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1.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 발생 예방, 의료, 훈련, 고용 증진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으며,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 제목 | 장애인복지법 |
|---|---|
| 현지 명칭 | 장앤인복지뻡 (장애인복지법) |
| 통칭 | 장애인복지법 |
| 국가 | 대한민국 |
| 형식 | 법률 |
| 제정일 | 1981년 6월 5일 |
| 효력 | 현행법 |
| 종류 | 행정법 |
| 내용 |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 |
| 관련 법률 | 해당사항 없음 |
| 링크 | 장애인복지법 원문 |
-
장애인 -
접근성
접근성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정보와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개념으로, 윤리적 책임, 사회적 형평성, 상업적 이익, 공익적 가치 때문에 중요하며, 물리적 환경, 정보 접근, 서비스 접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 기술과 적응 기술을 통해 구현되지만, 완전한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장애인 -
농아
농아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겪는 상태를 의미하며, 과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제약이 있었으나 교육 기술 발달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고, 수화, 구화 등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청각 장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복지 -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등장하여 20세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모델과 지속적인 논의 및 비판이 존재한다. -
복지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자격이 규정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구 변화로 인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
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2. 목적
{{lang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함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3. 연혁
*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아래의 장애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규정하였다.
| 장애 종류 | 지체부자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음성·언어기능장애 | 정신박약 |
|---|
* 1982년 2월 17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1982년 5월 22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 용어가 아래와 같은 용어로 바뀌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체부자유 | 지체장애 | 음성·언어기능장애 | 언어장애 | 정신박약 | 정신지체 |
|---|
장애인 등록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 1990년 12월 1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 1991년 6월 3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 2000년 1월 1일: 1999년에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해에 전부 개정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장애인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지체장애의 종류를 세분화했으며, 신체변형 등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추가 신설하였다.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 뇌병변장애
* 발달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2003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5월 1일, 6월 13일) 및 시행으로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2007년 2월 7일 :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07년 4월 ~ 12월 :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장애인의 정의 중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개정하였다.
아래의 장애 용어가 바뀌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정신지체 | 지적장애 | 발달장애 | 자폐성장애 |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로 바뀌었다.
* 2011년 2월 1일 :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개정되었으며, 장애진단서에서 장애등급 작성란이 삭제되었다.
* 2011년 8월 21일 : 안면장애등급 중 5급을 신설했다.
* 2012년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취업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13년 :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되었다.(개정 및 신설 : 2012년 10월 22일)
* 2014년 6월 30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변경하였다.
* 2015년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관련사업 계획,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다.
* 2018년 12월 19일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2019년 7월 1일 : 장애등급이 폐지되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시행되었다.
4. 구성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장 | 내용 |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기본 정책의 강구 |
| 제3장 | 복지 처치 |
| 제4장 | 자립 생활의 지원 |
| 제5장 | 복지 시설과 단체 |
| 제6장 | 장애인 보조 기구 |
| 제7장 |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
| 제8장 | 보칙 |
| 제9장 | 벌칙 |
| 부칙 |
5. 장애 유형 및 정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눈다.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장애 유형별로 없는 등급이 있기도 했고,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등급을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 ■: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 장애 등급 제도 시행 당시(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가 있는 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 등급
* X: 장애 등급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장애 정도
5.1. 장애 유형
|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개정 전 - 2019년 6월 30일까지) | |||||
|---|---|---|---|---|---|---|
| 1 | 2 | 3 | 4 | 5 | 6 | |
| 지체 장애 | O | O | O | O | O | O |
| 뇌병변 장애 | O | O | O | O | O | O |
| 시각 장애 | O | O | O | O | O | O |
| 청각 장애 | O | O | O | O | O | |
| 언어 장애 | O | O | ||||
| 안면 장애 | O | O | O | O | ||
| 신장 장애 | O | O | ||||
| 심장 장애 | O | O | O | O | ||
| 호흡기 장애 | O | O | O | O | ||
| 간 장애 | O | O | O | O | ||
| 장루·요루 장애 | O | O | O | |||
| 뇌전증 장애 | O | O | O | |||
| 지적 장애 | O | O | O | |||
| 자폐성 장애 | O | O | O | |||
| 정신 장애 | O | O | O | |||
| 개정 후 | ||||||
| 지체 장애 | 중증 | 경증 | ||||
| 뇌병변 장애 | ||||||
| 시각 장애 | ||||||
| 청각 장애 | ||||||
| 언어 장애 | ||||||
| 안면 장애 | ||||||
| 신장 장애 | ||||||
| 심장 장애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장루·요루 장애 | ||||||
| 뇌전증 장애 | ||||||
| 지적 장애 | ||||||
| 자폐성 장애 | ||||||
| 정신 장애 | ||||||
| 장애 종류 || rowspan='2'|해당 장애 || rowspan='2'|장애인 범위에 추가된 시기 | |||||||||||||||||||||||||||||||||||||||||||||||||||||||||||||||||||||||||||||||||||||||||||||||||||||||||||||||||||||||||||||||||||||||||||||||||||||||||||||||||||||||||||||||||||||||||||||||||||||||||||||||||||||||||||||||||||||||||||||||||||||||||||||||||||||||||||||||||||||||||||||||||||||||||||||||||||||||||||||||||||||||||||||||||||||||||||||||||||||||||||||||||||||||||||||||||||||||||||||||||||||||||||||||||||||||||||||||||||
|---|---|---|---|---|---|---|---|---|---|---|---|---|---|---|---|---|---|---|---|---|---|---|---|---|---|---|---|---|---|---|---|---|---|---|---|---|---|---|---|---|---|---|---|---|---|---|---|---|---|---|---|---|---|---|---|---|---|---|---|---|---|---|---|---|---|---|---|---|---|---|---|---|---|---|---|---|---|---|---|---|---|---|---|---|---|---|---|---|---|---|---|---|---|---|---|---|---|---|---|---|---|---|---|---|---|---|---|---|---|---|---|---|---|---|---|---|---|---|---|---|---|---|---|---|---|---|---|---|---|---|---|---|---|---|---|---|---|---|---|---|---|---|---|---|---|---|---|---|---|---|---|---|---|---|---|---|---|---|---|---|---|---|---|---|---|---|---|---|---|---|---|---|---|---|---|---|---|---|---|---|---|---|---|---|---|---|---|---|---|---|---|---|---|---|---|---|---|---|---|---|---|---|---|---|---|---|---|---|---|---|---|---|---|---|---|---|---|---|---|---|---|---|---|---|---|---|---|---|---|---|---|---|---|---|---|---|---|---|---|---|---|---|---|---|---|---|---|---|---|---|---|---|---|---|---|---|---|---|---|---|---|---|---|---|---|---|---|---|---|---|---|---|---|---|---|---|---|---|---|---|---|---|---|---|---|---|---|---|---|---|---|---|---|---|---|---|---|---|---|---|---|---|---|---|---|---|---|---|---|---|---|---|---|---|---|---|---|---|---|---|---|---|---|---|---|---|---|---|---|---|---|---|---|---|---|---|---|---|---|---|---|---|---|---|---|---|---|---|---|---|---|---|---|---|---|---|---|---|---|---|---|---|---|---|---|---|---|---|---|---|---|---|---|---|---|---|---|---|---|---|---|---|---|---|---|---|---|---|---|---|---|---|---|---|---|---|---|---|---|---|---|---|---|---|---|---|---|---|---|---|---|---|---|---|---|---|---|---|---|---|---|---|---|---|---|---|---|---|---|---|---|---|---|---|---|
| |중분류||소분류||세분류 | |||||||||||||||||||||||||||||||||||||||||||||||||||||||||||||||||||||||||||||||||||||||||||||||||||||||||||||||||||||||||||||||||||||||||||||||||||||||||||||||||||||||||||||||||||||||||||||||||||||||||||||||||||||||||||||||||||||||||||||||||||||||||||||||||||||||||||||||||||||||||||||||||||||||||||||||||||||||||||||||||||||||||||||||||||||||||||||||||||||||||||||||||||||||||||||||||||||||||||||||||||||||||||||||||||||||||||||||||||
| 신체적 장애 | |||||||||||||||||||||||||||||||||||||||||||||||||||||||||||||||||||||||||||||||||||||||||||||||||||||||||||||||||||||||||||||||||||||||||||||||||||||||||||||||||||||||||||||||||||||||||||||||||||||||||||||||||||||||||||||||||||||||||||||||||||||||||||||||||||||||||||||||||||||||||||||||||||||||||||||||||||||||||||||||||||||||||||||||||||||||||||||||||||||||||||||||||||||||||||||||||||||||||||||||||||||||||||||||||||||||||||||||||||
| 신체 외부 장애 | |||||||||||||||||||||||||||||||||||||||||||||||||||||||||||||||||||||||||||||||||||||||||||||||||||||||||||||||||||||||||||||||||||||||||||||||||||||||||||||||||||||||||||||||||||||||||||||||||||||||||||||||||||||||||||||||||||||||||||||||||||||||||||||||||||||||||||||||||||||||||||||||||||||||||||||||||||||||||||||||||||||||||||||||||||||||||||||||||||||||||||||||||||||||||||||||||||||||||||||||||||||||||||||||||||||||||||||||||||
| 지체 장애 |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 장애 | 절단, 소아마비 후유증, 강직성 척추염, 척추 측만증, 소인증, 연골 무형성증 | 1981년 (추가 당시 지체 부자유, 1990년에 지체 장애로 변경) | ||||||||||||||||||||||||||||||||||||||||||||||||||||||||||||||||||||||||||||||||||||||||||||||||||||||||||||||||||||||||||||||||||||||||||||||||||||||||||||||||||||||||||||||||||||||||||||||||||||||||||||||||||||||||||||||||||||||||||||||||||||||||||||||||||||||||||||||||||||||||||||||||||||||||||||||||||||||||||||||||||||||||||||||||||||||||||||||||||||||||||||||||||||||||||||||||||||||||||||||||||||||||||||||||||||||||||||||||
| 뇌병변 장애 | 뇌 손상에 의한 복합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파킨슨병, 외상성 뇌 손상 | 2000년 | ||||||||||||||||||||||||||||||||||||||||||||||||||||||||||||||||||||||||||||||||||||||||||||||||||||||||||||||||||||||||||||||||||||||||||||||||||||||||||||||||||||||||||||||||||||||||||||||||||||||||||||||||||||||||||||||||||||||||||||||||||||||||||||||||||||||||||||||||||||||||||||||||||||||||||||||||||||||||||||||||||||||||||||||||||||||||||||||||||||||||||||||||||||||||||||||||||||||||||||||||||||||||||||||||||||||||||||||||
| 시각 장애 | 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 | 실명, 저시력 | 1981년 | ||||||||||||||||||||||||||||||||||||||||||||||||||||||||||||||||||||||||||||||||||||||||||||||||||||||||||||||||||||||||||||||||||||||||||||||||||||||||||||||||||||||||||||||||||||||||||||||||||||||||||||||||||||||||||||||||||||||||||||||||||||||||||||||||||||||||||||||||||||||||||||||||||||||||||||||||||||||||||||||||||||||||||||||||||||||||||||||||||||||||||||||||||||||||||||||||||||||||||||||||||||||||||||||||||||||||||||||||
| 청각 장애 |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 난청 | 1981년 | ||||||||||||||||||||||||||||||||||||||||||||||||||||||||||||||||||||||||||||||||||||||||||||||||||||||||||||||||||||||||||||||||||||||||||||||||||||||||||||||||||||||||||||||||||||||||||||||||||||||||||||||||||||||||||||||||||||||||||||||||||||||||||||||||||||||||||||||||||||||||||||||||||||||||||||||||||||||||||||||||||||||||||||||||||||||||||||||||||||||||||||||||||||||||||||||||||||||||||||||||||||||||||||||||||||||||||||||||
| 언어 장애 |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 1981년 (추가 당시 음성・언어 장애, 1990년에 언어 장애로 변경) | |||||||||||||||||||||||||||||||||||||||||||||||||||||||||||||||||||||||||||||||||||||||||||||||||||||||||||||||||||||||||||||||||||||||||||||||||||||||||||||||||||||||||||||||||||||||||||||||||||||||||||||||||||||||||||||||||||||||||||||||||||||||||||||||||||||||||||||||||||||||||||||||||||||||||||||||||||||||||||||||||||||||||||||||||||||||||||||||||||||||||||||||||||||||||||||||||||||||||||||||||||||||||||||||||||||||||||||||||
| 안면 장애 | 안면부 흉터, 함몰, 비후 등 변형에 의한 장애 | 2003년 | |||||||||||||||||||||||||||||||||||||||||||||||||||||||||||||||||||||||||||||||||||||||||||||||||||||||||||||||||||||||||||||||||||||||||||||||||||||||||||||||||||||||||||||||||||||||||||||||||||||||||||||||||||||||||||||||||||||||||||||||||||||||||||||||||||||||||||||||||||||||||||||||||||||||||||||||||||||||||||||||||||||||||||||||||||||||||||||||||||||||||||||||||||||||||||||||||||||||||||||||||||||||||||||||||||||||||||||||||
| 신체 내부 장애 | |||||||||||||||||||||||||||||||||||||||||||||||||||||||||||||||||||||||||||||||||||||||||||||||||||||||||||||||||||||||||||||||||||||||||||||||||||||||||||||||||||||||||||||||||||||||||||||||||||||||||||||||||||||||||||||||||||||||||||||||||||||||||||||||||||||||||||||||||||||||||||||||||||||||||||||||||||||||||||||||||||||||||||||||||||||||||||||||||||||||||||||||||||||||||||||||||||||||||||||||||||||||||||||||||||||||||||||||||||
| 신장 장애 | 투석 치료 중 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 | 2000년 | |||||||||||||||||||||||||||||||||||||||||||||||||||||||||||||||||||||||||||||||||||||||||||||||||||||||||||||||||||||||||||||||||||||||||||||||||||||||||||||||||||||||||||||||||||||||||||||||||||||||||||||||||||||||||||||||||||||||||||||||||||||||||||||||||||||||||||||||||||||||||||||||||||||||||||||||||||||||||||||||||||||||||||||||||||||||||||||||||||||||||||||||||||||||||||||||||||||||||||||||||||||||||||||||||||||||||||||||||
| 심장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 2000년 | |||||||||||||||||||||||||||||||||||||||||||||||||||||||||||||||||||||||||||||||||||||||||||||||||||||||||||||||||||||||||||||||||||||||||||||||||||||||||||||||||||||||||||||||||||||||||||||||||||||||||||||||||||||||||||||||||||||||||||||||||||||||||||||||||||||||||||||||||||||||||||||||||||||||||||||||||||||||||||||||||||||||||||||||||||||||||||||||||||||||||||||||||||||||||||||||||||||||||||||||||||||||||||||||||||||||||||||||||
| 간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중증 간 기능 이상 | 2003년 | |||||||||||||||||||||||||||||||||||||||||||||||||||||||||||||||||||||||||||||||||||||||||||||||||||||||||||||||||||||||||||||||||||||||||||||||||||||||||||||||||||||||||||||||||||||||||||||||||||||||||||||||||||||||||||||||||||||||||||||||||||||||||||||||||||||||||||||||||||||||||||||||||||||||||||||||||||||||||||||||||||||||||||||||||||||||||||||||||||||||||||||||||||||||||||||||||||||||||||||||||||||||||||||||||||||||||||||||||
| 호흡기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중증 호흡기 이상 | 2003년 | |||||||||||||||||||||||||||||||||||||||||||||||||||||||||||||||||||||||||||||||||||||||||||||||||||||||||||||||||||||||||||||||||||||||||||||||||||||||||||||||||||||||||||||||||||||||||||||||||||||||||||||||||||||||||||||||||||||||||||||||||||||||||||||||||||||||||||||||||||||||||||||||||||||||||||||||||||||||||||||||||||||||||||||||||||||||||||||||||||||||||||||||||||||||||||||||||||||||||||||||||||||||||||||||||||||||||||||||||
| 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장루・요루 | 2003년 | |||||||||||||||||||||||||||||||||||||||||||||||||||||||||||||||||||||||||||||||||||||||||||||||||||||||||||||||||||||||||||||||||||||||||||||||||||||||||||||||||||||||||||||||||||||||||||||||||||||||||||||||||||||||||||||||||||||||||||||||||||||||||||||||||||||||||||||||||||||||||||||||||||||||||||||||||||||||||||||||||||||||||||||||||||||||||||||||||||||||||||||||||||||||||||||||||||||||||||||||||||||||||||||||||||||||||||||||||
| 뇌전증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중증 뇌전증 | 간질 | 2003년 (2014년에 {{lang|ko|간질|} | } 명칭 변경)||||||||||||||||||||||||||||||||||||||||||||||||||||||||||||||||||||||||||||||||||||||||||||||||||||||||||||||||||||||||||||||||||||||||||||||||||||||||||||||||||||||||||||||||||||||||||||||||||||||||||||||||||||||||||||||||||||||||||||||||||||||||||||||||||||||||||||||||||||||||||||||||||||||||||||||||||||||||||||||||||||||||||||||||||||||||||||||||||||||||||||||||||||||||||||||||||||||||||||||||||||||||||||||||||||||||||||||||
| 장애 종류 | 등급 | |||||
|---|---|---|---|---|---|---|
| 1 | 2 | 3 | 4 | 5 | 6 | |
| 지체 장애 | O | O | O | O | O | O |
| 뇌병변 장애 | O | O | O | O | O | O |
| 시각 장애 | O | O | O | O | O | O |
| 청각 장애 | X | O | O | O | O | O |
| 언어 장애 | X | X | O | O | X | X |
| 안면 장애 | X | O | O | O | O | X |
| 신장 장애 | X | O | X | X | O | X |
| 심장 장애 | O | O | O | X | O | X |
| 간 장애 | O | O | O | X | O | X |
| 호흡기 장애 | O | O | O | X | O | X |
| 장루·요루 장애 | X | O | O | X | O | X |
| 뇌전증 장애 | X | O | X | O | O | X |
| 지적 장애 | O | O | O | X | X | X |
| 자폐성 장애 | O | O | O | X | X | X |
| 정신 장애 | O | O | O | X | X | X |
각 장애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
| 지체장애 | |||
| 절단장애 | 1급 | 1호 |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2호 |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2급 |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급 |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급 |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급 |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급 |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2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관절장애 | 1급 | 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2급 | 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2호 |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4호 |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3급 | 1호 |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4호 | * 한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4급 | 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
| 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5호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5급 | 1호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6호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6급 | 1호 | * 한 손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 중 하나의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
| 2호 |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4호 | 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지체기능장애 | 1급 | 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2급 | 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
|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
| 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
| 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
| 3급 | 1호 |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
| 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4급 | 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
| 5급 | 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2호 | 두 손의 엄지발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
| 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
| 6급 |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 4호 | 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 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
| 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
| 변형 등의 장애 | 5급 | 1호 | 한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 6급 | 1호 | 한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
| 2호 | 척추측만증이 있고, 만곡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
| 3호 | 척추후만증이 있고, 만곡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
| 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 ||
| 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 ||
| 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단, 이 경우에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
| 1급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2급 | * 한쪽 팔의 마비로 인해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3급 | *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인해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4급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수행하지만,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정된 바델 지수가 70~80점인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람 | |
| 5급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지만,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개정된 바델 지수가 81~89점인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람 | |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간혹 수행 시간이 늦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개정된 바델 지수가 90~96점인 사람으로서,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 기준) |
|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 |
| 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
| 청력장애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
| 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 ||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 |
| 평형기능장애 | 3급 | 양측 평형기능 소실, 두 눈 감고 일어서기 곤란 또는 두 눈 뜨고 10m 직진 중 쓰러짐 (불가피한 경우 6m), 자신 돌보는 일 외 타인 도움 필요 |
| 4급 | 양측 평형기능 소실/감소, 두 눈 뜨고 10m 직진 중 균형 위해 멈춤 (불가피한 경우 6m), 자신 돌보는 일, 간단 보행/활동만 가능 | |
| 5급 | 양측/일측 평형기능 감소, 두 눈 뜨고 10m 직진 중 중앙 60cm 이상 벗어남 (불가피한 경우 6m), 복합적 신체운동 필요한 활동 불가능 |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
| 3급 | 1호 | 발성 불가능/특수 방법 (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 대화 가능 음성장애 |
| 2호 | 말 흐름 97% 이상 방해받는 말더듬 | |
| 3호 | 자음정확도 30% 미만 조음장애 | |
| 4호 | 의미 있는 말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 25 미만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 |
| 5호 | 간단 말/질문 거의 이해 못하는 수용언어지수 25 미만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 |
| 4급 | 1호 | 부분 발성 (음성, 강도, 음질) 가능 음성장애 |
| 2호 | 말 흐름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
| 3호 | 자음정확도 30~75% 부정확 말 사용 조음장애 | |
| 4호 | 매우 제한적 표현만 가능 표현언어지수 25~65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 |
| 5호 | 매우 제한적 이해만 가능 수용언어지수 25~65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 1급 | 지능지수 35 미만, 일상/사회생활 적응 현저히 곤란, 평생 타인 보호 필요 |
| 2급 | 지능지수 35~49, 단순 행동 훈련 가능, 어느 정도 감독/도움으로 단순 직업 가능 |
| 3급 | 지능지수 50~70, 교육 통한 사회/직업적 재활 가능 |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 1급 | ICD-10 진단 기준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 지능지수 70 이하, GAS 척도 20 이하, 전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 |
| 2급 | ICD-10 진단 기준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 지능지수 70 이하, GAS 척도 21~40, 많은 도움 없이는 어려움 |
| 3급 | 2급과 동일 특징, 지능지수 71 이상, GAS 척도 41~50, 간헐적 도움 필요 |
{| class="wikitable"
|+ 정신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 colspan="2"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rowspan="5" | 1급
| 1호
| 조현병으로 인해 망상, 환청, 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 장애 판정 기준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