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부흥부,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를 거쳐 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역대 장관들의 명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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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1]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2]
3. 역할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
4. 역대 장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48년 교통부 장관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간에 부흥부,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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