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여 (화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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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여(화정면)는 칼새의 집단 번식지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146호로, 면적은 3,175m², 지번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764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여 (화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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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현황

고여에는 칼새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46호
* 면적 : 3,175m2
* 지번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764

2.1. 지정 목적

2.2. 지정 근거

2.3. 지정 목록

칼새가 고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46호
* 면적: 3,175m2
*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764

2.3.1. 전라남도

칼새가 고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46호
* 면적: 3,175m2
*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764

3.

4.

5.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고여 (화정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1. 제한 행위 목록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고여(화정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6. 특정도서 관리 및 보존 노력

6.1. 모니터링 및 조사

6.2. 보존 사업

6.3. 지역 협력

7. 특정도서의 가치와 미래

7.1. 생태적 가치

7.2. 경제적 가치

7.3. 사회문화적 가치

7.4.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