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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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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8조는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는 경우 등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 지급 거절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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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88조
대한민국 민법 제588조
제목시가증권의 매매
조문'매매의 목적인 시가있는 증권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조문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88조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을 때, 매수인이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민법 제588조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매수인이 무조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수인이 실제로 권리를 잃을 '염려', 즉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금 지급 거절은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 분쟁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만약 매도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확실한 보증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매수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면서 동시에 매도인의 권리도 보호하여 거래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민법 제588조는 매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 위험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고액의 자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매매 등에서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88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토지나 주택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C라는 사람이 나타나 해당 부동산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이나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A는 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잃게 될 실질적인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때 대한민국 민법 제588조에 따라, 매수인 A는 C의 권리 주장이 근거 없음이 명백해지거나 매도인 B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자신이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A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생긴다.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만약 매도인 B가 법원에 담보를 공탁하거나 확실한 보증인을 세우는 등, A가 혹시라도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충분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A는 더 이상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조항은 매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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