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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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민법 제681조부터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을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
제목유류분액의 산정
원문상속재산의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 가액에서 상속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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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대한민국 민법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第1103條(遺言執行者의 地位) ①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相續人의 代理人으로 본다.

②第681條 乃至 第685條, 第687條, 第691條와 第692條의 規定은 遺言執行者에 準用한다.

2.1.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110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