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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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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진보적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탄압했으며, 검찰은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과 정재한의 암호 문서를 증거로 국회의원들을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탈주하거나 석방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정재한의 실존이 확인되었고, 북한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공작이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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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국회 프락치 사건
발생 시기1954년 ~ 1956년
관련 국가대한민국
주요 연루자조봉암
이인
김달호
이강국
서상일
박윤원
황진남
이정학
김성주
강병수
김태진
사건 성격정치 스캔들, 간첩 조작 사건 의혹
배경
당시 정치 상황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강화 시기
조봉암의 정치적 입지진보당을 창당하여 이승만 정권과 대립
야당 세력의 주요 인물
반공주의적 분위기한국 전쟁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반공주의적 분위기 형성
북한과의 연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쉬운 상황
사건 전개
수사 시작1954년, 조봉암 등 야당 정치인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시작
혐의 내용북한 간첩과 내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
주요 수사 과정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심문과 고문
증거 조작 및 은폐 의혹 제기
조봉암, 이인 등 주요 피의자 구속 및 기소
재판 결과조봉암, 이인 등 주요 피의자 유죄 판결
이후 조봉암은 사형 집행
논란수사 과정에서 고문, 증거 조작 의혹 제기
간첩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논란
정치적 탄압 의혹
사건의 여파
정치적 영향이승만 정권의 반대 세력 탄압 강화
야당 세력 약화
사회적 영향반공주의적 분위기 더욱 심화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 강화
재심 시도조봉암에 대한 재심 시도
재심 결과, 사건 조작 의혹 인정
일부 관련자 무죄 선고
비판 및 의혹
수사 과정의 문제점고문, 증거 조작 등 인권 침해 논란
객관적인 증거 부족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
정치적 탄압 의혹야당 세력 약화 및 탄압을 위한 정치적 조작 의혹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 비판
역사적 평가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 탄압 사건
사법 정의 실현 실패 사례
역사적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의 필요성
관련 자료
관련 문서조봉암, 이인, 진보당

2. 사건 배경

제1공화국 정부는 평화통일이나 자주통일을 불온하게 여기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다.[1] 이러한 상황에서 김약수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이들을 남로당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탄압하였다.

2. 1. 평화통일방안 7원칙 제시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 철수, 남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였다.[1] 제1공화국 정부는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기에,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1]

2. 2. 정부의 탄압과 반민특위 해체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 철수, 남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체포된 의원들이 관여한 반민특위 해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3. 사건 경위

1949년 3월,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국회 내 동성회·일민두락부 소속 소장파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검 장재갑 부장검사와 오제도 검사는 서울시경 최운하 사찰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사찰반을 편성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자수한 남로당 당원과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여성 특수공작원의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여, 1949년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회의원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 김약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오택관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1950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15차 공판(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 1. 남로당원 자수와 국회의원 구속

1949년 3월경, 서울특별시 경찰국으로부터 국회의 동성회·일민두락부 등에 소속된 소장파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서울지검은 특별사찰반을 편성하여 내사를 시작했다. 1949년 5월 20일, 자수한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국회의원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가 구속되었다. 이들은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49년 5월 21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184명 투표, 가 88, 부 95, 기권 1)[1]

3. 2. 정재한 검거와 추가 구속

1949년 6월 10일, 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개성에서 검거되었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한의 음부에서 발견된 암호 문서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1]

6월 20일부터 다시 수사가 시작되어, 6월 21일에는 국회의원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가, 6월 25일에는 국회부의장 김약수가 구속되었다. 8월 10일8월 16일에는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오택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기소되었다.

그러나, 노일환 등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데 유일한 증거가 되었던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1] 당시 미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2]

3. 3. 재판 과정과 판결

1949년 11월 17일에 첫 공판이 열렸으나, 노일환 등 국회의원 구속의 유일한 증거였던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1] 당시 미 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2]

1950년 2월 10일 14차 공판(구형공판)에서 서울지검(오제도, 선우종원 검사)은 14명 전원에게 최고 징역 12년형에서 최하 2년형을 구형하였다. 1950년 3월 14일 15차 공판(선고공판)에서 서울지방법원(사광옥 판사 주심, 박용원, 정인상 판사 배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형량
이문원, 노일환징역 10년
김약수, 박윤원징역 8년
김옥주, 강욱중, 황윤호, 김병회징역 6년
오택관징역 4년
이구수, 최태규, 신성균, 서용길, 배중혁징역 3년



이후 피고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 탈주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3]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4]

3. 4. 한국전쟁 발발과 사건 종결

1950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사광옥 판사 주심, 박용원·정인상 판사 배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문원·노일환 징역 10년, 김약수·박윤원 징역 8년, 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 징역 6년, 오택관 징역 4년, 이구수·최태규·신성균·서용길·배중혁 징역 3년의 실형이었다.[3]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탈주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3]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4]

월북하지 않은 서용길은 전쟁 후 무죄를 받기 위해 소송 속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년 3월 22일 제정)에 따라 백지화된 사건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4. 1990년대 이후 밝혀진 사실

1998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는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자료를 입수하여 '국회 프락치 사건'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이 실존 인물임을 확인했다.[5]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1905~1950)[6]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포섭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북한 스스로 프락치 사건이 자신들의 공작임을 시인했다.[7]

4. 1. 정재한의 실존 확인

1998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입수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64호 - 49.11.28, 제180호 - 49.12.1) 자료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鄭載漢, 당시 42세)은 실존 인물임이 확인되었다.[5] 정재한은 국회 프락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94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이적행위)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공판 사흘 뒤(12월 1일)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申泰英) 소장 명의의 사형집행 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6일 총살되었다.

4. 2. 북한의 공작 시인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1905~1950)[6]의 공로를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시백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배후에서 포섭했다는 것도 들어 있어 북한 스스로 프락치 사건이 자신들의 공작임을 시인한 바 있다.[7]

5. 평가 및 비판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평가 및 비판' 섹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간행물 제헌국회프락치사건의 진상 1 1989-01-01 # 1,2월호이므로 1월 1일로 설정
[2] 간행물 우리역사 바로알자 국회프락치사건, 사실인가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 1989-09-01 # 가을호이므로 9월 1일로 설정
[3] 서적 서울지방검찰사 서울지방검찰청 1985-01-01 # 정확한 날짜 정보가 없으므로 1월 1일로 설정
[4] 서적 한국현대사 바로잡기 가람기획 1998-01-01 # 정확한 날짜 정보가 없으므로 1월 1일로 설정
[5] 뉴스 '국회 프락치사건' 도화선 정재한은 실존인물이었다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1998-08-17
[6] 웹사이트 성시백간첩사건(成始伯間諜事件) http://encykorea.aks[...]
[7] 뉴스 (김동섭의 X코리안) 남한 뒤흔든 北간첩 성시백, 그는 6·25때 무엇을 했나?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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