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조는 사단법인의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조항이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며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조
대한민국 민법 제76조
| 조문 제목 | 권리능력의 시기 |
|---|---|
| 소관 | 대한민국 민법 |
| 위치 | 제1편 총칙/제3장 사람/제1절 능력 |
본문
| 제1항 | 사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
| 제2항 | 태아는 상속, 유증과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해설
| 권리능력 |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일반적인 자격이다. |
|---|---|
|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 |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경우 출생 시에 취득한다. 여기서 ‘출생’이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의미하며,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태아의 권리능력 | 대한민국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상속, 유증,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한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
| 대한민국 민법 제4조 | 성년 |
| 대한민국 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 대한민국 민법 제6조 | 금치산선고 |
| 대한민국 민법 제7조 | 한정치산선고 |
| 대한민국 민법 제8조 | 실종선고의 효과 |
| 대한민국 민법 제9조 |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 |
|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 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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