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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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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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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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2. 조항
2.1. 조항의 내용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제5장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대법원장의 임기
: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
: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
: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
: 법률로 정한다.
3.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3.3.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3.4.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6조부터 제100조까지 해당한다. 정부는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된다. 제2절 행정부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3.4.1. 제1절 대통령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3.4.2.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86조부터 제100조까지 해당한다. 행정부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 제1관 국무총리: 제86조, 제87조
*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제95조, 제96조
* 제4관 감사원: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3.5. 제5장 법원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11. 부칙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