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왕족)
1. 개요
담양군은 조선 세종의 아들이자 신빈 김씨의 소생으로, 1445년 담양정에 책봉된 후 1447년 담양군에 진책되었으나 1450년 1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남경우의 딸과 약혼했으나 결혼 전에 사망하여 상복 착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문종은 남경우의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했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으며, 계양군의 아들 강양군 숙을 사후 양자로 들였다.
2.1. 혼인 논쟁
담양군은 남경우의 딸과 혼담이 오가며 약혼하였으나, 1450년 3월 결혼 직전 갑자기 사망하여 결혼은 취소되었다.
담양군이 사망하기 직전 남경우의 딸과 약혼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를 하기 전에 신랑이 죽었을 때 담양군의 약혼녀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예조에서는 남경우의 딸이 이미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날까지 정했으니 성혼(成婚)의 예절과 같이 당연히 상복(喪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 판서 정인지는 이존의 제도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인용하여 상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하였다. 문종은 남경우의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담양군 이거와 약혼했던 남경우의 딸은 뒤에 소헌왕후의 친정아버지 심온의 증손자 심미(深湄)와 혼인하였다.
2.2. 사후
1450년 3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인은 취소되었다. 그는 남경우의 딸과 이미 약혼한 상태였는데, 이를 두고 상복 착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담양군은 사망 직전 남경우의 딸과 약혼했고, 조정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를 하기 전에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담양군의 약혼자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예조에서는 남경우의 딸은 이미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날까지 정하였으니, 성혼(成婚)의 예절과 같이 당연히 상복(喪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 판서 정인지는 이존의 제도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인용하여 상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하였다. 문종은 남경우의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담양군 이거와 약혼했던 남경우의 딸은 뒤에 소헌왕후의 친정아버지 심온의 증손자 심미(深湄)와 혼인하였다.
자녀가 없어서 문종의 명으로 진안대군의 증손자인 강음령 이은생(江陰令 李銀生)이 상주(喪主)가 되었다. 강음령은 뒤에 가음령(嘉音令)으로 개봉되고 가음정(嘉音正)으로 승진하였지만, 그의 양자가 되지는 않았다. 그의 사후 양자는 동복 친형 계양군 증의 둘째 아들 강양군 숙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