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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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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범죄를 다룬다. 예외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특정 민간인과 비상계엄 선포 시 민간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하게 3심제로 운영되며, 1심은 지역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일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배심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군단장급 이상 장교는 1심 판결에 대한 형량 감경권을 가지나, 이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형이 확정된 군인은 병적에서 제적되며, 형의 종류에 따라 국군교도소 또는 민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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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개요
정의
정의군사재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군 관련 사건에 대해 군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전시에는 민간인도 군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징
특징군사재판은 일반 사법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군의 특수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목표로 함.
절차군사재판의 절차는 일반 재판과 유사하지만,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군사법원의 구성, 증거 수집, 변호인의 권리 등이 일반 재판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관할군사재판의 관할은 해당 군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됨.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범죄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짐.
종류
전시 군사재판전쟁 상황에서 군의 질서 유지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재판.
평시 군사재판평상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
목적
목적군의 기강 확립
군 내부 범죄 예방
신속한 사건 처리
전투력 유지
장점
신속성일반 재판에 비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
전문성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함.
보안 유지군사 기밀 유지가 용이함.
단점
공정성 논란군 내부의 영향력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인권 침해 가능성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독립성 부족군사법원이 군 지휘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례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는 국방부 산하의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함. 군형법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며, 전시에는 계엄법에 따라 민간인도 군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재판 대상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의 피소 대상은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과 군무원이며,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만 기소할 수 있다. 단, 해당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 및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와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민간 경찰 및 민간법원 관할이다. 전역 후에는 군 형법을 통하여 고소할 수 없으며, 군 복무 기간에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 가능하다. 군사재판은 군인 및 군무원에만 적용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할 수 있다.

3. 재판 절차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하게 3심제로 운영된다. 1심은 5개 지역군사법원에서 담당하며, 입대 전 범죄,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 법원이 담당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3심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계엄령 상황이나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3심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4. 재판관 및 배심원

군사재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일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2]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군법무관 중에서 지명하며, 심판관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장교 중에서 선발된다.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하게 군사재판에도 배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배심원은 관할 군사법원 구역에 있는 장병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군법무관, 군사경찰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피고인배심원 구성
장관급 장교 (장군, 제독)각 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관급 장교 (준장-대장)
장교장교 (소위-대령). 영관급은 영관급끼리, 위관급은 위관급끼리 배심원을 맡는다.
군무원군무원
부사관 (하사-선임원사)부사관
준사관 (준위)준사관
1/3 이상을 (이병-병장)으로 구성하며 이 중 절반은 분대장인 상병, 병장으로 구성. 나머지는 부사관 (하사-선임원사)으로 구성.


4. 1. 재판관

재판관은 법무병과의 군판사와 일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2]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군법무관 중에서 지명하며, 심판관은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장교 중에서 선발된다.

4. 2. 배심 제도

일반 사회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구조로 군사재판에서도 배심 제도 도입이 입법예고되었다.

배심원 선정 시 관할 군사법원 구역에 있는 장병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군법무관, 군사법 경찰관(군사경찰 포함)은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배심원들로 구성된다.

피고인배심원 구성
장관급 장교 (장군 및 제독)각 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관급 장교 (준장-대장)
장교장교 (소위-대령. 영관급은 영관급끼리, 위관급은 위관급끼리 배심원을 맡는다.)
군무원군무원
부사관 (하사-선임원사)부사관
준사관 (준위)준사관
1/3 이상을 (이병-병장)으로 구성하며 이 중 절반은 분대장 직책을 가진 상병, 병장으로 구성. 나머지는 부사관 (하사-선임원사)으로 구성.


5. 형량 감경권

형량감경권이란 군단장급 이상 장교가 1심 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소속 부대원들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형량감경권이 매우 자의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만큼 폐지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군은 계속적으로 이를 묵살하고 있다.

6. 형의 집행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형은 일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형이 확정된 군인은 병적에서 제적되며, 장교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부사관 및 병은 법무부 소속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3]된다. 사형 확정자는 국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군형법 제3조에 따라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 군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한하여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지위를 상실한다. 군 교도소 수감자도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모범수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4]

7. 전범 재판

전쟁 중이거나 종전 후 전쟁범죄를 범한 사람(주로 패전국의 수뇌부)을 재판하는 것도 군사재판의 일종이며, 이는 전범재판으로 별도 분류된다.

참조

[1] 문서 피우진 중령도 군사재판에서 만기전역으로 하는 것으로 부분 승소 한 바 있다.
[2]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3] 문서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량이 1년 6월 미만이라도 전부 법무부 소속의 민간교도소로 이감이 된다.
[4] 법률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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