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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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0조
대한민국 민법 제70조
제목사원권의 양도, 상속 등
원문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본 조문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함을 명시한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9조: 사단법인 사원 자격 상실
대한민국 민법 제56조: 사단법인 총회의 결의
대한민국 민법 제57조: 사단법인 총회의 결의 방법
대한민국 민법 제61조: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대한민국 민법 제62조: 사단법인 감사
대한민국 민법 제63조: 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대한민국 민법 제64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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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2.2. 제70조 (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판례

현재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