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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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답변서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서면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일본 민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준비 서면의 성질을 가지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송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답변서 제도는 법적 성격, 제출 절차, '추후 기재' 허용 여부, 용어 사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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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률 용어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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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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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종류 | 소송 서류 |
목적 | 소장에 대한 피고의 응답 |
제출 시기 |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 (미국) |
제출 장소 | 관할 법원 |
관련 법규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
상세 내용 (미국) | |
내용 | 소장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긍정적 방어 (affirmative defense) 제시 반소 (counterclaim) 제기 교차 청구 (crossclaim) 제기 |
형식 | 서면 (일반적으로) |
필수 기재 사항 | 법원 명칭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 답변 내용 변호사 정보 (있는 경우) 서명 |
중요성 | |
효과 | 피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기록 쟁점 정리 및 소송 진행 방향 설정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기타 | |
관련 용어 | 소장 (complaint) 답변 (answer) 긍정적 방어 (affirmative defense) 반소 (counterclaim) 교차 청구 (crossclaim) |
2.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피고는 송달되어 온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소송서류이다.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1. 답변서 제출 의무 및 기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명시되어 있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소송서류이므로,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소송 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 2. 답변서 미제출 시 불이익
피고는 송달되어 온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2. 3. 답변서의 내용
2. 3.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본 건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본안 전 답변')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가집행 면탈 선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금의 부담이 생기기도 하며, 행정 소송 이외에는 실무상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2. 3.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청구 원인 (민사소송법 제133조 2항 2호)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로서는 "인정한다", "부인한다", "모른다(부지)" 등이 사용된다.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되어 증명이 불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179조), 주요 사실에 관해서는 자백 철회가 제한된다(간접 사실에 대해 자백 철회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판례는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 철회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사실의 유무가 다투어지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청구 원인이나 재항변은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지지만, 반면 타방 항변의 선행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피고가 모른다, 또는 부지라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159조 2항), 부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의 유무가 다투어지게 된다.
더불어, 인정 여부에서 "다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법적 주장(요컨대 서술 등)에 관해 "다툰다", "다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서 "다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용이다.
2. 3. 3. 항변
청구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어떤 형태로든 뒤집는 주장을 '''항변'''이라고 한다. 피고가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답변서에 기재해야 한다.2. 3. 4. 증거
소장(訴狀)에서 중요한 관련 사실 및 증거를 기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서에서도 피고(被告)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조기에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4. 답변서 제출 후 절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진행의 방향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으나, 절차가 변론 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고자 2008년 12월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임의”절차화하고,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을 오히려 “변론준비절차 선행방식”에서 “변론기일 지정방식”으로 변경하였다.3. 일본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일본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답변서는 준비 서면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4] 소장은 피고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소송계속이라는 중요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송달이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통지되지만, 답변서는 다른 준비 서면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팩시밀리 등으로 직송(직접 송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동 규칙 제83조).[4]
3. 1. 답변서의 성질
일본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답변서는 준비 서면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4] 소장은 피고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소송계속이라는 중요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송달이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통지되지만, 답변서는 다른 준비 서면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팩시밀리 등으로 직송(직접 송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동 규칙 제83조).[4]3. 2. 답변서 기재 사항
3. 2. 1. 실질적 기재 사항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민사소송법 133조 2항 2호)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판결 주문을 기재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본안의 답변''')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본 건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본안 전 답변''')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가집행 면탈 선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금의 부담이 생기기도 하며, 행정 소송 이외에는 실무상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원고가 청구 원인(민사소송법 제133조 2항 2호)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로서는 "인정한다", "부인한다", "모른다(부지)" 등이 사용된다.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되어 증명이 불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179조), 주요 사실에 관해서는 자백 철회가 제한된다(간접 사실에 대해 자백 철회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판례는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 철회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대법원 쇼와 41년 9월 22일 민집 20권 7호 1392페이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사실의 유무가 다투어지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청구 원인이나 재항변은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지지만, 반면 타방 항변의 선행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피고가 모른다, 또는 부지라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159조 2항), 부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의 유무가 다투어지게 된다. 더불어, 인정 여부에서 "다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법적 주장(요컨대 서술 등)에 관해 "다툰다", "다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서 "다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용이다.
청구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어떤 형태로든 뒤집는 주장을 '''항변'''이라고 한다. 피고가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답변서에 기재해야 한다. 소장(訴狀)에서 중요한 관련 사실 및 증거를 기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서(答弁書)에서도 피고(被告)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조기에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 2. 형식적 기재 사항
답변서에는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의 우편 번호 및 전화 번호 (팩시밀리/ファクシミリ일본어 번호도 포함)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80조 3항, 53조 4항). 피고 또는 그 대리인과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요구된다.3. 3. 답변서 진술 간주
피고가 처음에 해야 할 구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으나 본안 변론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하게 할 수 있다(일본 민사소송법 제158조). 제1회 구두 변론 기일의 일정은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되므로, 만약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진술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의 방어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이 규정에 따라, 피고는 제1회 구두 변론 기일에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결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4. 답변서 추후 기재
불가피한 사유로 답변서의 실질적 기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준비서면에서 보충하는 것이 허용된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후단).[5]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짧은 기간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고가 충분한 검토를 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가혹하므로, 실질적인 공평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이 규정에 따라,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 및 반론은 추후에 행한다."와 같은 문구만을 기재하여 제출해 두고,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6] 이러한 답변서의 기재를 통칭하여 "추후 기재"라고 부른다.[7]
3. 5. 답변서 미제출 및 피고 결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 변론 기일에 결석하면,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판결이 내려지며, 대부분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된다.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4. 한국과 일본 답변서 제도 비교
4. 1. 제도 비교
4. 1. 1. 법적 성격
한국에서는 답변서가 독립적인 소송 서류로 취급되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는다. 반면, 일본에서는 답변서가 준비서면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4. 1. 2. 제출 절차
한국에서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을 통해 원고에게 송달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답변서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일본 민사소송법의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다.4. 1. 3. '추후 기재'
한국에서는 답변서에 '추후 보완'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추가적인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추후 기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답변서에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 사법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4. 1. 4. 용어
한국에서는 답변서에 사용하는 용어로 '인정', '부인', '부지'를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인정', '부인', '부지' 외에도 '다툰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참조
[1]
EB1911
[2]
웹사이트
How Courts Work
https://www.america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9-09-09
[3]
서적
Arguments and Arguing: The Products and Process of Human Decision Making
2015
[4]
harvnb
2015
[5]
문서
通常第1回口頭弁論期日の1週間前が期限となる。
[6]
harvnb
2017
[7]
문서
訴状における請求原因事実のまとめの記載を「'''よって書き'''」と通称することから転じ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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