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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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행정법인은 일본의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인 형태이다. 특수법인과 달리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없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며, 1999년 법률에 따라 중기목표관리법인, 국립연구개발법인, 행정집행법인으로 분류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2010년에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 仕分け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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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 | |
---|---|
기본 정보 | |
명칭 | 독립 행정 법인 |
로마자 표기 | Dokuritsu gyōsei hōjin |
약칭 | 도쿠교 |
영어 명칭 |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
일본어 명칭 | 独立行政法人 |
한국어 명칭 | 독립행정법인 |
개요 | |
성격 | 일본 정부의 기관 유형 |
설립 목적 |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
법적 근거 | 독립 행정 법인 통칙법 |
역할 |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운영 및 관리 |
운영 방식 | 자체 예산 및 인사권 행사 |
특징 | |
독립성 | 정부로부터의 간섭 최소화 |
책임성 |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 강화 |
유연성 |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전문성 |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기술 축적 |
조직 구조 | |
운영 주체 |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 기관 |
대표자 | 이사장 또는 기관장 |
감사 | 독립적인 감사 기능 |
주요 기능 | |
연구 개발 | 과학 기술 및 학술 연구 |
교육 훈련 | 인재 양성 및 전문 교육 |
의료 서비스 |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 |
문화 예술 | 문화 예술 진흥 |
사회 복지 |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
기타 공공 서비스 |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 |
설립 배경 | |
목적 | 정부 조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목표 |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 법률 | |
근거 법률 | 독립 행정 법인 통칙법 |
운영 | |
재정 | 정부 보조금 및 자체 수익으로 운영 |
평가 | 정기적인 운영 성과 평가 |
감독 | 주무 부처의 감독 |
기타 | |
참고 |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기관 |
2. 역사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 각 부처에서 실질적인 사업 및 서비스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2] 1998년 이 제도가 처음 설립된 후 2004년까지 6년 동안 설립된 108개 법인의 2004년도 행정 서비스 이행 비용(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총 비용)은 209.5억엔이었다.
2. 1. 도입 배경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행정법인이 설립되었다.[6] 이는 영국의 대처리즘에서 고안된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을 모델로 한 것이다.[6]독립행정법인은 중앙성청으로부터 독립된 법인 조직으로서,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며 공공의 관점에서 국가의 사무 및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 주무관청은 독립행정법인의 중장기 계획 책정 및 업무 운영을 감독한다.
독립행정법인의 정의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일반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독립행정법인은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의 관점에서 확실히 시행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으로서, 국가가 직접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중 민간에 맡길 경우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하나의 주체에 독점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다.
2. 2. 제도 변화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 부처에서 현업·서비스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이 제도가 규정되었으나, 2001년경부터의 행정개혁에서는 주로 특수법인을 이 형태로 개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6]특수법인과 다른 점은 자금 조달에 국가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민간기업과 같음), 법인세 및 고정자산세 등 공과금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지만, 모든 독립행정법인이 납세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4월 1일에 「독립행정법인 일반규칙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2001년 4월 창설 이후의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다.
3. 특수법인과의 차이점
특수법인과 다른 점은 자금 조달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민간 기업과 같음), 법인세 및 고정자산세 등 공과금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지만, 모든 독립행정법인이 납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감시위원회 조사실에 따르면, 제도 설치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설립된 108개 법인의 2004년도 행정 서비스 실시 비용(법인의 업무 운영에 관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비용)의 합계는 2조엔이었다.[2]
4. 분류
독립행정법인은 1999년 제103호 법률 제1조에 따라 중기목표관리법인, 국립연구개발법인, 행정집행법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3]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조.
4. 1. 중기목표관리법인 (中期目標管理法人)
중기목표관리법인은 "공공사무 중 그 특성에 비추어 일정한 자주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기간에 대해 정하는 업무 운영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2조 제2항).중기목표관리법인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이 3~5년마다 중기목표를 설정하고(법 제29조), 이에 근거한 중기계획을 법인이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으며(법 제30조), 중기계획에 근거한 연도계획을 정하여 주무대신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31조).
4. 2. 국립연구개발법인 (国立研究開発法人)
국립연구개발법인은 “공공사무 중에서 그 특성에 비추어 일정한 자주성 및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 또는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여 국가가 중장기적인 기간에 대해 정하는 업무 운영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기타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최대한의 성과를 확보하는 것”(법 제2조 제3항)을 목적으로 한다.[1]주무대신은 5~7년마다 국립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법 제35조의 4),[1] 법인은 그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으며(법 제35조의 5),[1]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 계획을 정하여 주무대신에게 보고한다(법 제35조의 8).[1]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명칭에는 “독립행정법인”이 아닌 “국립연구개발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법 제4조 제2항).[1]
4. 3. 행정집행법인 (行政執行法人)
행정집행법인은 "공공 사무 중 국가의 행정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가의 지시나 관여 아래 확실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을, 국가가 사업연도별로 정하는 업무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기초하여 수행함으로써 공공 사무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 주무대신은 연도별로 연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법인이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는다.[8] 행정집행법인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8]2020년 4월 1일 현재, 행정집행법인은 다음 7개 법인이다.[8]
법인명 | 소관 부처 |
---|---|
국립공문서관 | 내각부 |
통계센터 | 총무성 |
국립인쇄국 | 재무성 |
조폐국 | 재무성 |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 농림수산성 |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경제산업성 |
주류군등노동자노무관리기구 | 방위성 |
5. 주요 기관 (일본)
- 대학입시센터 : 대학입시센터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 일본조폐공사 : 일본의 조폐국이다.
- 일본항공우주탐험기구 (JAXA)
-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JNTO)
- 일본석유가스금속국영회사 (JOGMEC)
-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 (NARO)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
-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 물질재료연구기구 (NIMS)
- 산업기술평가연구소 (NITE)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MOMAT)
- 도쿄국립서양미술관 (NMWA)
- 국립인쇄국 (NPB)
- 일본수출입은행 (NEXI)[4]
6. 관계 기관
총무성에 설치된 독립행정법인평가제도위원회는 주무대신이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의 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를 점검하고, 조직 및 업무 재검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1] 총무성 행정관리국은 독립행정법인 제도의 기획 입안 및 독립행정법인평가제도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한다.[2]
7. 사업 仕分け (2010년)
2010년 2월 26일,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에다노 유키오 행정쇄신담당대신은 독립행정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각 사업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사업仕分け를 2010년 4월부터 실시하여 국가로부터의 지출이 적정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9][10]
8. 약칭
독립행정법인은 줄여서 "독법(独法)"이나 "독행법인(独行法人)" 등으로 표기한다. 각 독립행정법인을 약칭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독법(独法)"이나 "독행법(独行法)"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의 (주)나 재단법인의 (재)에 준하여 "(독)"이라는 표기도 사용된다. 구어체에서는 "독법(どっぽう)"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의 송금처나 전보, 텔렉스 등에서의 가나 표기는 "독(ドク)"이 된다.[1]
9. 2015년 이전 제도
2015년 4월 1일, 「독립행정법인 일반규칙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1년 4월 창설 이후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다. 다음은 2015년 3월까지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주무대신은 모든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3~5년마다 중기목표를 설정해야 했다.
9. 1. 분류
독립행정법인은 "특정 독립행정법인"과 "특정 독립행정법인 이외의 독립행정법인(비특정 독립행정법인)"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특정독립행정법인(국가공무원형 독법이라고도 함)은 “업무의 정체가 국민생활 또는 사회경제의 안정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것”([11])이며, 해당 독립행정법인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 신분이 부여된다. 참고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국립병원기구를 제외한 7개 법인이 행정집행법인으로 이관되었다.[11][12]
2015년 당시, 특정독립행정법인은 다음 8개 법인이었다.
법인명 | 소관 부처 |
---|---|
국립공문서관 | 내각부 |
통계센터 | 총무성 |
국립인쇄국 | 재무성 |
조폐국 | 재무성 |
국립병원기구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 농림수산성 |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경제산업성 |
주일미군 등 노무관리기구 | 방위성 |
비정부기관(비공무원형 독립행정법인이라고도 함)의 경우, 임원 및 직원의 신분 취급이 다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등 민간과 같은 취급이 되며, 국가공무원이 파견될 경우에는 퇴직 처리된다. 다만, 원 소속 부처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파견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7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퇴직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복귀 시점에서 파견 기간도 그 후의 퇴직수당 계산에 통산되었다.
9. 2. 목표 및 평가
주무대신이 모든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3~5년마다 중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참조
[1]
웹사이트
Act on General Rules for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 Japanese/English – Japanese Law Translation
https://www.japanese[...]
2022-08-08
[2]
논문
独立行政法人制度の現状と課題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Incorporated Administrative System)
https://www.sangiin.[...]
Administrative Surveillance Commission Investigation Office
2007
[3]
웹사이트
Act on General Rules for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 Japanese/English – Japanese Law Translation
https://www.japanese[...]
2022-08-08
[4]
웹사이트
The list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as of Heisei 31 (2019), April 1
http://www.soumu.go.[...]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9-04-01
[5]
법률
独立行政法人通則法
[6]
논문
行政改革
https://doi.org/10.1[...]
法社会学
2001
[7]
간행물
独立行政法人制度の現状と課題~制度発足から6年を振り返る~
https://www.sangiin.[...]
参議院
2007-04-20
[8]
웹사이트
独立行政法人一覧(令和2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0-10-12
[9]
웹사이트
大臣等記者会見、枝野大臣記者会見要旨
https://www.cao.go.j[...]
内閣府・行政刷新会議
2010-02-26
[10]
뉴스
null
読売新聞
2010-02-26
[11]
웹사이트
特定独立行政法人とは
https://kotobank.jp/[...]
2022-08-01
[12]
웹사이트
行政執行法人とは
https://kotobank.jp/[...]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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