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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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예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제308조에서 사자의 명예훼손을, 제309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규정한다. 또한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제312조는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2.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 조문
2. 1.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정의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2.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사망한 사람, 즉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단,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오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즉,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연성 요건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야 한다.
또한,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고소는 친족 또는 자손이 할 수 있다. 이는 사망한 당사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유족에게 고소권을 부여한 것이다.
2. 3.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는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그 밖의 출판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2. 4.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사회 전체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2. 5.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모욕)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는 명예훼손죄(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대한민국 형법 제309조)와는 구별되는 범죄 유형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2. 6.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고소 및 처벌 조건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 명예에 관한 죄의 관련 조항으로는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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