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9조는 동산질권에 관한 조항으로, 동산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고, 해당 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추가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29조
대한민국 민법 제329조
| 조문 제목 | 유치권의 내용 |
|---|---|
| 참조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대한민국 민법 제32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대한민국 민법 제3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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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 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례
본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관련 판례 정보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