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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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와 유사하나 재물죄가 아닌 이득죄라는 차이가 있으며,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등으로 나뉜다.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 즉 이익추구 가해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직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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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 |
---|---|
背任罪 (배임죄) | |
개요 | |
죄명 | 배임죄 |
법률/조문 | 형법 247조 |
보호 법익 | 재산, 신뢰 관계 |
주체 |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분범) |
객체 | 재산상의 이익 (전체 재산) |
실행 행위 | 배임 행위 |
주관 | 목적범 |
결과 | 필요 |
실행의 착수 | 임무 위배 행위에 착수한 시점 |
기수 시기 |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예비 | 형법 250조(미수) |
관련 법률 | |
형법 | 일본 형법 |
형법 체계 | |
형법학 | 형법학 |
범죄 | 범죄 |
형벌 | 형벌 |
죄형 법정주의 | 죄형 법정주의 |
범죄론 | |
구성 요건 | 구성 요건 |
실행 행위 | 실행 행위 |
부작위범 | 부작위범 |
간접 정범 | 간접 정범 |
미수 | 미수 |
기수 | 기수 |
중지범 | 중지범 |
불능범 | 불능범 |
인과 관계 | 인과 관계 |
위법성 | 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 행위 | 정당 행위 |
정당 방위 | 정당 방위 |
긴급 피난 | 긴급 피난 |
책임 | 책임 |
책임주의 | 책임주의 |
책임 능력 | 책임 능력 |
심신 상실 | 심신 상실 |
심신 미약 | 심신 미약 |
고의 | 고의 |
고의범 | 고의범 |
착오 | 착오 |
과실 | 과실 |
과실범 | 과실범 |
기대 가능성 | 기대 가능성 |
오상 방위 | 오상 방위 |
과잉 방위 | 과잉 방위 |
공범 | 공범 |
정범 | 정범 |
공동 정범 | 공동 정범 |
공모 공동 정범 | 공모 공동 정범 |
교사범 | 교사범 |
방조범 | 방조범 |
죄수 | |
관념적 경합 | 관념적 경합 |
견련범 | 견련범 |
병합죄 | 병합죄 |
형벌론 | |
사형 | 사형 |
징역 | 징역 |
금고 | 금고 |
벌금 | 벌금 |
구류 | 구류 |
과료 | 과료 |
몰수 | 몰수 |
법정형 | 법정형 |
처단형 | 처단형 |
선고형 | 선고형 |
자수 | 자수 |
작량 감경 | 작량 감경 |
집행 유예 | 집행 유예 |
기타 | |
형사 소송법 | 형사 소송법 |
형사 정책 | 형사 정책 |
2. 타 죄와의 관계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 배임죄는 이득죄라는 차이가 있어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다. 수탁물횡령죄와 구성요건이 중복될 경우, 독일은 법 개정으로 해결했지만 일본은 명확하지 않다.
일본 판례는 재물(혹은 재산적 이익) 침해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면 횡령죄, 본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면 배임죄로 해석한다. 과거 판례와 학설에서는 행위 성질이나 객체, 행위자의 추상적 권한 일탈 여부, 남용 수준 등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2. 1. 사기죄와의 관계
사기죄는 행위자가 타인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배임죄는 기망 행위 없이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한다.3. 종류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다.
- 단순배임죄(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
- 업무상배임죄(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배임수증죄(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 또는 이익을 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소시효는 재물 등을 취득한 자는 7년, 공여한 자는 5년이다.
3. 1. 단순배임죄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1]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1항).[2] 공소시효는 7년이다.[3]3. 2. 업무상배임죄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6조).[1]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6조).[2] 공소시효는 10년이다.3. 3. 배임수증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1항).[1]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2항).[1]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3항).[1] 공소시효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7년,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5년이다.[1]4. 일본 형법상 배임죄
일본 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에 상응하는 배임죄 조항이 없다. 대신 사기죄와 유사하게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에서 설명하는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이 대립하고 있다.
4. 1. 배임죄의 본질 (일본)
일본에서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권한남용설과 배신설이 대립하고 있다. 권한남용설은 법적인 대리권을 남용하여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성립하며 법률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다. 배신설은 신뢰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침해 범죄로,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 모두에서 성립하며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한다고 본다.4. 1. 1. 권한남용설
독일 형법학에서는 권한남용설과 배임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파생되어 여러 가지 설이 난립하고 있다. 원래 배임죄는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제정된 범죄라는 점을 이유로 한다.법적인 대리권을 남용하여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성립하며, 법률 행위에 한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정적인 견해로는 배신적 권한남용설, 새로운 권한남용설 등이 있다.
4. 1. 2. 배신설
독일 형법학에서는 권한 남용설과 배임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파생되어 여러 가지 설이 난립하고 있다. 배신적 의무 위반설은 신뢰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침해 범죄로,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에서 성립하며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판례와 통설로 받아들여진다.5. 성립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13] 이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인정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한다.[13]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17]
배임죄는 “그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직무위배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한다. 직무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발생 근거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본인을 위해 행한 위험한 거래가 직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상의 손해"의 판단 기준은 법적 시각뿐 아니라 경제적 시각도 고려되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담보권을 소멸시키거나 본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만으로도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여겨진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미수범이 된다.
5. 1. 행위 주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13]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3]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1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15]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16] 배임죄에서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행위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신분범). “타인을 위한 사무”의 범위가 문제가 되지만(배임죄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당권 설정자나, 지명채권의 양도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
5. 2. 목적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이익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재산침해범)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5. 3. 행위 내용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한다.[13]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3]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1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15]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16]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17]
배임죄는 “그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직무위배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한다. 직무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발생 근거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본인을 위해 행한 위험한 거래가 직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5. 4. 재산상 손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상의 손해"의 판단 기준은 법적 시각뿐 아니라 경제적 시각도 고려되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담보권을 소멸시키거나 본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만으로도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여겨진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미수범이 된다.6. 판례
-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2]
- 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3]
-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 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을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4]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5]
-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6]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7]
-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8]
-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9]
-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10]
-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금이 납입된 경우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분가치로서의 기존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가장납입에 의하여 회사의 실질적 자본의 감소가 초래됨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11]
-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8년 6월 19일.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2009년 8월 20일. 선고 2009도3143)
- 임대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점포의 임차인이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1983년 7월 12일. 선고 82도180)
-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2]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1년 1월 20일.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7. 관련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관련 사건으로 언급된다.[18]
7. 1.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한동훈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공모한 김만배 일당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18]검찰은 이재명이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과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여 김만배 일당이 7.886조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시에 4.895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특경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18]
한동훈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팔아넘긴 것에 비유하며, 성남시민에게 '단군 이래 최대 손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비판했다.[18]
참조
[1]
법률
회사법 제960조·제961조, 보험업법 제322조·제323조, 자산유동화법 제302조·제303조, 투자법인법 제228조·제228조의2, 금융기관합병전환법 제71조, 금융기관갱생특례법 제551조, 민사재생법 제257조, 회사갱생법 제268조, 파산법 제267조,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 제334조, 의료법 제71조의7
[2]
판례
98도4704
[3]
판례
대판 2011.1.20, 2008도10479
[4]
판례
2000.4.11. 99도334
[5]
판례
2002도669
[6]
판례
2002도1696
[7]
판례
97도2042
[8]
판례
2005도4915
[9]
판례
2005도4915
[10]
판례
85도1493
[11]
판례
2002도7340
[12]
판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2484
[13]
판례
대판 2014.2.27. 선고 2011도3482 판결
[14]
판례
2001도3534
[15]
판례
2005도5962
[16]
판례
대판 2014.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17]
판례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8]
뉴스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10만원에 판 것” (전문)
https://www.kukinews[...]
쿠키뉴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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