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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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며, 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 등을 담당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959년 대법원 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폐지되고, 1988년 헌법 개정으로 대법관 제도가 부활하였다.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활동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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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 참여 및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은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일반 및 군사 법원의 최종 상고심을 담당하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법률 이하 규정의 재판심사권과 선거 관련 분쟁 및 법관 징계 사건 등을 처리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산하 기관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 서무, 지방자치제도, 선거, 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 등을 관장한다.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신영철 (법조인)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촛불 시위 관련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대법관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 참여 및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9년 1월까지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관 하급자로 대법원 판사[2]라는 직군이 신설되었다.
2. 1. 군사정변과 사법부의 위기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했던 대법원 판사[2]라는 직군 명칭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아왔다.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대법관을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 구성을 재구성하였다. 1970년 초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 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2. 2. 민주화 이후
민주화 이후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 제도가 부활하였다.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의 변호사 출신이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출신 발탁이 드물어졌고 법조 경력도 25~30년으로 늘어났다.[2]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하고 법원 구성을 재구성하였다.[2]1970년대 초,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9대 7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2] 그러나 1972년 유신 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위원회로 이관하고, 1973년 3월 24일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내렸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2]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관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2]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가 후임으로 기용되었으나, 윤운영은 7개월 만에 물러나고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정한 시기도 있었다.[2]
3. 법적 규정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및 제105조,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등이 대법관에 대한 주요 법적 규정이다.[3]
3. 1. 임명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3]3. 2. 임기 및 정년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규정되어 있다.[3]
3. 3. 역할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3]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4. 퇴임 후 활동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5명 가운데 약 3분의 2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5]
4. 1. 전관예우 논란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 25명 중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등 8명이다.[4]김황식은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안대희는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개업하여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김능환은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였으나 본인은 편의점, 부인은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신영철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으나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4]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4]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5]
5. 현재 대법관 명단
6. 역대 대법관 명단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하급자로 대법원 판사[2] 직군이 신설되었다. 이 직군은 박정희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했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의 변호사 출신이 주로 발탁되었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출신 발탁이 드물어졌고 법조 경력도 25~30년으로 늘어났다.[2]
현행 헌법상 대법관 임기는 보장되지만, 1961년 군사정변 직후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하고 법원구성이 재구성되었다. 1970년대 초,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군속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1972년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위원회로 넘겼고, 1973년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 9명이 탈락했다.[2]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관이 군부 압력으로 사퇴했다.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가 기용되었으나, 윤운영은 7개월 만에 물러나고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 신분이 정치적 요인으로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다.[2]
7.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제5공화국 이전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참조
[1]
뉴스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연봉은 2천8백만~7천6백만원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2011-05-04
[2]
뉴스
null
경향신문
1973-12-17
[3]
법률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2007-12-27
[4]
간행물
국회 속기록
[5]
뉴스
퇴임 대법관의 2/3, 변호사로 활동중
리걸타임즈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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