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0조
대한민국 민법 제70조
| 제목 | 사원권의 양도, 상속 등 |
|---|---|
| 원문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해설 | 본 조문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함을 명시한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9조: 사단법인 사원 자격 상실 대한민국 민법 제56조: 사단법인 총회의 결의 대한민국 민법 제57조: 사단법인 총회의 결의 방법 대한민국 민법 제61조: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대한민국 민법 제62조: 사단법인 감사 대한민국 민법 제63조: 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대한민국 민법 제64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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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3. 판례
현재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