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4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형법 제6장 방화, 실화의 죄 |
|---|---|
| 조문 번호 | 제174조 |
| 제목 | 공용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 |
| 원문 | 공용(公用)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항이다. 제164조의 객체가 사적인 물건이라면 제174조는 공적인 물건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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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제27조이다.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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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하며,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죄를 범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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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는 다음과 같다.
*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1.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64條중국어(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는 다음과 같다.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2.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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