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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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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예산 심사, 국정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988년 행정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98년 현재의 정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24년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관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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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기본 정보
영어명National Policy Committee
설립일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국회법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윤한홍
기관장2 직책간사(여당)
기관장2 성명미정
기관장3 직책간사(야당)
기관장3 성명미정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정무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며,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2]

2. 1.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

2. 2. 소관 업무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연혁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4. 직무

정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 소관 청원의 심사
  •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 소관 진정의 처리
  •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정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각 당 1인씩의 간사 2인, 그리고 여야 위원들로 구성된다. 2024년 현재 위원 정수는 24인이다.[3]

정당위원
더불어민주당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원욱,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
국민의힘강명구, 강민국, 권성동, 김상훈, 김재섭, 유영하, 이헌승
비교섭단체신장식, 한창민


6. 1. 위원 구성 (2024년)

위원 정수현원[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24241482
위원장윤한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간사미정미정-
위원


6. 2. 소위원회

정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4]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소위원장:
소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소위원장:
소위원:


7. 소관 법률

정무위 소관 법률


정무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다룬다.

7. 1. 국무총리실 소관 법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지식재산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7.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7. 3.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은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목록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7.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행정심판법

7.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재향군인회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독립기념관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문서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처
[3]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4]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policy.na.go.[...]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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