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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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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조는 조선 시대 육조 중 하나로, 문관, 종친, 잡직, 승직의 임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이조는 판서, 참판, 참의 등의 관직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 세 부서를 두었다. 문선사는 임명, 고신 및 녹패 발급 등을, 고훈사는 종친 관리, 작위 관리 등을, 고공사는 문관의 공과 파악 등을 담당했다. 이조는 경복궁 광화문 앞에 청사를 두었으며, 조선 시대 관청 중 가장 선망받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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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육조)
기본 정보
한글이조
한자吏曹
히라가나りそう
가타카나イジョ
문화어리조

2. 구성

1389년(공양왕) 이성계 세력에 의해 육조(六曹)의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조선 초기에는 인사 업무가 아닌 다른 관청의 실무를 담당했다. 1405년(태종)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조에 상서사가 담당하던 인사권이 이양되었고, 문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414년에는 무관·여관의 인사권까지 부여받아 궁중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조는 천거 및 선발, 훈장 수여, 작위 수여, 녹봉패, 인사기록, 상패 수여, 관직 임명장, 향리 파견 등의 직책을 맡았다. 천거 및 선발을 통해 특진이나 겸직을 시키거나, 관직 임명장을 통해 관직을 박탈할 수도 있었다.

2. 1. 관직

품계관직정원비고
정2품판서1명
종2품참판1명
정3품참의1명
정5품정랑3명
정6품좌랑3명



이조의 관리들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천관(天官)'이라 불렸으며, 병조와 함께 '양전(兩銓)'이라고도 불렸다.[1] 1389년(공양왕) 이성계 세력에 의해 육조의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그 시작이지만, 조선 초기에는 인사 업무가 아닌 다른 관청의 실무를 담당했다.[1] 1405년(태종)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조에는 그동안 상서사가 담당하던 인사권이 이양되었고, 이 시점에서 문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1] 1414년에는 무관·여관의 인사권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이조는 완전히 궁중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1]

직책은 천거 및 선발, 훈장 수여, 작위 수여, 녹봉패, 인사기록, 상패 수여, 관직 임명장, 향리 파견 등이었다.[1] 천거 및 선발을 통해 특진이나 겸직을 시키거나, 관직 임명장을 통해 관직을 박탈할 수도 있었다.[1]

2. 2. 소속 부서

이조 본청에는 3개의 부서가 있었으며, 각 부서는 정랑과 좌랑 각 1명씩 총 3명이 담당하였다.

  • 문선사(文選司)는 종친, 문관, 잡직, 승직 임명, 고신과 녹패 발급, 홍패와 백패 발급, 임시직 임명 및 취재, 개명, 관리의 오직이나 강상죄 범인 대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 고훈사(考勳司)는 종친 관리와 공신의 작위 관리, 추증, 증시, 향관 선정, 노인직명부의 직첩 발급 등을 담당하였다.
  • 고공사(考功司)는 문관의 공과 파악, 휴가, 각 사 아전의 근무일수와 향리 자손들에 대한 분간 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조에 소속된 관직과 정원은 아래 표와 같다.

관위관직정수비고
정이품판서1인
종이품참판1인
정삼품당상참의1인
정오품정랑3인
정육품좌랑3인


  • 가랑청 1인, 록사 1인, 서리 25인, 서사 1인, 고직 1인, 정청직 2인, 문서직 1인, 사령 21인, 군사 2인

3. 청사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동편에 있었으며,[2] 판서, 참판, 참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4. 역할

이조는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천관(天官)'이라 불렸으며, 병조와 함께 '양전(兩銓)'이라고도 불렸다.[1] 1389년(공양왕) 이성계 세력에 의해 육조의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그 시작이지만, 조선 초기에는 인사 업무가 아닌 다른 관청의 실무를 담당했다.[1] 1405년(태종)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조는 상서사가 담당하던 인사권을 이양받아 문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1] 1414년에는 무관·여관의 인사권까지 부여받아 궁중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1]

이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1]


  • 천거 및 선발 (銓選): 특진이나 겸직을 시키거나, 관직 임명장(告身)을 통해 관직을 박탈할 수 있었다.
  • 훈장 수여 (勳封)
  • 작위 수여 (封爵)
  • 녹봉패 지급 (祿牌)
  • 인사기록 관리 (錄案)
  • 상패 수여 (賜牌)
  • 관직 임명장 발급 (告身)
  • 향리 파견


이조의 속사(屬司)로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있었다.[1]

  • 문선사(文選司): 종친, 문관, 잡직, 승직 임명, 고신과 녹패 발급, 홍패와 백패 발급, 임시직 임명 및 취재, 개명, 관리의 오직이나 강상죄 범인 대장 관리를 담당했다.
  • 고훈사(考勳司): 종친 관리와 공신의 작위 관리, 추증, 증시, 향관의 선정, 노인직명부(命婦)의 직첩 발급 등을 담당했다.
  • 고공사(考功司): 문관의 공과를 파악하고, 휴가나 각 사 아전의 근무일수와 향리 자손들에 대한 분간 처리 등을 담당했다.

5. 기타

이조 관청은 조선왕조 6조 가운데 가장 선망되었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공이 있고 덕이 있는 신하, 공신이나 원로대신들에게 판이조사(判吏曹事)라는 직책을 주었는데, 이는 녹봉만 받고 실제 이조 업무는 하지 않는 명예직에 가까웠다.[1]

이조(吏曹)의 관리들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천관(天官)’이라 불렸으며, 병조(兵曹)와 함께 ‘양전(兩銓)’이라고도 불렸다. 1389년(공양왕) 이성계 세력에 의해 육조(六曹)의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조선 초기에는 인사 업무가 아닌 다른 관청의 실무를 담당했다. 1405년(태종)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조에는 상서사(尙瑞司)가 담당하던 인사권이 이양되었고, 이때부터 문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414년에는 무관·여관의 인사권까지 부여받아 이조는 완전히 궁중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1]

이조의 직책은 銓選(천거 및 선발), 勳封(훈장 수여), 封爵(작위 수여), 祿牌(녹봉패), 錄案(인사기록), 賜牌(상패 수여), 告身(관직 임명장), 향리(鄕吏) 파견 등이었다. 銓選(천거 및 선발)을 통해 특진이나 겸직을 시키거나, 告身(관직 임명장)을 통해 관직을 박탈할 수도 있었다.[1]

6. 속아문

참조

[1] 서술 대한민국 인사행정 기관 변천사
[2] 서술 이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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