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격렬비도
1. 개요
동격렬비도는 해식애, 시스택, 해식동, 시아치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갖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매와 Ⅱ급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35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77,686m², 지번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이다. 「독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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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지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태안군의 지리 -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은 파도 작용으로 형성된 사취 및 역취가 발달하고 높은 원마도와 양호한 분급을 보이는 자갈로 구성된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서해안 연안의 퇴적 작용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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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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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충청남도의 섬 -
도비도
도비도는 서해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해양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생태계 파괴 우려와 영유권 분쟁 및 어업권 문제 등이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
충청남도의 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2. 특정도서
동격렬비도는 뛰어난 지형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정보
동격렬비도는 해식애, 시스택, 해식동, 시아치 등 뛰어난 지형 경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와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35호
* 면적: 277686m2
* 지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
3. 행위 제한
동격렬비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섬의 고유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인 제한 행위와 법적 근거는 아래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1. 제한 행위
동격렬비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2. 법적 근거
동격렬비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