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2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에 부를 두고 대법관을 두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또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사법권 독립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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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항 (원문)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3. 법관의 독립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법관의 독립'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사법권 독립의 의의
(작성할 내용 없음 -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내용을 뒷받침할 정보가 없습니다.)
5.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8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 법원조직법
* 대법원
*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