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는 약식 배서의 처리 방식을 규정한다. 배서가 민법 제510조 제2항의 약식에 따를 경우, 소지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하거나, 약식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배서할 수 있으며, 피배서인 기재 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 원문 |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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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사유치권 |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 제511조 |
| 종류 | 민법 조항 |
| 소속 | 제3편 채권/제4장 계약/제1절 총칙 |
| 내용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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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대한민국 민법 제32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대한민국 민법 제328조 상법 제58조 상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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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할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第511條(略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 前條第2項의 略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略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 있다.
2.1. 내용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할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511條(略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 前條第2項의 略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略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 있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의 사례 부분은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