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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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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관은 로마 공화국의 정무관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법관과 검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영미법계에서는 법관과 검찰의 역할을 구분하여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관과 검사를 형사 재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동 주체로 여겨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사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사법관시보 제도를 통해 판사, 검사를 통칭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독립성 및 검사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인권법원 판결 등을 통해 검사를 사법부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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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
기본 정보
정의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사법부 관리
역할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법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
관할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
분류검사
판사
치안 판사
유형별 사법관
검사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무원
판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법원 관리
치안 판사하급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관
기능
공정한 재판 보장법률과 절차를 올바르게 준수하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사실 조사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을 심문한다.
법 해석 및 적용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법적 결정사건의 결과에 대한 판결과 법적 결정을 내린다.
법치주의 수호법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자격 요건
법률 교육법학 학위 또는 법학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특정 법률 변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험법률 관련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
개인적 자질공정성, 객관성, 법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임명
선출일부 사법관은 선출을 통해 임명된다.
임명다른 사법관은 정부 기관에 의해 임명된다.
기타
관련 직업변호사, 법률가, 변호사

2. 유래

사법관(Magistrate)은 정무관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로마 공화국의 정무관은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집정관, 조영관과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관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법과 행정을 모두 다루는 이러한 정무관 개념은 영미 보통법계와 유럽 대륙법계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1]

2. 1.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일반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법원에 기소하는 사소(私訴, private prosecution)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탓에 검찰의 공소(公訴, public prosecution)를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동등하게 다투는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에 영미법계는 법관의 재판기능과 검찰의 공소 및 수사기능을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겨오며, Magistrate라는 단어를 법관 또는 치안판사를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왔을 뿐, 검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1]

2. 2. 대륙법계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관검사를 형사재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동의 주체로 보았고, Magistrate를 법관검사 모두를 아우르는 '사법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왔다.[1] 이는 프랑스 등 규문주의, 직권주의적 형사재판에 익숙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특징이다.[1]

3. 나라별 사법관

대한민국에서는 해방 전 일본 제국의 고등문관시험에서 유래된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을 1960년대까지 실시하였다. 1950년대에는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고시규정(1949. 12. 15. 제정 대통령령 제236호[8])에 따라, 1960년대에는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고시에관한규칙(1962. 12. 30. 제정 대법원규칙 제92호[9])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 임용예정자인 사람들을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라고 불렀다.

사법관시보는 판사 또는 검사 예비인력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뒤 판사 또는 검사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판사와 검사를 모두 '사법관'이라고 칭한 것은 검찰기능을 법원의 재판기능(사법작용) 중 일부로 여겨온 대륙법 전통의 영향이다. 오늘날에도 검찰을 준(準)사법기관[10]이라고 하여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과 달리 특별하게 여기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검찰이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 1. 프랑스

프랑스는 헌법 제8장 '사법권(De l'autorité judiciaire)'에서 일반법원 법관(Magistrats du Siège[1])과 검사(Magistrats du Parquet[2])를 아우르는 관직으로서 '사법관(Magistrats|마지스트라프랑스어)'이라는 직위를 두고, 그 사법관이 행사하는 권한만을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사법권으로 여겨왔다.[3] 2006년 전까지 프랑스는 민사, 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 산하의 법관만을 국립사법관양성소(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를 졸업하고 헌법 제8장 제64조 제2항에 따른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사법관으로서 진정한 법관으로 여겨왔다.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최고법원인 국사원 산하의 법관들은 법관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 정도로 여겨왔으나, 행정소송에서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개혁을 거쳐 프랑스 행정법원의 법관 지위는 프랑스 일반법원의 법관 지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4]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 행정법원의 법관은 프랑스 행정소송법 제222-1조 등에서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관(magistrat administratif, magistrat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마지스트라 아드미니스트라티프, 마지스트라 데 쥐리딕시옹 아드미니스트라티브프랑스어) 등으로 호칭되고 있다.[5]

3. 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헌법 제4장 '사법(la Magistratura)' 아래 제107조 제4항에서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구성원에 검사를 포함시키며[6], 검사에게 법관과 동등한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7]

3. 3.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해방 전 일본 제국의 고등문관시험에서 유래된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을 1960년대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에 합격한 인원들 중 1950년대에는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고시규정(1949. 12. 15. 제정 대통령령 제236호[8])에 따라, 1960년대에는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고시에관한규칙(1962. 12. 30. 제정 대법원규칙 제92호[9])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 임용예정자인 사람들을 통칭하여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라고 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사법관시보'들은 판사 또는 검사 예비인력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뒤 판사 또는 검사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판사와 검사를 아울러 '사법관'이라고 칭했던 것은 검찰기능을 법원의 재판기능(사법작용) 중 일부로 여겨온 대륙법적인 사법관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에도 검찰을 준(準)사법기관[10]이라고 하여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과 다른 지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역사적으로 영미법계의 전통이 아닌 대륙법계의 전통을 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법관으로서 검사의 지위

현대 법학에서는 검찰기능을 재판기능과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2010년 ''Moulin c. France'' 판결에서 프랑스 검사(Magistrats du Parquet)는 유럽인권조약 제5조 제3항[11]에 따른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2] 이처럼 비교법학적 시각에서 검사를 사법부의 일부로 인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프랑스 내부 판결들도 점차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검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3]

그러나 검찰조직 및 검사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베니스 위원회의 2010년 기준에 따르면, 기소의 독립성을 비롯한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현대 형사사법체계의 적정한 운용에 있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14]

참조

[1] 일반텍스트
[2] 일반텍스트
[3] 웹인용 프랑스 헌법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orld.moleg.[...]
[4] 웹인용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courts (France), European Justice Website https://e-justice.eu[...]
[5] 웹인용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Legifrance Website https://www.legifran[...]
[5] 웹인용 English translation of the French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Conseil d'État Website https://www.conseil-[...]
[6] 웹인용 La Costituzione, Articolo 107, Senato della Repubblica(이탈리아 상원) Website https://www.senato.i[...]
[7] 논문 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https://www.kci.go.k[...] 2017
[8] 법령 구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 (대통령령 제236호) https://www.law.go.k[...]
[9] 법령 구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고시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92호) https://www.law.go.k[...]
[10]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https://www.law.go.k[...] 2010-10-28
[11] 웹인용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한국어 번역본) http://hrlibrary.umn[...]
[12] 웹인용 AFFAIRE MOULIN c. FRANCE, Requête no 37104/06 https://hudoc.echr.c[...]
[13] 논문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독립성 보장 –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s://www.kci.go.k[...] 2018
[14] 논문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https://www.kci.go.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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