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3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민법 제681조부터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을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 제목 | 유류분액의 산정 |
|---|---|
| 원문 | 상속재산의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 가액에서 상속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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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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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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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와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第1103條(遺言執行者의 地位) ①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相續人의 代理人으로 본다.
②第681條 乃至 第685條, 第687條, 第691條와 第692條의 規定은 遺言執行者에 準用한다.
2.1.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2.2. 관련 민법 조항 준용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는 유언집행자에 준용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110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