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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목 선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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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학과목 선이수제(UP)는 고등학생이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관 하에 운영되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대교협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은 이에 맞춰 강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후 대학의 심사를 거쳐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으며, 학점은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 활용된다.

UP와 유사한 해외 제도로는 미국의 AP, 영국의 A-Level, 국제 바칼로레아(IB)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UP는 대학 자율성이 높지만, 입시 연계에 대한 논의는 사교육 시장 과열 및 학생 부담 증가 등 부작용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대한민국의 대학과목 선이수제(UP)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학과목선이수제(UP, University-Level Program)는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대학 진학 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UP 제도는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1] 해당 조항은 학생이 국내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학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률 조항은 2007년 7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이는 대학과목 선이수제 시범 실시 시기와 일치한다.[1]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23조는 다음과 같다.

개정 후 (2007년 7월 13일)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UP는 2005년2006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07년 여름부터 대교협 주관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1] 이전에는 개별 대학에서 운영하여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교협 주관 하에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되면서 협약 대학 간 상호 학점 인정이 가능해졌다.

2. 1.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학과목선이수제(UP, University-Level Program)는 고등학생이 방학 동안 대학 강좌를 듣고 평가받는 방식이다. 한 반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행 대학 교수가 직접 가르치고 조교 1명이 돕는 형태로, 실제 대학 강좌와 동일하게 운영된다.[1]

대교협은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을 협약 대학 간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수 및 성적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점 인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각 대학은 표준교육과정에 맞는 강의 계획과 운영 총론 및 규정에 따라 운영 계획을 세우고, 대교협의 심사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1]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단계내용
1단계교육기관 등록: 대학이 제출한 서류(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강의계획서, 운영총론 및 규정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대교협이 심사 승인. 강의계획서에는 담당 교수, 지도 방법, 진도, 학생 선정 방법 등을 명시.
2단계수강신청 및 서류 접수: 학생은 6월과 12월에 대학과목선이수제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하고, 필요시 해당 대학에 서류 제출.
3단계학생 선정: 각 대학은 신청 학생들을 심사하여 수강 대상 선정.
4단계과정 이수: 대학에서 약 3주간 교육 실시.
5단계평가: 표준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개별 대학에서 평가.
6단계이수 결과 처리: 개별 대학에서 대교협으로 데이터 전송. 대교협은 데이터 관리 후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등학교로 전송.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 여부 기재.
7단계이수 결과 활용: 대학 입학 후 학생이 대학으로 학점 신청서 제출.



대학과목선이수제는 대학의 자율성이 높게 보장된다. 표준교육과정과 성취평가기준을 따르지만, 학생 선발, 교육 및 평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수 결과 또한 대학이 학칙에 맞게 졸업 학점 포함, 평점 평균 반영, 대체 과목 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0.8)에 따라 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 전형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성적은 대입 후 학점 인정 등을 위해 사용되므로 증빙되지 않는다.[1]

2. 2.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역사

2005년2006년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협약으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2007년 여름부터 대교협의 주관으로 본격 실시되었다. 그 전까지는 개별 대학에서 실시한 체제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인정받을 수 없었다. 즉, A대학교에서 선이수제로 취득한 학점은 오직 A대학에서만 인정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한 대표적인 학교로는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를 들 수 있다. 2005년도에 발표되어 2007년에 시작한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다음과 같은 교과의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다.

표준교육과정 교과 및 강좌는 다음과 같다.

교과강좌
수학미적분학1·2, 통계학
물리학일반물리학1·2, 일반물리학 실험1·2
화학일반화학1·2, 일반화학 실험1·2
생물학일반생물학1·2, 일반생물학 실험1·2
과학사과학사
컴퓨터과학컴퓨터과학
환경과학환경과학
글쓰기글쓰기
영어영작문
경제학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대교협이 주관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대학 수강좌 수수강생 수
2007년19개57개858명
2008년15개45개897명
2009년13개36개742명
2010년14개36개713명


2. 3.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는 다음과 같다.[1]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국어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한국어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한국어

#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한국어

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한국어

고등교육법 제23조에서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3. 국내외의..."를 근거로 대학과목 선이수제(UP)의 학점인정이 시행될 수 있다.[1]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은 2007년 7월 13일이며, 이는 대학과목 선이수제 시범실시 시행일시와 동일하다.[1]

2007년 7월 13일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개정 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1]

개정 후 (2007년 7월 13일)개정 전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국어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국어


3. 외국의 대학과목 선이수제

UP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는 AP, 영국에는 A-Level, 국제 통용 제도로는 IB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과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U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 입시와의 연계 여부이다. 전문가들은 UP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입시와의 연계를 촉구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 외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UP가 활성화되려면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과도한 입시 과열을 고려할 때, 선이수제가 대입과 연계된다면 사교육 시장이 요동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교육 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3. 1.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인정하는 IB는 유럽의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O)이 1968년부터 개발하여 시행하였다.[1] 1970년대 유럽 국가들이 단일 체계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에서 고안된 방법이다.[1] 보통 고등학교 2, 3학년 때 IB를 수강한다.[1] IB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임과 동시에 시험이라는 특징을 가진다.[1] 즉, IB 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의 최종 시험을 통과해야만 점수가 나온다.[1] 또한 IB는 대한민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하게 대학 입학 시험의 역할을 한다.[1]

IB는 6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1] 모국어, 외국어,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과목을 하나씩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원한다면 예체능 계열 과목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1] 각 과목은 7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고 등급은 7단계이다.[1] 6개 과목의 7점에 지식론(Theory of Knowladge, TOK)과 논문에서 나오는 3점의 추가 점수를 합산해 4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1]

3. 2. AP(Advanced Placement)

AP(Advanced Placement)는 미국 대학 진학에 가장 유리한 제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IB와 달리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매년 5월에 보는 시험을 볼 수 있다. IB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과목을 2년에 거쳐 배우지만 AP에서는 대부분 과목들을 1학기 또는 1년 안에 끝내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IB보다 일반적으로 더 빠르다. 일반적으로 10학년 때부터 AP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대개 SATACT라는 고등학교 수준 평가시험과 같이 준비하며 대학 또한 AP와 SAT 두 가지를 모두 참고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선이수제이며, 외고, 민족사관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에서 가르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몇몇 고등학교가 AP 시험을 볼 수 있도록 AP Center로 지정되어 있다.

AP의 5점 척도는 다음과 같다.

  • 5점 = 대학에서 본 과목 수강 시 A의 성적이 예상됨
  • 4점 = 대학에서 본 과목 수강 시 B의 성적이 예상됨
  • 3점 = 대학에서 본 과목 수강 시 C의 성적이 예상됨
  • 2점 = 대학에서 본 과목 수강 시 D의 성적이 예상됨
  • 1점 = 대학에서 본 과목 수강 시 F의 성적이 예상됨

3. 3. A-Level

A-Level은 영국의 제도로, 영국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 A-level 과정은 대학 진학(또는 취업)에 필요한 과목(3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취득하는 학력 인정 시험으로, AS(Advanced Subsidiary, 1년차)와 A2(2년차)로 구분된다. 과목당 1년에 3단위(module), 2년 동안 6단위를 이수하게 되고 단위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은 OCR(Oxford, Cambridge, and RSA), AQA(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 Edexcel의 세 기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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