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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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 발생 예방, 의료, 훈련, 고용 증진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으며,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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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 1989년 12월 30일
- *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함
- *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 *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1989년 12월 30일
-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 *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3. 연혁
- 1982년 2월 17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2]
- 1982년 5월 22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3]
-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4]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 용어가 아래와 같은 용어로 바뀌었다.
- * 장애인 등록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 1990년 12월 1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었다.[5]
- 1991년 6월 3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다.[6]
- 2000년 1월 1일: 1999년에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7]되었으며, 이 해에 전부 개정된 시행규칙[8]과 시행령[9]이 시행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 장애인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지체장애의 종류를 세분화했으며, 신체변형 등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추가 신설하였다.
- *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 ** 뇌병변장애
- ** 발달장애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2003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5월 1일, 6월 13일) 및 시행[27][28]으로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간질장애
- 2007년 2월 7일 :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 규정이 신설되었다.[29]
- 2007년 4월 ~ 12월 :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10], 시행령[11], 시행규칙[12]이 개정 및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 장애인의 정의 중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개정하였다.
- * 아래의 장애 용어가 바뀌었다
-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로 바뀌었다.
- 2011년 2월 1일 :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개정되었으며, 장애진단서에서 장애등급 작성란이 삭제되었다.
- 2011년 8월 21일 : 안면장애등급 중 5급을 신설했다.[13]
- 2012년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34]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 *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취업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13년 :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되었다.(개정 및 신설 : 2012년 10월 22일)[35]
- 2014년 6월 30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변경하였다.[36]
- 2015년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관련사업 계획,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다.[37]
- 2018년 12월 19일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14]
- 2019년 7월 1일 : 장애등급이 폐지되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시행되었다.[15]
4. 구성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5. 장애 유형 및 정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눈다.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장애 유형별로 없는 등급이 있기도 했고,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등급을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 ■: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 장애 등급 제도 시행 당시(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가 있는 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 등급
- X: 장애 등급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장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