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대한제국)
1. 개요
내부는 1895년 대한제국 고종에 의해 설치된 중앙 행정 기관이다. 이조를 개편하여 설립되었으며,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폐지되었다. 내부 청사는 기존 의정부 청사 자리에 있었으며, 현재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부지에 해당한다. 산하에 5개의 국(주현국, 토목국, 판적국, 위생국, 회계국)을 두었으며, 대신 관방을 통해 도서출판, 사당, 사찰, 포상 관련 사무를 관장했다. 주요 관직으로는 내부대신, 내부 협판, 내부 참의 등이 있었다. 내부 대신은 지방 행정, 경찰, 토목, 위생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 지휘하고 지방관과 경무사를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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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행정기관 -
원수부
대한제국 시기 군사 업무를 총괄한 원수부는 군무국, 검사국, 기록국, 회계국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군사 기획, 작전, 인사, 징계, 기록 보존, 예산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고종과 순종이 대원수 직을 맡았다. -
대한제국의 행정기관 -
대한제국 중추원
대한제국 중추원은 갑오개혁으로 설립되어 의회적 성격을 갖추었으나, 공화정 수립 루머로 황제의 견제를 받았으며, 독립협회 폐지 이후 자문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다가 1907년 기능이 종식되었다. -
1894년 설립 -
대한제국 중추원
대한제국 중추원은 갑오개혁으로 설립되어 의회적 성격을 갖추었으나, 공화정 수립 루머로 황제의 견제를 받았으며, 독립협회 폐지 이후 자문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다가 1907년 기능이 종식되었다. -
1894년 설립 -
벨로드롬 드 뱅센
1884년 개장한 벨로드롬 드 뱅센은 파리 올림픽 개회식 및 사이클 경기, 축구 경기장, 투르 드 프랑스 최종 골 지점으로 사용되었으며, 1987년 벨로드롬 자크 앙케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10년 폐지 -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고종이 황제 즉위와 함께 선포한 황제 국가로, 광무개혁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지향했으나, 일본의 영향력 강화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멸망했으며,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
1910년 폐지 -
한성부
한성부는 조선의 수도를 관할하며 행정, 사법,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정2품인 한성판윤이 최고 책임자였으며, 1895년 지방 행정 구역으로 개편되었다가 1910년 경성부로 개칭되었다.
2. 연혁
1894년(고종 31년) 6월 28일, 이조(吏曹)를 내무아문(內務衙門)으로 개편하였다. 1895년(고종 32년) 4월 1일에는 내무아문을 내부(內部)로 개편하였다. 1910년(순종 4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인해 폐지되었다.
3. 청사
내부 청사는 기존의 의정부 청사 자리에 있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부지이다.
4. 조직
4.1. 산하 부서
대한제국 내부에는 5개의 국을 두었다.
;1등국
: 주현국
;2등국
: 토목국, 판적국
;3등국
: 위생국, 회계국
== 대신 관방 ==
대신 관방은 도서출판과 사당, 사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 주현국 ==
지방의 재정 및 기타 모든 지방 행정, 구휼과 구제, 자선 사업에 제공하는 공립 건축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토목국 ==
* 본 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 지방에서 운영하는 토목 공사와 기타 공공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 직접 관할하는 공사 비용과 지방 공사 비용의 보조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 물이 있는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 토지를 수용(收用)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 판적국 ==
* 호구 문서에 관한 사항이다.
* 지적(地籍)에 관한 사항이다.
* 조세가 없는 관유지(官有地)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 관유지의 명목을 변경시키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 위생국 ==
* 전염병, 토질병의 예방과 종두 등 기타 일체의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 정박한 선박의 검역(檢疫)에 관한 사항이다.
* 의사, 약제사의 업무 및 약품 판매의 관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회계국 ==
본 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본 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4.1.1. 대신 관방
대신 관방은 도서출판과 사당, 사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4.1.2. 주현국
지방의 재정 및 기타 모든 지방 행정, 구휼과 구제, 자선 사업에 제공하는 공립 건축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1.3. 토목국
* 본 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 지방에서 운영하는 토목 공사와 기타 공공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 직접 관할하는 공사 비용과 지방 공사 비용의 보조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 물이 있는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 토지를 수용(收用)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4.1.4. 판적국
* 호구 문서에 관한 사항이다.
* 지적(地籍)에 관한 사항이다.
* 조세가 없는 관유지(官有地)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 관유지의 명목을 변경시키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4.1.5. 위생국
* 전염병, 토질병의 예방과 종두 등 기타 일체의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 정박한 선박의 검역(檢疫)에 관한 사항이다.
* 의사, 약제사의 업무 및 약품 판매의 관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4.1.6. 회계국
본 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본 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4.2. 관직
wikitable
| | 정원 | |
|---|---|
| 내부대신 | 1인 |
| 내부 협판 | 1인 |
| 내부 참의 | 1인 |
| 각 국장 | 5인 |
| 내부 참서관 | 8인 |
| 시찰관 | 4인 |
| 내부 기사 | 4인 |
| 내부 기수 | 4인 |
| 내부 주사 | 40인 |
```
내부 대신은 칙임관으로 지방행정·경찰·감옥·토목·위생·지리·출판·호적·구휼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하고 지방관·경무사를 감독하였다. 내부 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내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내부 참의는 칙임관으로 대신과 협판을 보좌하여 내부의 사무를 관장, 각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국장 중 주현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이었으며, 그 밖의 4개국의 장은 주임관이었다. 참서관은 오늘날의 과장급이며 주로 주임관이 맡았다. 시찰관은 지방제도 개정에 필요한 일을 조사했으며, 때로는 임시 명령에 따라 지방행정을 순시하기도 하였다. 기사는 주임관급, 기수와 주사는 판임관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