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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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민법 제681조부터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을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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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와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第1103條(遺言執行者의 地位)''' ①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相續人의 代理人으로 본다.
②第681條 乃至 第685條, 第687條, 第691條와 第692條의 規定은 遺言執行者에 準用한다.
2. 1.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2. 2. 관련 민법 조항 준용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는 유언집행자에 준용된다.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110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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