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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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1조는 임치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제682조, 제684조부터 제687조, 제68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임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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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2. 1. 조문 내용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01조는 임치 계약에 위임 계약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임치 계약의 성격이 위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이고, 위임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지만, 양자 모두 타인의 재산이나 사무를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제701조에 따라 임치에 준용되는 위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682조 (복위임의 제한): 수치인(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치인(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임치물의 보관을 다시 맡길 수 없다. 이는 임치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 제684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치인은 임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사회 통념상 그 지위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제695조에 따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그 의무가 경감될 수 있다.
- 제685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치인은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치물의 보관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임치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686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치인이 임치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금전, 대체물, 과실 등은 모두 임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약 수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치인을 위해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권리 또한 임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 제687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만약 수치인이 임치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주로 금전 임치나 임치물 처분 대금 보관 등에서 문제 될 수 있다.
-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수치인은 임치물의 보관 등 임치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될 경우, 임치인에게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수치인이 임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비(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를 지출했을 경우, 임치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임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임치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임치 사무를 처리하다가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치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치물의 성질 때문에 수치인의 다른 재산이 훼손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제701조는 임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위임 규정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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