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1990년대 후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등에게 발행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그리고 사회적 비판을 거치며, 배임죄 성립 여부,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정경유착 의혹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주배정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엇갈렸으며, 이 사건은 재벌 개혁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이건희 - 권오현 (1952년)
    권오현은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삼성전자에서 연구원, 이사, 사장 등을 거쳐 대표이사 부회장과 회장을 지냈다.
  • 이건희 - 이재용
  • 삼성물산 - 최중경
    최중경은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장관까지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업 사외이사, 한미협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기업인이자 대학교수이다.
  • 삼성물산 - 삼성 타워팰리스
    삼성 타워팰리스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7개 동으로 건설되었으며, 첨단 보안 시스템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수십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대중문화 작품에 등장하며 건축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 재벌 - 제일기획
    제일기획은 1973년 설립된 삼성그룹의 광고회사로, 하쿠호도와의 제휴를 시작으로 칸 국제광고제 수상 등 여러 국제적 광고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 광고대행사 인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 재벌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윤독정 여사가 동백기름을 판매하며 시작하여 서성환 회장이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연구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하여 설화수, 라네즈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회사이다.

2. 사건의 전개

2.1. 전환사채 발행 과정

2.2. 검찰 수사 및 기소

2000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여러 검사들이 이 사건을 담당했다. 조정환 검사가 2000년 6월 30일부터 2000년 7월 25일까지 주임 검사로 처음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신용간, 변찬우, 이진우, 이정만, 박용주, 이천세, 임수빈, 허철호, 이원석, 박성재, 강찬우 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사건을 맡았다.

2.3. 법원 판결

김지형(형사2부 2008도9436사건 주심)·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전환가액을 반드시 시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이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란(전원합의체 2007도4949 사건 재판장•선임 대법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원합의체 2007도4949 사건 주심)·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하면서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대법원2008도9436)

2.3.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지형(형사2부 2008도9436사건 주심)·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전환가액을 반드시 시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이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란(전원합의체 2007도4949 사건 재판장•선임 대법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원합의체 2007도4949 사건 주심)·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하면서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대법원2008도9436)

3. 핵심 쟁점

3.1. 배임죄 성립 여부

3.2.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3.3. 정경유착 의혹

2004년 6월 1일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 2003년 12월 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비판 및 사회적 영향

국회의원 노회찬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2004년 6월 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 2003년 12월 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4.1. 법조계 및 학계의 비판

노회찬 의원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이 2004년 6월 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12월 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폭로에서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4.2.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비판

노회찬 의원은 2004년 6월 1일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이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고 주장했다. 2003년 12월 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폭로를 통해 이 사건의 주임검사 중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4.3.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과의 연관성

노회찬 의원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이 2004년 6월 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며 "2003년 12월 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맡았던 김용철폭로에서 이 사건의 주임검사 중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5. 사건의 의의 및 평가

5.1. 재벌 개혁 논의에 미친 영향

5.2. 법 제도 개선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