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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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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뤄원간은 중화민국 초기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중화민국 성립 후 광둥 도독부 사법사 사장, 광둥 고등 검찰청 청장, 베이징 정부 초대 총검찰청 청장 등을 역임했다. 위안스카이의 황제 즉위에 반대하는 호국 전쟁에 참여했으며, 이후 베이징 정부에서 사법부 차장, 재정 총장, 사법총장 등을 지냈다. 국민정부 시기에는 외교부장을 역임하며 제1차 상하이 사변 이후 대일 협상을 담당했으나, 대일 타협적인 외교 정책에 반발하여 사임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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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원간
기본 정보
이름뤄원간
원어 이름羅文幹 (간체자)
원어 이름羅文幹 (정체자)
로마자 표기Luo Wengan (병음)
직업정치인, 변호사, 법학자
뤄원간
Who's Who in China 4th ed. (1931)
출생 및 사망
출생1888년 (광서 14년)
사망1941년 10월 16일
사망 장소국민정부 광둥성 뤄창현 (현재 사오관시 뤄창시)
출신지광둥성 광저우부 판위현 (현재 광저우시)

2. 사적 (事績)

뤄원간은 영국 유학 후 중화민국과 베이징 정부에서 사법 및 외교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22년에는 이른바 '뤄원간 사건'으로 불리는 대 오스트리아 계약 사건에 휘말렸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되었다.[1] 국민정부에서 외교부장 등을 역임하며 상하이 휴전 협정 체결을 주도했지만, 국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뤄원간은 국제 연맹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탕구 협정에 반대하는 등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1]

2. 1. 중화민국 초기 활동 (1904년 ~ 1921년)

1904년 (광서 30년)에 영국으로 유학하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사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했다. 1909년 (선통 원년)에 귀국하여 광동 심판청 청장에 취임했다. 1911년 (선통 3년)에 법학과 진사가 되었다.

1912년 (민국 원년) 1월, 중화민국이 성립되자 뤄원간은 광둥 도독부 사법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곧 광둥 고등 검찰청 청장으로 이동했다. 같은 해 8월, 25세의 나이로 베이징 정부의 초대 총검찰청 청장에 취임했다. 1915년 (민국 4년) 11월, 위안스카이의 황제 즉위에 반대하여 호국 전쟁을 지지하는 토위안 운동에 참여했다.

1916년 (민국 5년) 6월,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뤄원간은 베이징으로 돌아와 복직했다. 왕총후이가 총재를 맡은 수정 법률관의 부총재로 임명되었다. 이때 왕총후이와 함께 형법전 개정 사업에 종사하고, 친교를 깊게 했다. 1919년 (민국 8년) 1월, 뤄원간은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에서 법정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다음 해 8월, 왕총후이가 대리원 원장이 되자 뤄원간이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21년 (민국 10년) 10월, 뤄원간은 워싱턴 회의 대표단 고문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량스이 내각에서 사법부 차장 겸 대리원 원장이 되었다.

2. 2. 베이징 정부 활동 (1921년 ~ 1928년)

1922년 11월, 대 오스트리아 계약 사건(뤄원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재정총장이었던 뤄원간이 1914년에 맺은 전함 구매 계약의 후처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했다. 대 독일·오스트리아 선전으로 보류되었던 해당 계약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계약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고, 뤄원간은 국교 회복을 기회로 타결을 시도했다.[1]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 중의원 의장 우징롄은 뤄원간이 오스트리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총통 리위안훙도 이를 받아들여 독단적으로 뤄원간을 체포·수감했다. 이로 인해 왕총후이 내각은 붕괴되었다.[1]

왕총후이 등은 정규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뤄원간 체포 명령을 내린 리위안훙에 대한 비난을 표명했다. 리위안훙 또한 후회하며 석방하려 했지만, 뤄원간은 이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1923년 7월, 뤄원간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1]

그러나 사법총장 청커는 이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하여 뤄원간은 다시 수감되었다. 이러한 청커의 행동에 전국 사법계는 격앙되었고, 수정관 관장 장융은 항의하며 사임했다. 결국 다음 해 봄에 상소가 기각되어 뤄원간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그 후 뤄원간은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926년 7월에는 두시구이 임시 내각에서 서리 사법총장, 다음 해 1월부터의 구웨이쥔 임시 내각에서는 정식으로 사법총장을 역임했다.[1]

2. 3. 국민정부 활동 (1928년 ~ 1934년)

1928년 2월, 뤄원간은 왕인태의 뒤를 이어 베이징 정부의 마지막 외교총장이 되었다.[1] 장쉐량이 역치를 한 후, 뤄원간은 그의 초청으로 동북변방군장관공서 고문이 되었다. 1931년 12월에는 사법행정부 부장에 임명되었고, 행정원 베이핑정무위원회 위원도 겸임했다.

1932년 1월, 뤄원간은 외교부장을 겸임하여 제1차 상하이 사변 이후 일본과의 협상을 담당, 상하이 휴전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이 협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뤄원간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궈타이치 외교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 주영 공사로 옮겨갔다.

하지만 뤄원간은 친일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국제 연맹에 조정을 요청하며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판했다. 1933년 탕구 협정 체결에 반대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또한 동청철도(중동철로) 관련 일본·소련 간 협상에도 반대하며, 옌후이칭 주소련 대사를 통해 소련에 항의했다.

1933년 12월, 뤄원간은 장제스의 대일 타협적 외교 자세에 반발하여 외교부장에서 물러났다. 1934년 10월에는 사법행정부 부장에서도 물러나 정계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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