직접 썼다. 현재는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한국과 여러 나라의 화폐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사적 제280호이다.

4. 1. 중앙은행 설립 논의 (1945년 ~ 1950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대한민국 원을 법정 통화로 정하고 조선 엔의 가치를 무효화했다.[12]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 군정장관은 군정법령 제21호를 포고하여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 법령의 존속을 선언해 조선은행은 해방 이후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조선은행은 군정청 직속 기관이 되었다.

1947년 6월 16일에는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시키고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환금은행을 창립했다.[13] 조선환금은행은 외국환 금융제도 수립을 목적으로, 5억 을 정부출자로 해서 설립되었다. 환금은행은 군정청이 이사회 구성권을, 재무부가 참여회 구성권을 가지는 군정청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통해 군정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4. 2. 한국은행 창설 (1950년)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한국은행 로고.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조선은행의 로고로도 사용되었다.


광복 이후 남북 분단으로 경제적 상호보완체계가 붕괴되고, 해외 귀환동포와 북한 피난민 유입으로 소비가 급증했다. 미군정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통화신용 통제력을 가진 중앙은행 설립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조선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환금은행이 발행담보를 보관하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이는 환율·금융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두 기관의 통합, 즉 환은통합이 추진되었다. 환금은행의 반발이 컸지만, 1949년 2월 조선은행 총재와 임원이 환금은행 총재와 임원을 겸임하면서 조선은행이 사실상 유일한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이 되어 통합이 본격화되었다.

1947년 4월 조선은행은 중앙은행설립대강을 발표, 중앙은행이 반관반민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업과 기간산업 국유화는 인플레이션 유발 ▲중앙은행은 정권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 경영 필요 ▲중앙은행 이사진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 전문성과 적임성을 갖춰야 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 경험자 부족을 감안, 중앙은행이 일반은행 업무를 취급하고 발권제도를 집중시킬 것을 주장했다.

남조선과도정부 재무부도 중앙은행제도를 논의, 식민지 금융 탈피와 물가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1948년 3월 금융법규대강초안을 발표, 「중앙은행법」 등의 제정을 제안했다. 조선은행도 11월 중앙은행설립방안을 연구,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국유화 완화를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 후 재무부는 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 중앙은행제도를 논의했다.[15] 1949년 2월 「한국중앙은행법」 초안을 완성, 김도연 재무부 장관 요청으로 방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 1950년 2월 「한국은행법」 초안을 완성했다.

1950년 3월 21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고, 홍성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중앙은행 독립성,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부 국책 위반 결정 불가, 은행감독부장의 중앙은행 및 일반은행 감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수선 의원 등은 법안 중요성을 감안, 1년의 토론 유예를 주장했지만, 김도연은 금융 정책 최고 결정권은 정부에 있고 중앙은행도 재무부 감독을 받으며, 재정과 금융 건전화를 위해 한국은행 창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5일 공포, 20일 뒤 발효되었다. 한국은행은 6월 12일 정식 업무를 개시했으며, 당시 직원들의 선서문이 남아 있다.

1950년 5월 5일에 통과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1950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동시에 청산된 조선은행의 자산과 운영을 인수했다.[2] 한국은행은 통화 및 재정정책, 은행감독, 외환정책 관련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받았다.

설립 13일 만에 한국 전쟁이 발발, 본점을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전해야 했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서울로 복귀했다. 한국은행 금괴 89상자는 군대에 의해 진해 해군기지로 옮겨진 후, 1955년 한국의 IMF국제부흥개발은행 가입 비용 지불을 위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제공되었다. 1950년 6월 이후 한국은행 최초 지폐가 북한군에 의해 유통된 조선은행 구권과 함께 유통되었다. 전쟁 중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은 가계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1951년 1월 최대 대출 한도 제도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노력했다. 한국은행은 1952년부터 UN 한국 재건원 및 경제협력청의 4.7억달러 원조를 상환했다.

4. 3. 군사 정권 시대 (1961년 ~ 1987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했다. 이는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명목으로 한 것이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기능이 축소되고 독립성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은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 수립'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으로 축소되었고, 외환 정책은 정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수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었지만, 민간위원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독립성이 침해되었다. 또한 재무부가 위원회 결정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재무부가 한국은행 업무를 검사하고 국무회의에서 예결산을 승인하도록 한 점도 자율성을 위축시켰다. 그 외에도 기존의 정부출자특수법인이었던 한국은행의 성격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이때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1998년 전부개정 전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했다.

1977년에는 금융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요구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다소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 예결산을 금융통화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승인하게 되었고, 국공립대학 교원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했다.

4. 4. 민주화 이후 (1987년 ~ 현재)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1987년 7월, 한국은행 직원들이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16] 1988년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에서 여야는 각각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김건 한국은행 총재는 이들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었고, 1989년 8월 재무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한국은행의 반발을 샀다.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은행 개혁 문제가 다시 부상했지만, 1995년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과거 재무부의 발표안과 거의 동일했다.[17] 김명호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 출석하여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야당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은행법」 개정은 다시 무산되었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개혁 추진을 발표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한국은행의 반대를 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이 발생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1998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틀 뒤 공포되었다.[18]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만으로 조정되었고, 법률에 한국은행의 중립성, 자율성, 자주성이 명시되었다.[19]

1998년의 개정법률은 중립성을 강화했지만 미비점이 여전히 존재했다. 박승 총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2003년 3월 나오연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20]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합의안을 따라 수정,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1]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2011년에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 조직

한국은행은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립과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을 위해 국내외 경제 동향을 연구하고, 월보, 분기보고서 등 다양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아래에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가 있으며, 이들은 다음 조직을 총괄한다.


  • 기획국
  • 경제통계국
  • 은행국
  • 국제국
  • 전산정보국
  • 총무국
  • 조사국
  • 정책기획국
  • 금융경제국
  • 발권국
  • 안전관리실
  • 금융경제연구원


지방에는 16개의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5. 1.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1]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다만 부총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22]로 구분되며 회의 내용은 충실히 기록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안 발의는 위원 2명 이상이 할 수 있으며,[2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2. 집행기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 부총재 5명 이내, 부총재보와 본부 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집행기관 직원은 총재가 임명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진다.[24]

한국은행의 경영진은 총재, 부총재, 그리고 5명 이하의 부총재로 구성된다.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국은행의 운영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통화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통화위원회 아래에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가 조직을 총괄한다.

과거에는 지역본부 산하에 지점과 분실도 두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5. 2. 1. 본부 부서

한국은행은 서울 본점에 15개 부서를 두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 16개 지점이 있다.[6] 또한,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런던, 베이징과 같은 주요 국제 금융센터에 5개의 해외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6]

한국은행 본부 부서는 다음과 같다:

  • 기획협력국
  • * 법규제도실
  • * 금융통화위원회실
  • * 비서실
  • * 디지털혁신실
  • * 윤리경영실
  • * 지속가능성장실
  • 커뮤니케이션국
  • * 경제교육실
  • IT전략국
  • 인사경영국
  • * 재산관리실
  • * 안전관리실
  • 인재개발원
  • 조사국
  • * 경제모형실
  • 경제통계국
  • 금융안정국
  • * 금융검사실
  • 통화정책국
  • 금융시장국
  • 금융결제국
  • * 금융업무실
  • 발권국
  • 국제국
  • * 뉴욕사무소
  •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 * 도쿄사무소
  • * 런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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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2. 지역본부

한국은행은 인천, 부산, 대구·경북, 목포,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제주, 경기, 경남, 강릉, 울산, 포항, 강남 등 1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5. 3. 감사

한국은행의 업무를 감사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다.

6. 비판

한국은행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감사원은 2009년 기관감사를 통해 한국은행 직원의 과다한 휴가를 감축·폐지할 것을 통보했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30]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폐지 대상이 된 복리후생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1500억 이상의 금액을 지출했으며, 한국은행 스스로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업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30] 감사원은 이를 두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이유로 방만경영 개선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30][31]

해외사무소 역시 방만하게 운영하여 축소·폐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외사무소 규모는 IMF 위기를 통해 줄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감사원은 해외사무소의 역할은 출장이나 연수를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국은행은 2008년 8월 홍콩사무소를 폐쇄했다.[32]

6. 1. 독립성 논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크게 위협받았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재무부 장관이 맡고 그 아래에 한국은행을 위치시켰기에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재무부 금리국'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다. 1998년 「한국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외관상으로는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은행이 조용한 절간 같다고 하여 '한은사(寺)'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었다.[26]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년 이상 유지해온 금리를 3개월에 걸쳐 인하하여 2014년 10월에는 0.5%p 낮아졌으며, 다음 해 6월까지 추가로 0.5%p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을 잡고자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27][28]

감사직을 오랫동안 기재부 출신 관료가 맡는 것도 독립성 훼손을 초래했다. 감사는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나친 기재부의 독점이 한국은행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한국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감사 자리를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원나라가 보낸 관리인 다루가치에 빗대기도 했다.[29]

6. 2. 방만 운영

한국은행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감사원은 2009년 기관감사를 통해 한국은행 직원의 과다한 휴가를 감축·폐지할 것을 통보했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30]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폐지 대상이 된 복리후생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1500억 이상의 금액을 지출했으며, 한국은행 스스로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업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30] 감사원은 이를 두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이유로 방만경영 개선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30][31]

해외사무소 역시 방만하게 운영하여 축소·폐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외사무소 규모는 IMF 위기를 통해 줄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감사원은 해외사무소의 역할은 출장이나 연수를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국은행은 2008년 8월 홍콩사무소를 폐쇄했다.[32]

7. 갤러리

참조

[1] 웹사이트 The Organisation and Structure of Central Banks https://d-nb.info/11[...]
[2] 논문 Colonial Finance: Daiichi Bank and the Bank of Chosen in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Japan, and Manchuria https://escholar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2-01-01
[3] 뉴스 Bank of Korea Appoints First Female Executive https://blogs.wsj.co[...] 2013-07-16
[4] 뉴스 First Female Deputy Governor Named at South Korea Central Bank https://www.bloomber[...] 2013-07-15
[5] 웹사이트 The Bank of Korea Base Rate http://www.bok.or.kr[...] 2012-10-27
[6] 웹사이트 Former Governors https://web.archive.[...] Bank of Korea 2014-09-21
[7] 뉴스 伊藤博文直筆の「定礎」と確認 韓国銀行旧本店、削除も https://www.tokyo-np[...] 2020-10-21
[8] 기타
[9] 뉴스 韓銀は世界唯一の「赤字中央銀行」 http://www.chosunonl[...] 2007-02-23
[10] 뉴스 スイス中銀の2015年決算は233億フランの赤字、過去最大 https://jp.reuters.c[...] 2015-01-01
[11] 뉴스 「アジア通貨危機は韓銀が引き起こした」 http://www.chosunonl[...] 2007-09-19
[12] 웹사이트 역대총재 총재 한국은행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 2022-02-18
[13] 뉴스인용 https://newslibrary.[...] 2018-11-04
[14] 기타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19] 기타
[20] 기타
[21] 기타
[22] 기타
[23] 기타
[24] 기타
[25] 기타
[26] 뉴스인용 http://news1.kr/arti[...] 2018-11-04
[27] 뉴스인용 http://weekly.khan.c[...] 2018-11-04
[28] 뉴스인용 http://news.kmib.co.[...] 2018-11-04
[29] 뉴스인용 http://news.mt.co.kr[...] 2018-11-04
[30] 뉴스인용 http://www.hankookil[...] 2018-11-04
[31] 뉴스인용 http://news.einfomax[...] 2018-11-04
[32] 뉴스인용 https://news.naver.c[...]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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