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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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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이역은 대한민국 철도청에서 사용한 행정 분류로, 기차가 정차하지만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것은 아니다. 간이역 신설 조건,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간이역 목록, 그리고 간이역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에는 간이역 분류가 없지만, 경치가 좋은 역을 '비경역'으로 부르기도 하며, 중국은 무인 간이역이 많지만 배치간이역도 있다. 독일에서는 'Haltepunkt'와 'Haltestelle'라는 유사한 시설이 있으며, Haltepunkt는 여객을 위한 접근 지점 기능만 하고, Haltestelle는 지선이나 인입선이 연결된 곳이다. 독일의 Haltepunkt는 분기기가 없고, 열차의 승하차만 가능하며, 요청 정차역인 'Bedarfshalt'는 승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정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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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역

2. 세계의 간이역

일본에는 '간이역'이라는 분류가 없지만, 역 주변 경치가 뛰어나고 오지에 있는 역을 민간에서 '비경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간이역을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역무원이 상주하는 배치간이역이 대부분이다. 대만과 홍콩은 사람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카오는 거의 없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 철도청에서부터 사용하던 행정 분류이다. 간이역에서도 기차를 탈 수 있으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기차도 있으므로 정차하는 기차의 시간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간이역이나 임시승강장을 신설할 수 있다.

  • 1일 평균 승강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 설치 예정 지점에서 인접 역간의 거리가 3km 이상일 때
  • 대도시 근교지역으로 주민의 편익상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 관광 또는 보양지역으로써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 타 교통기관의 1일 2왕복 이내의 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


대한민국에는 현재 800여개의 간이역이 있는데 그중에는 기차가 아예 정차하지 않거나, 역사(驛舍)는 철거되고 승강장만 남은 역도 많다. 24개의 간이역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간이역은 아래와 같다.



배치 간이역은 역장이 없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역무원이 근무하며 여객, 화물 또는 운전취급을 하는 간이역으로, '운전간이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배치간이역에서는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역도 있다. 2019년 11월 현재 48개 역이 있다.

무배치 간이역은 역장도 역무원도 없는 역이다. 이러한 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일단 기차에 올라서, 기차의 승무원에게 차내대용권을 받아야 한다.[6] 무배치 간이역이라도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각 500명 이상일 때는 배치간이역으로 승격이 가능하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188개 역이 있다.[7]

2. 2. 일본

일본에는 '''간이역'''이라는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 주변 경치가 뛰어나고, 특히 오지에 있는 역을 민간에서 '''비경역'''으로 부르기도 한다.

2. 3. 중국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간이역을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역무원이 상주하는 배치간이역이 대부분이다.

다만 대만과 홍콩은 중국처럼 사람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카오는 거의 없다.

3. 독일의 간이역 (할테푼크트/할테슈텔레)

철도 설치 운영 규칙(Eisenbahn-Bau- und Betriebsordnung, EBO) §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


  • '''할테푼크트(Haltepunkt)'''는 분기기가 없는 철도 시설이며, 열차가 정차하거나 출발, 종착할 수 있는 곳이다.
  • '''할테슈텔레(Haltestelle)'''는 지선 또는 인입선이 할테푼크트에서 연결된 것이다.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티롤에서는, 유사한 시설을 '''할테슈텔레'''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뮐하임(루르) 중앙역과 같이, 1개소 분기기만 있을 뿐 할테푼크트가 아닌 취급을 받는 역도 있다.

또한, 바깅역이나 오버아마가우역과 같이 지선의 종점에서, 열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시설도 없이 단선이 막혀 있어, 되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할테푼크트도 많다.

할테슈텔레의 경우, 분기기에 부속되는 신호기는 할테푼크트 근방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3. 1. 정의

대한민국 철도청에서부터 사용하던 행정 분류이다. 간이역에서도 기차를 탈 수 있으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기차도 있으므로 정차하는 기차의 시간대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800여 개의 간이역이 있는데 그중에는 기차가 아예 정차하지 않거나, 역사(驛舍)는 철거되고 승강장만 남은 역도 많다. 24개의 간이역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배치 간이역은 역장이 없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역무원이 근무하며 여객, 화물 또는 운전취급을 하는 간이역으로, '운전간이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배치간이역에서는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역도 있다.

무배치 간이역은 역장도 역무원도 없는 역이다. 이러한 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일단 기차에 올라서, 기차의 승무원에게 차내대용권을 받아야 한다.[6] 무배치 간이역이라도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각 500명 이상일 때는 배치간이역으로 승격이 가능하다.

일본에는 '''간이역'''이라는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 주변 경치가 뛰어나고, 특히 오지에 있는 역을 민간에서 '''비경역'''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간이역을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주 중인 역무원이 있는 배치간이역이 대부분이다.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티롤에서는, 유사한 시설을 '''Haltestelle'''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2. 시설 및 운용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부터 사용하던 행정 분류이다. 간이역에서도 기차를 탈 수 있으나,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기차도 있으므로 정차하는 기차의 시간대를 확인해야 한다.

간이역이나 임시승강장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설할 수 있다.

  •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 설치 예정 지점에서 인접 역간 거리가 3km 이상일 때
  • 대도시 근교 지역으로 주민 편의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 관광 또는 휴양 지역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 타 교통 기관의 1일 2왕복 이내 지역으로 특히 필요할 때


대한민국에는 현재 800여 개의 간이역이 있으며, 그중에는 기차가 아예 정차하지 않거나, 역사(驛舍)는 철거되고 승강장만 남은 역도 많다. 24개의 간이역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배치간이역은 역장이 없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역무원이 근무하며 여객, 화물 또는 운전 취급을 하는 간이역으로, '운전간이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배치간이역에서는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발권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역도 있다. 2019년 11월 현재 48개 역이 있다.

무배치 간이역은 역장도 역무원도 없는 역이다. 이러한 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일단 기차에 올라서, 기차의 승무원에게 차내대용권을 받아야 한다.[6] 무배치 간이역이라도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각 500명 이상일 때는 배치간이역으로 승격이 가능하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188개 역이 있다.[7]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간이역을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주 중인 역무원이 있는 배치간이역이 대부분이다. 다만 대만과 홍콩은 중국처럼 사람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카오는 거의 없다.

독일의 할테푼크트 접근 표지


독일의 할테푼크트(Haltepunkt)는 여객을 위한 접근 지점 기능만 있으며, 열차 승하차만 가능하다. 열차는 정차하거나 회차할 수 있지만, 과는 달리 추월이나 교환(엇갈림)은 할 수 없다.

할테푼크트에는 각 궤도에 따라 1개 이상의 플랫폼이 있으며, 시설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는 플랫폼을 설치하지 않고 포장도 안 된 승하차 장소만 있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할테푼크트가 된 시설도, 대부분은 한때 대피선이나 측선을 갖추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용되지 않게 되어 폐지되었다.

할테푼크트에는 철도 신호기는 설치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현지 상황에 따라 할테푼크트의 존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할테푼크트 접근 표지(제6호)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거리에 설치된다. 그러나 플랫폼이 원방 신호기[4]와 주신호기() - 통상 폐색 신호기(]))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정차 후에도 주신호기의 현시를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 선단에 설치된 원방 중계 신호기[4]가 주신호기의 신호 현시를 반복한다.

3. 3. 요청 정차역 (베다르프스할트)

요청 정차역(베다르프할트(Bedarfshalt), 베다르프할테푼크트(Bedarfshaltepunkt) 등으로 불림)은 할트푼크트의 한 형태로, 승객이 실제로 승하차 의사를 표시했을 때만 열차가 정차한다. 열차 내에는 하차 희망을 알리는 버튼이 있으며, 이러한 할트푼크트에서 하차하려는 사람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알려야 한다.[4]

많은 노선에서 할트푼크트의 플랫폼에는 특별한 신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승차를 희망하는 승객은 다가오는 열차에 자신들의 존재를 인지시켜야 한다.[4]

역무원이 있는 소규모 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하려는 승객은 역무원에게 그 의사를 알려야 하며, 하차를 희망하는 승객은 차장 또는 운전사에게 최소한 한 정거장 전 단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알려야 한다.[4]

참조

[1] 간행물 道路空間を活用したカーシェアリングと法的課題 駒澤大学
[2] 서적 独和大辞典 小学館
[3] 웹사이트 § 4 Begriffserklärungen https://www.gesetze-[...]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2017-02-06
[4] 문서
[5] 문서
[6] 문서
[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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