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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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조는 사단법인의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조항이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며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조
대한민국 민법 제76조
조문 제목권리능력의 시기
소관대한민국 민법
위치제1편 총칙/제3장 사람/제1절 능력
본문
제1항사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제2항태아는 상속, 유증과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설
권리능력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일반적인 자격이다.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경우 출생 시에 취득한다. 여기서 ‘출생’이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의미하며,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태아의 권리능력대한민국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상속, 유증,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한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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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 및 상속 금지 (제56조)

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 (제76조)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