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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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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는 약식 배서의 처리 방식을 규정한다. 배서가 민법 제510조 제2항의 약식에 따를 경우, 소지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하거나, 약식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배서할 수 있으며, 피배서인 기재 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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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할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第511條(略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 前條第2項의 略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略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 있다.

2. 1. 내용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할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2. 한자 조문

第511條(略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 前條第2項의 略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略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 있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의 사례 부분은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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