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농적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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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농적위군은 1959년 북한에서 창설된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등으로 구성된 민방위 조직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철수 후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1972년 교도대가 조직되기 전까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과 기혼 여성을 제외한 여성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었다. 로농적위군은 직장이나 농촌의 리 단위로 조직되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각 지방 당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2010년 '로농적위군'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2021년 열병식에 사회안전군과 함께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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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농적위군 - [군대/부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한글 표기 | 로농적위군 |
| 한자 표기 | 勞農赤衛軍 |
| 로마자 표기 | Ronongjeogwigun |
| 창설일 | 1959년 1월 14일 |
|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충성 대상 | 김정은 (무력최고사령관) |
| 소속 | 조선인민군 |
| 유형 | 준군사조직 (민병대) |
| 역할 | 민간방위 방어 작전 공공 질서 유지 지원 |
| 규모 | 500만명 |
| 군대 기 | [[File:Flag of the Worker-Peasent Red Guards (Normal).svg|150px]] [[File:Flag of the Worker-Peasant Red Guards (Reverse).svg|150px]] [[File:Red_flag.svg|150px]] |
| 색상 | 빨강 노랑 |
| 기타 정보 | |
| 지휘관 | |
2. 연혁
로농적위군은 1959년 1월 14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의 철수(1958년 4월)에 따른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자위대를 개편하여 창설되었다.[5][6] 초기에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등 약 50만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었다.
창설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다. 1962년 '전인민 무장화' 정책에 따라 편입 대상이 확대되었고, 1971년에는 편입 연령 상한이 50세로 연장되는 등 조직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1972년 예비역 성격의 교도대(현재의 지방군)가 창설되면서 제대 군인 등이 교도대로 편입됨에 따라, 노농적위군의 규모와 보유 화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와 각 도, 시, 군(구역) 당위원회 민방위부가 노농적위군의 훈련과 동원을 지휘한다. 조직은 직장 또는 농촌의 리(里) 단위로 편성되며, 해당 단위의 당 책임비서가 최고 지휘권을 가진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전임 군사 지휘관이 배치되기도 한다. 간부 양성은 평안남도 평양시에 위치한 민방위대학에서 정규(4년) 및 단기(6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북한 당국은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7] 이는 국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조직이 약화되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021년 9월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민간·안전무력 열병식'에 사회안전군과 함께 참가하여 조직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0]
2. 1. 창설 배경
1958년 4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이 철수하면서 발생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기존 사회안전성의 지휘를 받던 자위대를 해산하였다.[5][6] 이후 1959년 1월 14일,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등 약 50만 명을 중심으로 '노농적위대'를 공식 창설하였다.[5][6]초기 노농적위대는 대원들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한국 전쟁으로 인한 파괴 이후 국가 재건 사업에도 동원되었다. 1962년에는 북한 당국의 '전인민 무장화' 정책 추진에 따라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편입 대상이 18세부터 45세까지의 남성과 18세부터 35세까지의 미혼 여성으로 넓어졌다. 1970년 9월에는 노농적위대의 청년 하부 조직으로 적색청년근위대가 별도로 창설되기도 하였다.
1971년에는 노농적위대 편입 대상 연령이 50세로 한 차례 더 상향 조정되었으며, 교도대에 편입되지 않은 17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 여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현재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노농적위대'라는 명칭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201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북한은 이 조직을 공식적으로 '노농적위군'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7]
2. 2. 조직 확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이 1958년 4월부터 철수하자, 북한은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 사회안전성 산하의 자위대를 해체하고 1959년 1월 14일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등 약 50만 명 규모로 노농적위대를 창설했다.[5][6] 초기에는 대원들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1962년 북한 당국의 '전인민 무장화' 정책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어 편입 대상이 18세에서 45세까지의 남성과 18세에서 35세까지의 미혼 여성으로 늘어났다.1970년 9월에는 노농적위대의 청년 조직으로 적색청년근위대가 별도로 창설되었다. 1971년에는 노농적위대 편입 대상 연령이 더욱 확대되어 상한 연령이 50세로 연장되었고, 이후 교도대에 편입되지 않은 17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과 미혼 여성이 모두 편성 대상이 되었다.
1972년 예비역 성격의 교도대(현재의 지방군)가 창설되기 전까지 노농적위대는 개인화기 외에도 82mm 및 120mm 박격포, 고사기관총, 고사포 등 상당한 화력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었다. 그러나 1972년 교도대가 창설되고 제대 군인과 일부 여성 및 젊은 적위대원들이 교도대로 편입되면서 노농적위대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고, 보유 화력도 개인화기와 기관총 정도의 공용 화기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201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북한 당국은 이후 이 조직을 '노농적위군'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7] 이는 주민들의 국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명칭 격상 조치로 설명되었다.
대규모 아사자를 낳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조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021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73주년을 기념하는 '민간·안전무력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 제복을 입은 부대가 사회안전군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조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0]
2. 3. 명칭 변경
기존 '노농적위대'라는 명칭은 2010년 10월 10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노농적위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7] 이후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명칭 변경은 국방 의식을 널리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3. 조직 및 지휘 체계
1959년 1월 14일, 기존의 "농촌자위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창설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예비군 조직이다. 노농적위군은 기본적으로 직장 단위 또는 농촌의 리(里) 단위로 조직되며, 해당 단위의 당 책임비서가 최고 지휘권을 가진다. 지휘 체계상 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를 정점으로 하여 각 도, 시, 군(구역) 당위원회 민방위부가 예하 노농적위군의 훈련과 동원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972년 교도대(현재의 지방군, 예비역에 해당)가 조직되기 전까지 노농적위군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 전원과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여성을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였으며, 개인화기 외에도 박격포, 고사포 등 중화기까지 보유했다. 그러나 교도대 창설 이후 제대 군인 등이 교도대로 편입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현재는 주로 개인화기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말부터 북한 당국은 국방 의식을 고취한다는 명분 아래 기존의 "노농적위대"라는 명칭 대신 "노농적위군"으로 격상하여 부르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조직이 약화되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021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회안전군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조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0]
3. 1. 조직 구조
1959년 1월 14일, 기존의 "농촌자위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창설되었다. 노농적위군은 직장 단위 또는 농촌의 리(里) 단위로 조직되며, 해당 단위의 당 책임비서가 최고 지휘권을 가진다. 대대급 이상 부대가 구성될 경우, 전임 노농적위군장이 배치되어 동원이나 유사시 참모장 역할을 수행한다.당 중앙위원회에는 민방위부가 있으며, 각 도, 시, 군(구역) 당위원회에도 민방위부가 설치되어 훈련과 동원을 지휘한다. 2급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소에는 전임 노농적위군장이 별도로 배치되지만, 농촌의 리 적위군장은 리당위원회 부비서가 겸임한다.
중앙당과 각급 당 민방위부 성원은 평양시에 있는 민방위대학에서 양성된다. 민방위대학은 정규 4년 과정과 단기 6개월 과정으로 나뉘며, 정규 과정에서는 민방위 관계자 및 노농적위군 지휘관을 양성하고, 단기 과정에서는 관련 간부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기관, 기업소, 리 적위군장은 과거 각 도 공산대학의 특별 군사반("기포소대")에서 양성되었으나, 민방위대학 설립 이후에는 민방위대학 정규 과정에서 양성되고 있다.
1972년 교도대(현재의 지방군, 예비역에 해당)가 조직되기 전까지 노농적위군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남성과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당시에는 개인화기 외에도 82mm, 120mm 박격포, 고사기관총, 고사포 등 상당한 화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1972년 교도대가 창설되면서 제대 군인 전체와 일부 여성 및 젊은 적위군원이 교도대로 편입되어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는 개인화기와 기관총 정도의 공용 화기만 보유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농적위군의 편제는 여단, 대대, 중대, 소대로 구성된다. 군(구역) 노농적위군은 여단급이며, 기관, 기업소 또는 3~4개 리를 합쳐 대대를, 기관, 기업소 또는 1개 리는 중대를 구성한다. 중대 예하 인원은 30~40명 단위로 소대로 나뉜다. 학교 교직원이나 작은 기관처럼 인원이 적은 경우, 여러 기관을 합쳐 소대나 중대를 편성하기도 한다.
2010년 말부터 북한 당국은 "노농적위대" 대신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대규모 아사자를 낳은 고난의 행군 이후 조직이 약화되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2021년 9월 9일 건국 73주년 기념 "민간·안전무력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 제복을 입은 부대가 사회안전군과 함께 행진하여 다시 주목받았다.[10]
3. 2. 지휘 기관
노농적위군의 지휘는 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가 총괄하며, 각 도, 시, 군(구역) 당위원회에도 민방위부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노농적위군 훈련과 동원을 지휘한다. 직장 단위 또는 농촌의 리 단위에서는 해당 단위의 당 책임서기가 최고 지휘권을 가진다. 대대급 이상 부대가 구성될 경우 전임 노농적위군장이 배치되어 평시에는 부대를 관리하고 동원 시나 유사시에는 참모장 역할을 수행한다.2급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소에는 전임 노농적위군장이 별도로 배치되지만, 농촌의 리 단위 노농적위군장은 해당 리당위원회 부서기가 겸임한다.
중앙당과 각급 당 민방위부 성원의 양성은 평안남도 평양시에 위치한 민방위대학에서 담당한다. 민방위대학은 정규 4년 과정과 단기 6개월 과정을 운영하는데, 정규 과정에서는 민방위 관계자와 노농적위군 지휘관을 양성하고, 단기 과정에서는 민방위 관련 간부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각 기관, 기업소, 리 단위 노농적위군장의 양성은 과거 각 도 공산대학의 '기포소대'라는 특별 군사반에서 이루어졌으나, 민방위대학 설립 이후에는 민방위대학 정규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다.
3. 3. 인력 양성
당 중앙위원회 및 각 도, 시, 군(구역) 당 민방위부 성원의 양성은 평안남도 평양시에 위치한 민방위대학에서 이루어진다. 민방위대학에는 정규 과정(4년)과 단기 과정(6개월)이 개설되어 있다. 정규 과정에서는 민방위 관계자와 노농적위군 지휘관을 양성하고, 단기 과정에서는 민방위 관련 간부의 재교육을 담당한다.각 기관, 기업소, 리(里) 단위 적위군장의 양성은 과거에는 각 도 공산대학 내 "기포소대"라 불리는 특별 군사반에서 담당했으나, 민방위대학 설립 이후에는 민방위대학 정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장비
교도대(현재의 지방군, 예비역에 해당)가 조직되기 전인 1972년 이전까지 노농적위군은 개인 화기는 물론, 82mm 및 120mm 박격포, 고사기관총, 고사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상 및 대공 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교도대가 창설되고 제대 군인과 일부 노농적위군 인원이 교도대로 편입되면서, 노농적위군의 규모와 화력은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는 주로 개인 화기와 기관총 수준의 공용 화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23년 9월에 진행된 열병식에서는 노농적위군 소속 부대가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트럭에 122mm 로켓 발사대를 탑재하여 등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8]
5. 동원 및 훈련
로농적위군의 동원 및 훈련은 당 중앙위원회의 민방위부와 각 도, 시, 군(구역) 당위원회 소속 민방위부가 지휘한다.[10] 이들 기관은 훈련 계획 수립, 동원 지시, 그리고 실제 훈련 실행을 책임진다. 중앙당 및 각급 민방위부 성원 양성은 평양시 소재의 민방위대학에서 담당하며, 정규(4년) 및 단기(6개월) 과정을 통해 민방위 관계자 및 노농적위군 지휘관 양성과 재교육이 이루어진다. 과거 각 도 공산대학의 특별 군사반에서 이루어지던 기관, 기업소, 리 적위군장 양성도 민방위대학 정규 과정으로 통합되었다.
5. 1. 동원 대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동원되는 로농적위군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지방군, 주부, 대학생은 제외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동원 훈련을 받는다.훈련 강령과 명령은 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에서 하달하며, 각 도, 시, 군(구역) 민방위부가 관할 노농적위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실행한다. 노농적위대 훈련소는 군(구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계획에 따라 대대별로 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정기 훈련은 연간 1회, 15일 동안 진행된다.
훈련 실행 책임은 각 군(구역) 당위원회 민방위부에 있다. 이들은 연간 훈련 계획을 각 기관, 기업소, 리(里)의 적위대장에게 통보하고, 각급 단위 적위대장은 계획에 따라 소속 대원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킨다. 훈련소 입소 통지는 당의 지시이므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당 군사 정책 거역죄로 처벌받는다. 통지를 받은 노농적위대원은 개인 준비물을 지참하여 훈련소에 입소해야 한다.
5. 2. 훈련 체계
노동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원 훈련을 받는다. 훈련 대상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성인 남녀이며, 지방군 및 주부, 대학생은 제외된다. 훈련 강령과 명령은 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에서 하달하며, 각 도, 시, 군(구역) 민방위부에서는 노농적위대 훈련소 단위로 훈련을 실행한다.노농적위대 훈련소는 군(구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계획에 따라 대대별로 훈련을 소집하고 실시한다. 정기 훈련은 연간 15일 동안 연 1회 실시된다.
훈련 실행은 각 군(구역) 당위원회 민방위부가 책임진다. 이들은 연간 훈련 계획을 각 기관, 기업소, 리(里) 적위대장에게 통보하고, 각급 단위 적위대장은 계획에 따라 구성원을 훈련소에 입소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당 군사 정책 거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훈련소 입소 통지를 받은 노농적위대원은 개인 준비물을 지참하여 입소해야 한다.
5. 3. 훈련 실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로농적위군은 정기적으로 동원 훈련을 받는다. 훈련 대상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성인 남녀이지만, 지방군, 주부, 대학생은 제외된다.훈련 강령과 명령은 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에서 하달하며, 실제 훈련 실행은 각 도, 시, 군(구역) 민방위부가 담당한다. 군(구역)별로 설치된 노농적위대 훈련소에서 상설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며, 계획에 따라 대대별로 소집하여 실시한다. 정기 훈련은 연간 15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훈련 실행의 책임은 각 군(구역) 당위원회 민방위부에 있다. 이들은 연간 훈련 계획을 각 기관, 기업소, 리(里) 적위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각급 단위 적위대장은 소속 대원들을 계획에 맞춰 훈련소에 입소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강력한 당적 통제 하에 이루어지므로, 훈련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거역할 수 없다. 만약 훈련 명령을 거역할 경우, 당의 군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훈련소 입소 통지를 받은 대원은 개인 준비물을 챙겨 지정된 훈련소에 입소해야 한다.
6. 최근 동향
대량의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조직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북한 당국은 기존의 "노농적위대" 대신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민간·안전무력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 제복을 입은 부대가 사회안전군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다시 주목받았다.[10] 이는 공동화 추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직 재정비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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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国73周年」なぜ中途半端? 北朝鮮の軍事パレード、「今やらねば」の国内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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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용
北, "노동적위대 명칭 1년만에 환원"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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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용
북한, 노농적위대 '군'으로 개명…위상 강화(?)
http://news.sbs.co.k[...]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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