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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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형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27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81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거쳐 1984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반헌법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주요 판결로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공갈죄를 적용한 사건, 이리역 폭발사고 관련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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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이름김형기
원어명金炯琪
출생일1929년 7월 13일
출생지일제강점기 경상북도 대구
사망일2023년 1월 31일
배우자박옥경
자녀슬하 1남 1녀
정당무소속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직책
직책대법원 판사
임기1984년 7월 20일 ~ 1988년 7월
전임김중서
경력
경력서울형사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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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김형기는 문학과 고서화에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김중서의 정년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법원 판사에 1984년 7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2.1. 판사 임용 및 경력

김형기는 1927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81년에는 서울형사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소속 판사로 재직하던 1971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2회까지 구속 만기를 연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구속 만기를 연장하는 등 5명의 구속 피고인에 대해 3번째 구속 만기를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1984년 김중서의 정년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법원 판사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2.2. 논란

김형기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소속 판사로 재직하던 1971년 6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2회까지 구속 만기를 연기할 수 있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3번째 구속 만기를 연장하는 등, 5명의 구속 피고인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 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 정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재 상고심에서 주심 대법원 판사를 맡아,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13일에 발표한 반헌법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형기는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직후인 1984년 8월 3일에 서울고등법원 재파기 환송심 재판이 끝나기 전인데도 안기부 간부에게서 송씨 일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3. 주요 판결

김형기는 여러 재판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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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법원사건판결 내용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7부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2부이리역 화약 열차 폭발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1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세 어머니 살해 사건

3.1.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7부 재판장 시절

1972년 9월 27일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동아일보 의정부 주재기자 장봉진에게 공갈죄를 적용,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송고 시간이 급박했고 오보된 기사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 보아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72년 10월 4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노식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연예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반공극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72년 12월 21일 북한에서 의약업자를 하다가 귀순하여 국가보건원 직원들에게 200~1을 주고 국가시험 정답지를 빼낸 피고인 20명 중 1명에게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징역 1년~벌금 50을 선고했다.

1973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선거구 공화당 후보에게 사전 투표를 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선고했다.

1973년 7월 24일 일본에서 지내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두 차례 평양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합작투자로 위장하여 국내 경제계, 군부 등에 침투하려 했던 재일교포 사와모도 산지(한국명 한삼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일본에 귀화했고 인생의 황혼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2.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2부 재판장 시절

1978년 8월 3일, 이리역 화약 열차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한국화약 사장에게 200000KRW을 선고했다. 또한, 한국화약 인천공장 공장장, 총무이사, 총무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천역 화물과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천역 화물과 직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한통운 인천지점 육운계 직원에게는 100000KRW을 선고했다.

3.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시절

1980년 1월 19일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거부를 주장하다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학생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월 9일 통혁당 재건과 정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지정관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현채와 양정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2월 22일 '옛 석굴암'이라는 상호로 공예품 판매업을 하면서 문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자신의 소장품인 유형문화재 청자 등 이조 자기류 10점을 점포에 진열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진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3.4.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1부 재판장 시절

1981년 2월 4일, 김형기는 문공부 종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외여행 편의 제공, 불교계 분규 수습에 대한 선처 등을 조건으로 불교계 관계자로부터 2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한영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7을 선고했다.

1981년 4월 11일에는 1965년 8월 북한에 의해 남파된 삼촌에게 포섭되어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입당하고 다시 남파되어 종로구청 세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춘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춘상의 사형은 1985년에 집행되었다.

3.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시절

1998년 9월 25일, 이현세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등을 한 18세 피고인에게 "피고인들이 미성년이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3명의 19세 소년에게는 무기징역, 징역 12년 ~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